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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매립 공사로 어장을 잃은 어민은 어떤 법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어업권이 공익사업으로 제한·정지·취소되면 토지보상법 제76조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보상받고, 공유수면 매립 관련 처분이면 공유수면법 제57조에 따라 협의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청구합니다. 대법원은 사업 고시 이후 받은 어업허가나 신고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업면허·허가·신고의 유효기간과 사업 고시일을 나란히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립·항만 공사 고시를 봤다면 지금 가진 어업면허·허가·신고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고시 이후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 받은 허가나 신고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업시행자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업 손실보상은 협의와 재결이라는 정해진 절차로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19년부터 연안에서 신고어업으로 종묘를 생산해 왔습니다. 2024년 항만 확장 공사의 실시계획이 고시되었고, 2025년 H씨의 어업신고 유효기간이 끝나 다시 신고를 했습니다. 2026년 공사가 시작되어 어장을 쓸 수 없게 되자 H씨는 연 매출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법에 따라 청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업권 손실보상은 어떤 법을 근거로 청구하나요?

공익사업으로 어업권이 제한·정지·취소되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투자비용, 예상 수익,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받고, 공유수면 매립이나 점용·사용과 관련한 처분으로 손실을 입었다면 공유수면법에 따라 보상받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광업권·어업권과 함께 양식업권도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업권 손실의 구체적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릅니다. 원안 당시 별표 4였던 평가 기준은 2024년 개정으로 별표 10이 되었습니다. 다른 어장으로 시설을 옮겨 어업을 계속할 수 있다면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산출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손실 평가도 면허어업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신고어업은 제외됩니다.

공유수면 공사로 손실을 입으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공유수면 매립 등과 관련한 처분으로 손실을 입으면 먼저 공유수면관리청, 매립면허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와 보상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합니다.

어업 손실보상 절차
  1. 1

    보상 협의

    사업시행자·관리청과 협의

  2. 2

    재결 신청

    협의 결렬 시 토지수용위원회

  3. 3

    재결

    보상액 결정

  4. 4

    행정소송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보상금을 더 받으려는 소송이라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사업 고시 뒤에 받은 허가나 신고도 보상되나요?

보상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 면허 등의 고시일은 물론 사업시행 당시에도 적법한 면허·허가·신고 어업자여야 하고, 고시 이후 비로소 받은 어업허가나 신고는 이미 제한이 확정된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특별한 손실로 보지 않습니다.

고시일과 어업신고 유효기간
  1. 2019년

    최초 어업신고

  2. 2024년

    항만 공사 실시계획 고시

  3. 2025년

    신고 유효기간 만료·재신고(새로운 신고)

  4. 2026년

    공사 착공, 보상 대상 여부 판단

어업허가와 신고는 어업면허와 달리 유효기간 연장 제도가 없어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당연히 소멸합니다.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도 종전 효력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신고가 됩니다.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 면허를 받은 사람도 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업 손실보상 청구 순서

  • 면허·허가·신고 확인 - 어업의 종류와 유효기간, 최초 취득일을 확인합니다. 사업 고시일 전부터 유효하게 이어졌는지가 보상 여부를 가릅니다.
  • 사업 고시일 확인 - 보상계획 공고일, 사업인정 고시일, 매립면허 고시일을 확인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상 대상자를 정합니다.
  • 어업 실적 자료 정리 - 최근 어획량, 판매 대금, 어선·어구 구입 비용을 모읍니다. 평년 수익액과 시설 잔존가치를 평가하는 기초가 됩니다.
  • 보상 협의 - 사업시행자나 관리청과 보상액을 협의합니다. 제시액의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재결 신청과 불복 -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이 기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업권이 이전되었거나 공동어업권·마을어업처럼 권리 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면허증과 어촌계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손실보상 재결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민들은 공사 때문에 고기가 안 잡히니 사업시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 손실은 법이 정한 보상 절차, 곧 협의와 재결을 거쳐야 하고, 누가 보상 대상인지는 사업 고시일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정해집니다.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은 유효기간입니다. 어업허가나 신고는 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소멸하고, 고시 뒤에 다시 받은 허가는 새로운 허가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허가증과 신고필증의 발급일·만료일, 연장 신청 서류를 연도별로 모두 보관해야 고시 전부터 계속 어업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획량과 판매 기록은 재결 단계에서 평년 수익액을 평가하는 근거가 되고, 행정소송에서 감정 결과를 다툴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위판장 판매 기록처럼 제3자가 작성한 자료가 있으면 보상액 산정에서 신뢰를 얻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사업 손실보상 재결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어업면허·허가·신고의 유효기간과 사업 고시일을 먼저 대조해 보상 대상 여부를 확정한 뒤 재결 단계의 평가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업면허증 또는 허가증·신고필증·사업 고시문·최근 어획량과 판매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보상 대상 해당 여부·적용 법률과 절차·평가 기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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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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