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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입찰에서 떨어지면 낸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낙찰받지 못했다면 낸 입찰보증금은 귀속 사유가 없어 반환을 요청해 돌려받습니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개찰 결과 통지와 보증금 납부 증빙부터 챙기십시오.

그 자리에서

입찰 공고문에서 입찰보증금 비율과 납부 방식(현금·보증서)을 확인하고, 낙찰되면 계약 체결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낙찰자가 계약을 맺지 않을 때만 보증금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떨어진 입찰의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낙찰자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보증 목적이 없어지므로 계약담당자에게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6년 4월 한 군청의 청사 보수공사 입찰에 2억원을 써 내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보증금을 냈습니다. 결과는 2순위였고, A씨는 보증보험료를 날리는 것인지, 보증금 대신 낸 증권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낙찰자가 아니므로 증권은 귀속 대상이 아니고 반환을 요청하면 돌려받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해야 하고, 금액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입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입찰금액 2억원일 때 최소 입찰보증금
입찰금액 2억원일 때 최소 입찰보증금
원칙(100분의 5)1,000만원
고시 기간(1천분의 25)5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하면, 그 기간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특정 기간을 조문에 적지 않고 고시로 정하게 하므로, 입찰 당시 고시가 있는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금액이 2억원이면 원칙상 최소 1,000만원, 고시 기간이라면 최소 500만원을 냅니다.

낙찰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나요?

돌려받습니다. 법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만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정하고 있어, 낙찰받지 못한 참가자의 보증금은 귀속 사유가 없습니다. 반환을 요청하면 계약담당자가 돌려줍니다.

입찰 결과별 보증금 처리(2026. 9. 28. 기준)
낙찰받지 못함
보증금 처리: 반환 요청
낙찰 후 계약 체결
보증금 처리: 보증 목적 달성, 반환
낙찰 후 계약 포기
보증금 처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면제 낙찰자 계약 포기
보증금 처리: 해당 금액 현금 납부

출처 -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38조

낙찰자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을 내면 입찰보증금의 보증 목적이 끝나므로 반환 대상이 됩니다. 보증서로 낸 경우에는 원본을 돌려받거나 보증기관에 목적 달성 사실이 통지됩니다.

낙찰받고 계약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낸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보증서로 냈다면 계약담당자가 보증기관과 징수관에게 통지해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바꿉니다.

납부를 면제받은 낙찰자가 계약을 맺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면제받을 때 지급을 약속하는 문서를 미리 내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반환 대응 순서

  • 공고문 확인 - 보증금 비율과 납부 방식, 면제 대상 여부를 봅니다. 1천분의 25 특례는 고시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 보증금 납부 -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냅니다. 증권 번호와 발급일을 보관합니다.
  • 개찰 결과 확인 - 낙찰자가 아니면 반환을 요청합니다. 요청 일자와 담당자를 기록합니다.
  • 계약 체결 기한 관리 - 낙찰되면 기한 안에 계약하고 계약보증금을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귀속 사유가 됩니다.
  • 귀속 통지 검토 - 귀속 통지를 받으면 계약을 맺지 못한 사유가 정당했는지 따져 봅니다. 통지서 수령일부터 불복 기간이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낙찰 후 설계변경이나 발주처 사정으로 계약 체결이 늦어졌다면 공고문과 협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계약의 입찰보증금 귀속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찰 참가 업체들은 보증금을 낸 순간 돈이 묶이거나 잃을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 귀속되는 경우는 낙찰을 받고도 계약을 맺지 않은 때 하나뿐입니다. 떨어진 업체는 반환 요청만 하면 되고, 문제가 되는 쪽은 오히려 낙찰자입니다.

낙찰 뒤에는 날짜 관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낙찰 통지일, 계약 체결 기한, 발주처와 설계 변경이나 착공 시기를 협의한 이메일과 공문 날짜가 남아 있어야 계약을 못 맺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귀속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사건에서는 이 기록이 계약 미체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보증보험사가 대신 낸 금액을 업체에 구상할 때도 같은 기록으로 책임 범위를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계약의 입찰보증금 귀속과 제재 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고문과 협의 기록으로 계약 미체결의 원인을 먼저 확정한 뒤 귀속 처분과 제재 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찰 공고문·보증보험증권·개찰 결과 통지·귀속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귀속 사유 해당 여부·계약 미체결의 정당한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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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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