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승선근무예비역 중 기관사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편입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취소되면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되고 다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없습니다. 병역법 제23조의4는 면허취소를 반드시 편입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하고 재편입을 금지합니다. 지금은 편입취소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과 복무일수 계산부터 확인하십시오.
편입취소 사전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기한 안에 의견을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미 승선한 기간이 모두 사라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무한 일수는 비율로 환산되어 남은 복무기간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4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해 2등기관사로 1년 6개월을 승선했는데, 2025년 10월 해양사고 징계로 기관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곧 지방병무청에서 편입취소 사전통지를 받았고, 다시 면허를 따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편입이 취소되면 다시 편입할 수 없고, 복무한 기간은 비율로 계산해 남은 기간만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D씨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복무일수 계산이 맞는지부터 따지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승선근무예비역 편입도 취소되나요?
네,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취소되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편입을 취소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은 이를 재량이 아닌 필수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 사유 | 내용 |
|---|---|
| 면허취소 | 항해사·기관사 면허 취소 |
| 본인 희망 |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
| 5년 기한 | 편입일부터 5년 안에 3년 불가 |
| 연령 | 30세까지 3년 불가 |
- 면허취소
- 내용: 항해사·기관사 면허 취소
- 본인 희망
- 내용: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 5년 기한
- 내용: 편입일부터 5년 안에 3년 불가
- 연령
- 내용: 30세까지 3년 불가
출처 - 병역법 제23조의4 제1항
본인이 원하는 경우, 편입일부터 5년 안에 3년 승선을 마칠 수 없는 경우, 30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도 같은 필수 취소 사유입니다. 면허가 정지된 것만으로는 취소 사유에 들지 않지만, 회사는 면허 정지 사실을 14일 안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정지 기간 때문에 5년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편입이 취소되면 어떻게 복무하나요?
편입이 취소되면 승선근무예비역이 되기 전 신분으로 돌아가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합니다. 한 번 취소되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할 수 없습니다.
- 1
면허취소
항해사·기관사 면허 취소
- 2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한 10일 이상
- 3
편입취소
관할 지방병무청장 처분
- 4
신분 복귀
편입 전 병역으로 복귀
- 5
남은 복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현역병으로 가야 할 사람이라도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남은 복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남은 기간은 승선근무예비역 의무복무기간 중 복무하지 않은 비율만큼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에 곱해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종전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 ×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 종전 의무복무기간이고,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예를 들어 3년 중 절반을 승선했다면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의 절반만 남습니다. 이 계산식으로 나온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편입취소 처분은 다툴 수 있나요?
네, 편입취소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거쳐야 하고, 처분 후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에는 처분 원인 사실,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한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면허취소 자체가 확정되었다면 편입취소를 막기는 어렵고, 실제로 다툴 부분은 복무일수 계산이나 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 대응 순서
- 사전통지 확인 - 통지서의 처분 원인, 근거 조문, 의견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면허처분 확인 - 면허가 취소인지 정지인지, 그 처분이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면허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 복무일수 대조 - 선원수첩과 병적기록으로 승선일수를 계산합니다. 병무청이 산정한 남은 기간과 비교합니다.
- 의견제출 - 계산 오류나 사실관계 차이가 있으면 자료를 붙여 의견을 냅니다. 제출일과 방법을 기록합니다.
- 불복 검토 -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기한을 확인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방법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허취소 처분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거나 편입 전 병역처분이 복잡하다면 면허처분서와 병적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 편입취소 등 병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허가 취소되면 그동안 탄 기간이 모두 무효가 되고 현역으로 처음부터 다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복무한 일수를 비율로 환산하므로 남은 기간만 복무합니다.
그래서 복무일수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선원수첩의 공인 승선·하선일, 휴가와 부상 휴직 기간, 면허취소 처분서를 받은 날,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휴가일수와 업무상 부상 휴직기간은 승선근무기간에 들어가므로 빠지지 않았는지 봅니다.
이 기록은 의견제출 단계에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근거가 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을 다툴 때 증거로 쓰입니다. 불복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계산되므로 받은 날짜 기록이 특히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 편입취소 등 병무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전통지 단계에서 복무일수와 처분 근거를 먼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편입취소 사전통지서·면허취소 처분서·선원수첩 사본·병적기록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편입취소 사유 해당 여부·남은 복무기간 계산·불복 방법과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병역법 제23조의4 제4항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 병역법 제23조의4 제1항
- 병역법 제23조의3
- 병역법 제23조의4 제2항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7 제5항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7 제6항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병역법 제23조의4 제1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