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토지거래허가로 산 땅의 식당을 통째로 임대하면 허가 목적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허가증에 직접 이용해야 한다는 기재가 없다면 임대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거래허가 목적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허가받은 목적을 허가증 기재 전부로 판단하고, 직접 이용 문구가 없으면 임대를 목적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허가증 이용목적란과 유의사항란의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이행강제금 통지를 받았다면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원본을 찾아 이용목적란과 유의사항란에 「직접 이용」 같은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의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행강제금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음식점 부지로 쓰겠다며 허가를 받아 땅을 샀고, 건물을 지어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나빠져 6개월 만인 2025년 2월 땅과 식당 건물을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습니다. 시청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했으니 허가 목적 위반이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가받은 땅을 직접 쓰지 않고 임대하면 무조건 목적 위반인가요?
아니요.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기재로 정합니다. 허가증에 허가받은 사람이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는 기재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허가받은 자가 일정 기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정할 뿐, 모든 경우에 직접 이용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6087 판결은 이 기준을 밝히면서, 임대 유형의 이행강제금 규정은 다른 규정의 해석상 직접 이용 의무가 인정되는데도 임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처럼 허가증에 「음식점 부지」라는 이용목적만 있고 직접 이용 문구가 없다면, 음식점 영업이 계속되는 한 임차인이 운영해도 목적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허가증에 적힌 목적은 어디까지 보고 판단하나요?
이용목적란만 보지 않고 허가증에 적힌 내용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16630 판결은 허가받은 목적의 구체적 내용을 이용목적란 기재에 한정하지 않고 유의사항란 등 허가증 기재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1
허가증 이용목적란
허가받은 용도 확인
- 2
유의사항란·신청서류
직접 이용 문구 확인
- 3
문구 없음
같은 용도로 쓰면 임대만으로 위반 아님
- 4
문구 있음
일부 임대 예외 해당 여부 검토
- 5
위반 인정
취득가액의 100분의 7 부과
그래서 유의사항란에 「허가받은 자가 직접 이용하여야 함」 같은 문구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허가 신청 때 낸 토지이용계획서에 「본인이 직접 운영」이라고 적었다면 행정청은 이를 근거로 직접 이용 의무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류도 함께 확인합니다. 같은 판결은 이용의무 위반이 있으면 이용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바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접 이용 의무가 있는데 임대했다면 이행강제금은 얼마인가요?
직접 이용 의무가 인정되는데 임대했다면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방치 유형(100분의 10)보다 낮고, 승인 없이 이용목적을 바꾼 유형(100분의 5)보다 높습니다. 금액은 유형별로 고정돼 있어 행정청이 따로 낮출 수 없습니다.
| 임대 형태 | 직접 이용 문구 없음 | 직접 이용 문구 있음 |
|---|---|---|
|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임대 | 위반 아님 | 위반 아님 |
| 건물·토지 전부 임대 | 원칙적으로 위반 아님 | 위반, 100분의 7 |
-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임대
- 직접 이용 문구 없음: 위반 아님
- 직접 이용 문구 있음: 위반 아님
- 건물·토지 전부 임대
- 직접 이용 문구 없음: 원칙적으로 위반 아님
- 직접 이용 문구 있음: 위반, 100분의 7
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9호, 제16조 제3항 제2호
예외도 있습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그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는 이용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사례처럼 건물 전부를 임대했다면 이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허가증 기재가 결론을 가릅니다.
토지거래허가 임대 이행강제금 대응 순서
- 허가증 전체 확인 - 이용목적란과 유의사항란에 직접 이용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문구가 없으면 임대만으로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확인 - 허가 신청 때 낸 토지이용계획서의 운영 주체 기재를 확인합니다. 행정청이 직접 이용 의무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이용상태 증명 - 임차인이 허가 목적과 같은 용도로 쓰고 있다는 사진·영업신고증을 모읍니다. 목적대로 이용 중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 일부 임대 예외 검토 - 근린생활시설 등의 일부만 임대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임대면 이용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 이의·소송 제기 - 고지 후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허가증 사본을 첫 서면에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 신청서에 직접 운영하겠다고 적었거나 허가 조건이 별도 문서로 붙어 있다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토지거래허가 토지를 임대했다가 이행강제금을 받은 분들은 대개 「직접 안 썼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반대로 허가증에 직접 이용 문구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문구가 없으면 임차인이 같은 용도로 쓰는 한 목적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찾을 기록은 허가증 원본과 허가 신청서류입니다. 이용목적란, 유의사항란, 토지이용계획서의 운영 주체 기재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의 영업신고일, 영업 중인 사진은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서류들은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에서 쟁점을 허가증 해석으로 좁혀 줍니다. 허가증에 문구가 없는데도 부과했다면 처분의 전제가 무너지고, 문구가 있다면 일부 임대 예외나 유형 판단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므로, 처음 서면을 쓰기 전에 문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행강제금·과징금 등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허가증과 신청서류의 문구를 먼저 확정한 뒤 허가받은 목적의 범위를 좁혀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거래계약허가증·허가 신청 때 낸 토지이용계획서·임대차계약서·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직접 이용 의무의 존재·일부 임대 예외 해당 여부·부과 유형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6087 판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7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16630 판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2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9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1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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