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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국립대 교수인데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국립대학교 총장이 이메일로 보낸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입니다. 대법원 2024두35989 판결은 환수 통지가 교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준다며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환수 통지를 받은 날짜와 해당 연도 지급 기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환수 통지를 다투는 취소소송은 통지를 받아 환수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이메일로 온 「안내」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립대학교 C교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 실적을 제출하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받았습니다. 2025년 교육부 감사에서 같은 논문을 두 해에 걸쳐 실적으로 냈다는 지적이 나왔고, 총장은 2026년 봄 교내 이메일로 「환수금 납입 안내」 문서를 보내 310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다 낼 때까지 연구비 지급을 멈춘다는 학교 지급 기준도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C교수는 실적이 서로 다른 연구라고 보고 있지만, 이메일 안내라서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도 행정소송 대상인가요?

네, 국립대학교 총장이 교원에게 보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5989 판결은 교내 이메일로 보낸 「환수금 납입 안내」를 처분으로 보지 않고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학생지도비 환수가 소송으로 가는 흐름
  1. 1

    교육부 감사

    실적 부적정·중복 제출 지적

  2. 2

    조치 요구

    총장에게 환수·신분상 조치 요구

  3. 3

    환수 통지

    이메일 납입 안내도 처분

  4. 4

    취소소송

    안 날부터 90일 안

  5. 5

    본안 심리

    실적 부정 여부 판단

출처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5989 판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법을 집행하면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문서의 이름이나 전달 방식보다 그 통지가 교원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든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 권리·의무에 영향 - 이 비용은 계획서와 실적 심사를 거쳐 총장이 지급을 결정하는 돈이고, 환수도 부정 실적 여부 같은 판단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 직접적인 불이익 - 교원은 공무원으로서 환수 통지를 따라야 하고, 내지 않으면 다 낼 때까지 비용 지급이 멈춥니다.
  • 법령상 근거 - 환수는 법률과 교육부령의 순차 위임을 받은 학교 재정·회계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다른 구제수단 부재 -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원이 환수를 다툴 실효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학생지도비는 어떤 근거로 지급되고 환수되나요?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회계 재원으로 소속 교직원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할 수 있고, 기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세부 사항은 학교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학생지도비 지급·환수 근거
단계근거
지급 권한국립대학회계법 제28조 제1항
세부 위임같은 법 제28조 제2항
차등 지급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
통상 업무 제외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
환수 방안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출처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계획서와 그 계획서에 따른 실적을 심사위원회가 심사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말라고 정합니다. 학생지도 실적이 평소 하던 상담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감사에서 자주 나오는 이유입니다.

같은 시행규칙은 국립대학의 장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합니다. 실제 환수 사유와 절차는 학교마다 정한 재정·회계규정과 해마다 정하는 지급 기준에 적혀 있으므로, 환수 통지를 받으면 그해 지급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처분성이 인정되면 환수가 바로 취소되나요?

아니요, 처분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환수가 적법한지를 본안에서 심리할 수 있게 될 뿐이고, 환수가 취소되는지는 실적이 실제로 부정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4두35989 판결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으므로 환수의 적법 여부는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본안에서는 중복 제출로 지적된 실적이 서로 다른 연구인지, 학생지도 실적이 통상 업무를 넘는 활동이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등 신분상 조치는 환수와 별개 처분이어서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 대응 순서

  • 통지 수령일 기록 - 이메일 수신 시각과 첨부 문서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90일 제소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 환수 사유 특정 -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실적 부적정인지, 중복 제출인지 확인합니다. 사유마다 반박 자료가 다릅니다.
  • 지급 기준 확보 - 해당 연도 지급 기준과 학교 재정·회계규정을 받아 둡니다. 환수 요건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 실적 자료 정리 - 계획서, 제출 실적,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를 연도별로 모읍니다. 실적이 정당했음을 보이는 본안 자료입니다.
  • 행정심판 또는 소송 제기 -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지급 중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감사로 징계나 다른 연구비 환수가 함께 진행되면 각 처분의 통지서를 모두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립대학 교원의 환수·징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수 통지를 받은 교수님들이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안내문일 뿐이라 소송 대상이 아니다」입니다. 1심과 2심도 그렇게 보고 소를 각하했지만, 대법원은 이메일 안내라도 환수 결정이 담겨 있으면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형식만 보고 기다리다가 제소기간을 넘기는 일이 더 큰 손해입니다.

다툼의 출발점은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교내 이메일 수신 시각, 첨부 문서 원본, 그 뒤 학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 지급 기준과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도 학교가 나중에 바꾸기 전에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두 번 쓰입니다. 수신 시각은 90일 제소기간을 지켰는지를 가르고, 계획서·실적·평가 결과는 본안에서 환수 사유가 있었는지를 가릅니다. 감사 결과가 여러 교원에게 한꺼번에 통보된 사건이라도 실적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개인별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의 환수·제재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통지 수령일로 제소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처분성 다툼과 본안 위법 사유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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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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