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지자체 입찰에 참가할 때 신청서와 함께 내는 돈은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지자체 입찰에 참가할 때 신청서와 함께 내는 돈은 입찰보증금이고, 원칙적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입니다. 지방계약법 제12조와 시행령 제37조는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 같은 보증서로 내게 하고 공공기관 등은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공고문의 보증금 비율과 납부 마감 시각부터 확인하십시오.
입찰 공고문의 「입찰보증금」 항목에서 납부 비율과 마감 시각, 보증서로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마감 전에 보증금이나 보증서를 내지 않으면 입찰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만큼 현금을 따로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보험증권이나 공제조합 보증서로 내면 보증료만 부담하고 현금은 묶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3월 처음 공공 입찰에 참가하려던 소규모 조경업체 대표 A씨는 시청의 공원 정비공사 공고에 「입찰보증금 납부」 항목이 있는 것을 보고, 추정가격 8,000만원 공사에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내야 하므로 8,000만원을 써 낸다면 최소 400만원이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찰 참가 때 내는 돈은 무엇인가요?
입찰보증금입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담보하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입찰 참가자에게 내게 하는 돈이고, 법은 이를 의무로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근거입니다.
| 원칙(100분의 5) | 400만원 |
|---|---|
| 고시 기간(1천분의 25) | 2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금액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입니다. 단가입찰이면 단가에 매회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하면 그 기간에는 1천분의 25 이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8,000만원 입찰이라면 원칙상 400만원 이상, 고시 기간에는 200만원 이상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어떤 방식으로 내나요?
현금이나 은행 자기앞수표로 내거나, 보증서 등으로 냅니다. 보증서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보험회사 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상장증권, 정기예금증서, 수익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 수단 | 발행 기관 |
|---|---|
| 현금·자기앞수표 | 은행·체신관서 |
| 지급보증서 | 금융기관·외국은행 |
| 보증보험증권 | 보험회사 |
| 보증서 | 공제조합·신용보증기금 등 |
| 정기예금증서 | 은행·체신관서 |
- 현금·자기앞수표
- 발행 기관: 은행·체신관서
- 지급보증서
- 발행 기관: 금융기관·외국은행
- 보증보험증권
- 발행 기관: 보험회사
- 보증서
- 발행 기관: 공제조합·신용보증기금 등
- 정기예금증서
- 발행 기관: 은행·체신관서
출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업종별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라면 조합 보증서가 가장 간편합니다. 보증서의 보증 금액이 공고문 기준에 못 미치거나 보증기간이 짧으면 유효한 납부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금액과 기간을 맞춥니다.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입찰자는 누구인가요?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은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 등도 면제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건설업 등으로 등록한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낙찰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면 계약 포기 시 해당 금액을 내겠다는 지급 확약 문서를 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대응 순서
- 공고문 확인 - 보증금 비율, 납부 마감 시각, 면제 여부를 봅니다. 공고문 기준이 조문보다 구체적입니다.
- 납부 방식 선택 - 현금과 보증서 중 고릅니다. 보증서라면 보증 금액과 기간을 공고문에 맞춥니다.
- 면제 대상 확인 - 공공기관·협동조합 등에 해당하면 면제 신청과 지급 확약서를 준비합니다. 확약서 없이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찰 후 처리 - 낙찰받지 못하면 반환을 요청합니다. 낙찰되면 계약 체결 기한을 지킵니다.
- 귀속 위험 관리 - 낙찰 후 계약을 포기하면 보증금이 귀속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은 문서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수급체로 참가하거나 보증서 효력이 문제된 경우라면 공동수급 협정서와 보증서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계약 입찰과 관련한 제재 처분·보증금 귀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처음 공공 입찰에 나서는 업체들은 보증금만큼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 입찰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보증보험증권이나 공제조합 보증서로 내고, 부담은 보증료 정도에 그칩니다.
문제는 서류의 날짜와 금액입니다. 보증서의 보증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보증 금액, 납부 마감 시각이 공고문과 맞는지가 나중에 입찰 무효 여부를 가릅니다. 발급 확인서와 제출 접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낙찰 뒤 계약을 맺지 못해 보증금이 귀속되면 보증기관이 대신 낸 금액을 업체에 구상합니다. 이때 보증서 효력과 계약 미체결 사유를 다투는 소송에서 공고문, 보증서, 발주처와 주고받은 공문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계약 입찰과 관련한 보증금 귀속·제재 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고문과 보증서의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찰 공고문·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주시면, 납부 금액과 방식·면제 대상 여부·보증서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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