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토지거래허가 뒤 형질변경 허가가 거부되면 이용의무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가 거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용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토지거래허가와 개발행위 허가가 별개이고 불허가가 허가받은 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허가증의 이용목적과 이용 의무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행명령의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지고, 그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최초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반복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질변경 허가가 거부되었다고 해서 토지를 급히 팔거나 허가 목적과 다른 공사를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이용목적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4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임야를 20억원에 사면서 이용목적을 기숙사 건립으로 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구청은 2025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라는 이행명령을 했고, G사는 이행기간 만료 직전에 공동주택 부지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가 경관 훼손을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2026년 구청이 이행강제금 2억원을 부과하자, G사는 허가를 못 받은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다투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거부되면 이용의무에서 벗어나나요?
아니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허가받은 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허가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토지거래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는 별개이고, 토지거래허가가 개발행위 허가를 당연히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동안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원안 당시 국토계획법에 있던 이 의무는 2026. 9. 29. 기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판결은 신청인이 허가 후 오랫동안 토지를 방치하다 이행기간 만료 하루 전에 형질변경을 신청한 점, 건물 위치와 면적을 조정하면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었던 점을 들어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공익사업의 시행 등 허가받은 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허가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취득 후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어 행위제한으로 당초 목적대로 쓸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법정 면제 사유입니다. 원안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는 현행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합니다.
허가기준에 맞게 당초 이용목적을 바꾸고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도 면제 사유입니다. 형질변경 허가가 어렵다면 기숙사 규모를 줄이거나 다른 허용 용도로 이용목적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부과되나요?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면 100분의 7, 승인 없이 이용목적을 바꾸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억원에 산 토지라면 방치 시 한 번에 2억원, 임대 시 1억 4천만원, 승인 없는 목적 변경 시 1억원입니다.
| 위반 유형 | 부과 금액 |
|---|---|
|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 |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
|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 | 취득가액의 100분의 7 |
| 승인 없이 이용목적 변경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
| 그 밖의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7 |
-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
- 부과 금액: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
- 부과 금액: 취득가액의 100분의 7
- 승인 없이 이용목적 변경
- 부과 금액: 취득가액의 100분의 5
- 그 밖의 경우
- 부과 금액: 취득가액의 100분의 7
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
| 방치 | 20,000만원 |
|---|---|
| 임대 | 14,000만원 |
| 목적 변경 | 10,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부과처분에 불복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 대응 순서
- 허가 조건 확인 - 허가증에 적힌 이용목적과 이용 의무기간을 확인합니다. 의무기간이 끝났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면제 사유 점검 - 용도지역 변경, 공익사업 편입, 재해 등 법정 면제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이행명령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이용목적 변경 승인 신청 - 허가기준에 맞는 다른 이용목적으로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원래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가 어려울 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 이의 제기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으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부과율 적용이 잘못되었을 때도 이 단계에서 다툽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냅니다. 귀책사유 판단에 관한 사실관계가 판례와 다를 때 실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발행위 불허가 사유가 허가 이후 새로 지정된 규제 때문이라면 면제 사유 판단이 달라지므로 불허가 처분서와 도시계획 변경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분들은 구청이 허가를 내줬으니 그 목적대로 건축 허가도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는 투기 방지를 위한 거래 허가일 뿐이고, 형질변경이나 건축 허가는 별도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야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허가 직후부터의 경과 기록이 중요합니다. 설계 용역 계약일, 개발행위 허가 신청일, 보완 요구와 답변일, 불허가 사유가 모두 남아야 방치가 아니라 이행 노력을 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판례에서도 이행기간 만료 하루 전에 신청한 사정이 귀책사유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마다 반복 부과되므로 한 번 부과된 뒤 대응이 늦으면 금액이 계속 쌓입니다. 이용목적 변경 승인을 받은 날은 새로운 부과를 막는 기준일이 되고, 이용 의무기간 종료일은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를 막는 기준일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허가 이후 이행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다투고 이용목적 변경 승인 같은 대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이행명령서·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서·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용의무 면제 사유 해당 여부·이용목적 변경 승인 가능성·부과율 적용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두1665 판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8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6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