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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3년 중 회사를 옮기면 탄 기간이 합쳐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승선근무예비역은 편입일부터 5년 안에 3년을 채우면 되고, 다른 회사로 옮겨 탄 경우 각 회사에서 승선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4항은 이동해 승선근무한 사람의 승선기간을 합산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선원수첩에 공인된 승선일과 하선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승선근무예비역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안에 3년 승선근무를 마쳐야 합니다. 기간 안에 마칠 수 없으면 편입이 취소됩니다.

회사를 옮긴다고 처음부터 다시 3년을 탈 필요는 없습니다. 앞 회사에서 공인받은 승선기간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8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해 벌크선에서 1년 10개월을 탄 뒤, 2025년 6월 회사가 배를 팔면서 더 탈 배가 없어졌습니다. 남은 기간을 다른 회사에서 채울 수 있는지, 이미 탄 기간이 없어지지 않는지 걱정됐습니다. 2026년 3월 상담에서 편입일부터 5년 안에 3년을 채우면 되고, 선박 매각은 지방병무청장 승인을 받아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는 사유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각 회사에서 탄 기간은 합산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선근무예비역 의무 복무기간은 얼마인가요?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기관사로 3년간 승선근무해야 하며, 이를 마치면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편입일부터 5년 안에 이 3년을 채우도록 정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기한
  1. 편입일

    5년 기한 시작

  2. 합산 3년 승선

    현역 복무 완료로 봄

  3. 편입일부터 5년

    미충족 시 편입취소

승선할 배는 해운업은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은 총톤수 100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보다 작은 배에서 탄 기간은 원칙적으로 승선근무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을 마치고 편입한 사람은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3년에 넣어 계산합니다. 또 30세까지 3년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도 편입이 취소되므로 나이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승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승선기간은 해양항만관청이 공인한 선원명부의 승선일부터 하선일까지로 계산합니다. 공인받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기준에 못 미치는 배에 탔다면 승선일부터 30일 안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그 기간 중 승선한 기간을 승선근무기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 옮겨 승선할 수 있나요?

네, 같은 규모 기준(해운업 500톤 이상, 수산업 100톤 이상)의 배를 가진 다른 업체로 옮겨 승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옮겨 갈 회사가 그해 배정받은 인원 안에서 받아 주어야 합니다.

업체 이동 사유별 요건(2026. 9. 30. 기준)
일반 이동
요건: 새 업체 배정인원 범위 안
폐업·휴업·직장폐쇄
요건: 배정인원과 무관
감선으로 선박 없음
요건: 배정인원과 무관
선박 매각
요건: 지방병무청장 승인
직무상 부상·질병
요건: 지방병무청장 승인
인권침해 인정
요건: 지방병무청장 승인

출처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제3항

다니던 회사가 폐업·휴업하거나 배를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배정인원과 관계없이 옮길 수 있습니다. 선박 매각, 직무상 부상·질병, 인권침해가 사유라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옮겨 간 뒤에는 앞 회사의 복무기록표가 새 회사로 넘어가야 합니다. 새 회사는 승선·하선·휴가 등 복무 사항을 이어서 기록하므로, 앞 회사에서 탄 기간이 기록표에 빠짐없이 옮겨졌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옮길 때는 회사가 해고·퇴직, 승선·하선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안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 업체 이동 대응 순서

  • 승선기간 합산 - 선원수첩과 선원명부로 지금까지 공인된 승선기간을 계산합니다. 남은 기간과 5년 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 이동 사유 확인 - 폐업·감선인지, 매각·부상·인권침해인지 구분합니다. 뒤의 세 가지는 지방병무청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 새 업체 확보 - 500톤·100톤 기준 선박을 가진 업체를 찾습니다. 그 업체의 배정인원 여유도 확인합니다.
  • 이동근무 신청 - 복무 중인 업체와 새 업체를 통해 이동 절차를 밟습니다. 신청서 사본과 제출일을 보관합니다.
  • 통보 확인 - 두 회사가 지방병무청에 하선·승선을 통보했는지 확인합니다. 복무기록표가 새 회사로 넘어갔는지도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은 기간이 5년 기한이나 30세 안에 채워지기 어렵다면 편입취소 가능성을 병적기록과 함께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 편입취소 등 병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를 옮기면 승선기간이 끊겨 처음부터 다시 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각 회사에서 탄 기간을 모두 합산하므로, 끊기는 것은 기간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선일과 새 승선일을 공인받은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선원수첩의 공인 날짜, 회사가 지방병무청에 보낸 신상변동 통보일, 이동근무 신청서를 낸 날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작은 배에 타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승선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한 기록도 필요합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병무청 계산으로 기간이 모자라 편입취소 사전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의견제출과 행정심판에서 기간을 되살리는 근거가 바로 이 날짜들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 편입취소 등 병무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인된 승선·하선 날짜를 먼저 맞춰 남은 기간과 기한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선원수첩 사본·병적기록 확인서·회사의 하선 통보 자료·새 업체의 승선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합산 승선기간·5년 기한 충족 여부·이동 승인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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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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