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해사고 졸업 후 항해사 면허가 있으면 승선근무예비역이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을 마치고 항해사·기관사 면허를 가진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지원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21조의2와 시행령 제40조의3은 해운업 500톤·수산업 100톤 이상 배에 승선하거나 승선이 결정된 사람을 편입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승선할 회사부터 정하고 편입 신청서류를 그 회사에 내십시오.
입영 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회사는 입영일 5일 전까지 편입 추천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회사에 서류를 늦게 내면 입영일에 맞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편입 신청서류를 병무청 창구에 직접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는 승선할 해운업체나 수산업체의 장에게 내고, 업체가 지방병무청장에게 추천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해사고등학교를 2026년 2월 졸업하고 3등항해사 면허를 딴 현역병입영 대상자입니다. 2026년 4월 원양 컨테이너선을 운항하는 해운회사에 합격했는데, 입영 통지서도 이미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E씨는 승선근무예비역이 될 수 있는지, 서류를 어디에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편입 신청서에 면허증 사본·졸업증명서·서약서를 붙여 회사에 내고, 회사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 추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자격은 무엇인가요?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고,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지원해서 편입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이 정한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 해양수산부장관 지정 교육기관 졸업자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해양계 고등학교·대학 등 지정 교육기관의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입니다. 예비역 병의 병적에 편입됩니다.
- 해군 학생군사교육단 과정 이수자 - 고등학교 이상에 설치된 해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장교·부사관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더해 해운업은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은 총톤수 100톤 이상의 배에 이미 타고 있거나 타기로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편입하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편입 신청서에 면허증 사본, 학력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를 붙여 업체의 장에게 냅니다.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습니다.
서약서는 3년 의무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편입될 사람은 이 서약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편입 결정까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업체는 배정받은 인원 안에서 추천 대상자를 정해 편입원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서류를 냅니다. 지방병무청장은 편입 자격과 업체별 배정인원을 확인해 편입을 결정하고, 업체를 거쳐 본인에게 알립니다.
- 1
서류 제출
신청서·면허증 사본·증명서·서약서
- 2
업체 추천
7일 이내, 입영자는 입영일 5일 전
- 3
자격 확인
지방병무청장이 요건·배정인원 확인
- 4
편입 결정
업체를 거쳐 본인에게 통지
- 5
소집
승선한 때부터 소집
편입이 결정되면 배에 승선한 때부터 소집된 것으로 봅니다. 이미 배에 타고 있다면 편입이 결정된 날부터 소집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에 자리가 없으면 편입할 수 없나요?
네, 승선근무예비역은 병무청장이 업체별로 배정한 인원 안에서만 편입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장은 군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매년 편입 인원을 정하고 업체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면허가 있어도 지원한 회사의 배정인원이 차 있으면 다른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업체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해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립니다.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 대응 순서
- 자격 확인 - 면허 종류와 졸업한 교육기관이 지정 교육기관인지 확인합니다. 현역병입영 대상자인지도 봅니다.
- 승선 업체 확보 - 500톤·100톤 이상 선박을 가진 업체에 채용되거나 승선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배정인원 여유를 묻습니다.
- 서류 준비 - 신청서, 면허증 사본, 졸업(예정)증명서, 서약서를 갖춥니다. 사본과 제출일을 보관합니다.
- 업체 제출 - 업체의 장에게 서류를 냅니다. 입영 통지를 받았다면 입영일 5일 전 추천 기한을 업체와 공유합니다.
- 편입 결정 확인 - 지방병무청의 편입 결정 통지를 받습니다. 승선일부터 소집으로 보므로 승선일 기록을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영일이 임박했거나 업체 추천이 늦어진 경우에는 입영통지서와 추천 서류 제출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 편입·취소를 둘러싼 병무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승선근무예비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지정 교육기관 이수, 현역병입영 대상자 신분, 기준 톤수 이상 선박 승선 결정, 업체 배정인원이라는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날짜입니다. 입영 통지서를 받은 날, 회사에 서류를 낸 날, 회사가 지방병무청에 추천한 날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입영일 5일 전 추천 기한을 넘기면 입영일을 연기하지 않는 한 현역으로 입영하게 됩니다.
이 기록은 편입이 거부되었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신청 시점과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회사의 추천 지연이 원인이라면 그 책임을 따질 때도 제출일 기록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 편입·취소를 둘러싼 병무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편입 요건과 서류 제출 날짜를 먼저 정리해 결정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졸업(예정)증명서·입영통지서·업체 채용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편입 자격 충족 여부·서류 제출 기한·배정인원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병역법 제21조의2 제1항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3항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 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 병역법 제23조의2 제3항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4항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5항
- 병역법 제21조의2 제3항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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