행정처분 대응
토지거래허가 받고 버섯 재배하다 자금난으로 1년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허가 목적대로 쓰다가 중단하고 방치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대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은 방치 유형이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으로 정해져 있고 행정청이 금액을 깎을 재량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용을 멈춘 이유가 법령상 예외 사유인지와 이용의무기간이 남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기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처음부터 이용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을 행정청이 증명해야 방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멈춘 이유가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인지부터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버섯을 직접 재배하겠다며 허가를 받고 밭 1,500㎡를 2억원에 샀습니다. 재배사를 짓고 한동안 버섯을 키웠지만 2024년 가을부터 자금이 모자라 1년 넘게 손을 놓았습니다. 2025년 12월 구청이 3개월 안에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라는 이행명령을 보냈고, B씨가 기한을 넘기자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인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가 목적대로 쓰다가 중간에 멈춰도 방치로 보나요?
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다가 중단하고 방치한 경우도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 들어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 유형의 이행강제금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8653 판결은 처음부터 이용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다가 중단하고 방치한 경우도 이 유형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이 규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고, 2017. 1. 20.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옮겨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 사정과 달리 법령이 정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었다면 이용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취득 뒤 용도지역 변경 등 행위제한으로 당초 목적대로 쓸 수 없게 된 경우, 재해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익사업 등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취득가액 100분의 10 이행강제금을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방치 유형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유형은 100분의 7, 승인 없이 이용목적을 바꾼 유형은 100분의 5처럼 시행령이 유형별로 금액을 정해 두었고, 행정청이 이보다 낮게 정할 재량은 없습니다. 대법원 2013두8653 판결도 이 기준이 상한이 아니라 유형별로 계산된 특정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 위반 유형 | 이행강제금 |
|---|---|
|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 |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
|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 | 취득가액의 100분의 7 |
| 승인 없이 이용목적 변경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
| 그 밖의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7 |
-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
- 이행강제금: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
- 이행강제금: 취득가액의 100분의 7
- 승인 없이 이용목적 변경
- 이행강제금: 취득가액의 100분의 5
- 그 밖의 경우
- 이행강제금: 취득가액의 100분의 7
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
그래서 다툼은 금액보다 유형에서 벌어집니다. 방치가 아니라 이용목적 변경이나 그 밖의 유형이라면 적용 비율 자체가 달라집니다.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고,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을 때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몇 번까지, 언제까지 부과되나요?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의무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농업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은 토지 취득일부터 2년입니다.
- 1
이용의무 조사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확인
- 2
이행명령
문서로, 3개월 이내 기간 부여
- 3
계고
미이행 시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통지
- 4
이행강제금 부과
유형별 금액, 1년마다 반복 가능
- 5
이의·소송
고지 후 30일 이의, 안 날부터 90일 소송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멈추지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됩니다. 이행명령은 문서로 해야 하고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하며, 부과 전에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빠졌다면 부과처분의 절차상 하자로 다툴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대응 순서
- 허가증 확인 -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이용목적과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허가받은 목적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중단 사유 정리 - 이용을 멈춘 이유가 행위제한·재해·공익사업 등 예외 사유인지 봅니다. 예외 사유면 이용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 이용의무기간 계산 - 취득일과 허가 목적으로 의무기간을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의 부과는 할 수 없습니다.
- 이행명령 이행 - 이행명령 기간 안에 이용을 재개하고 사진·영수증을 남깁니다. 이행하면 새 부과가 멈춥니다.
- 이의·소송 제기 - 고지 후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유형 판단과 절차 하자를 함께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증에 적힌 이용목적이 여러 개이거나 이용을 멈춘 기간에 용도지역이 바뀌었다면 허가증과 도시계획 고시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상담에서 흔한 기대는 「처음엔 제대로 썼으니 방치는 아니다」, 「금액이 너무 크니 줄여 줄 것이다」입니다. 판례는 둘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간에 멈춰도 방치이고, 금액은 유형별로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유형과 기간을 가르는 데 씁니다. 취득일, 이용을 멈춘 날과 그 이유, 이행명령서를 받은 날, 계고서를 받았는지, 이용을 재개한 날을 문서와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이나 재해처럼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라면 그 고시문과 피해 확인서가 핵심 자료입니다.
이 날짜들은 소송에서 이용의무기간이 지난 뒤의 부과인지, 이행명령을 이행한 뒤의 새 부과인지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다투는 동안의 집행 문제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행강제금·과징금 등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허가증 기재와 이용 중단 경위를 날짜별로 맞춰 위반 유형과 부과 기간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이행명령서와 계고서·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이용 중단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방치 유형 해당 여부·예외 사유·이용의무기간 경과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1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7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8653 판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4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5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