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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학원에서 초·중학생에게 개구리 해부실습을 시켜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학원은 미성년자에게 개구리 해부실습을 시킬 수 없고, 사체 표본을 쓰거나 학부모 동의를 받아도 마찬가지이며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 제50조는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동물(사체 포함) 해부실습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윤리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경우뿐입니다. 지금은 특강 커리큘럼에서 해부실습을 빼고 모형이나 영상 같은 대체 교구로 바꿀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 모집 공고에 해부실습을 넣었다면, 수업 전에 공고와 안내문에서 해당 내용을 빼고 수강생에게 변경 사실을 알리십시오. 실습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 행위도 생기지 않습니다.

학부모 동의서를 받는다고 금지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법은 동의 여부가 아니라 실습을 시행하는 기관이 누구인지와 심의를 거쳤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과학 실험 학원을 운영하는 H씨는 2026년 겨울방학 특강에 초등 5학년부터 중학 2학년까지 12명을 대상으로 개구리 해부실습을 넣으려 했습니다. 살아 있는 개구리 대신 교구업체에서 파는 개구리 사체 표본을 쓰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고, 학부모 동의서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H씨는 이렇게 해도 법에 걸리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은 왜 금지되나요?

동물보호법은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교육·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동물에는 사체가 포함되므로, 살아 있는 개구리가 아니라 사체 표본을 쓰는 실습도 금지 대상입니다.

금지의 주체는 「누구든지」여서 학원, 체험시설, 개인 과외 교사도 모두 해당합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모두 미성년자이므로 학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에 해부실습이 허용되나요?

예외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영재학교 포함)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해부실습으로서 법이 정한 심의를 거친 경우입니다. 학원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가 아니므로 이 예외를 쓸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해부실습 허용 판단 흐름
  1. 1

    시행 주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인가

  2. 2

    심의 여부

    윤리위원회 또는 학교 심의위원회 심의

  3. 3

    학교장 인정

    심의위원회 방식은 학교장이 타당성 인정

  4. 4

    허용

    요건을 모두 갖추면 예외

  5. 5

    그 밖의 경우

    학원 등은 금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 동물보호법 제50조, 제101조 제3항 제8호, 시행규칙 제30조

  • 다른 기관 윤리위원회 심의 - 학교가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 학교 심의위원회 - 학교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 해부실습 심의위원회를 두고, 학교장이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동물실험시행기관 자체 심의 -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자기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동물실험을 할 때 그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관입니다. 학원이 이런 요건을 갖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업을 기획한 원장뿐 아니라 실습을 직접 진행한 강사도 「하게 한 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살아 있는 동물을 해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방식이라면 동물학대 금지 규정 위반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원 수업 중 위반이 적발되면 학원 운영에 관한 다른 행정 점검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커리큘럼 단계에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원 과학 실험 수업 점검 순서

  • 실습 내용 확인 - 커리큘럼에 동물이나 동물 사체를 쓰는 실습이 있는지 봅니다. 사체 표본도 금지 대상입니다.
  • 대체 교구 검토 - 해부 모형, 가상 해부 프로그램, 영상 자료로 바꿉니다. 교육 목표는 대부분 대체 교구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수정 - 모집 공고와 안내문에서 해부실습 문구를 뺍니다. 이미 모집했다면 수강생에게 변경을 알립니다.
  • 강사 안내 - 강사에게 미성년자 해부실습 금지를 알립니다. 강사가 임의로 진행해도 학원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통지 대응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경위와 시정 내용을 냅니다. 부과 후에는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와 협약해 학교 교육과정으로 실습을 진행하거나 이미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협약서와 심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와 영업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과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원 운영자들은 살아 있는 동물이 아니면 괜찮다거나, 학부모가 동의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사체도 동물에 포함하고, 동의가 아니라 시행 주체와 심의 절차로 허용 여부를 정합니다. 학원 특강은 이 두 기준을 모두 채우기 어렵습니다.

기록으로 남길 것은 커리큘럼을 바꾼 날과 그 내용입니다. 모집 공고를 수정한 날짜, 수강생에게 보낸 변경 안내 문자, 대체 교구 구매 내역이 있으면 실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이 기록은 위반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이미 시정했다는 의견 제출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공고문만 남아 있고 수정 기록이 없으면, 실제로 실습을 했는지를 두고 수강생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와 영업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이의제기와 불복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사유가 된 행위의 시점과 시정 경위를 기록으로 확정해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특강 커리큘럼·모집 공고문·수강생 안내 문자·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해부실습 금지 해당 여부·예외 적용 가능성·과태료 의견 제출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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