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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공포만 되고 시행 전인 입시요강도 위헌심사를 미리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시행 전이라도 불이익이 확실히 예상되면 위헌법률심판이 아닌 헌법소원으로 미리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립대가 발표한 입시요강을 공권력 행사로 보고, 지원할 학생이 받을 불이익을 지금 예측할 수 있으면 시행 전에도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요강이 언제 발표되었는지와 내가 지원할 학년도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법령이나 입시요강 같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행 전 청구라면 이 기간을 넘길 걱정은 적습니다.

시행일까지 기다렸다가 실제로 불합격한 뒤에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이익이 확실히 예상되는 지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일본어과 2학년인 C양은 2025년 3월 지원하려는 국립대학교가 2027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학별 고사의 선택과목에서 일본어를 뺀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형 계획은 공표만 되었을 뿐 아직 그 학년도 전형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C양의 부모는 시행되기 전에 위헌법률심판을 낼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행 전 입시요강을 위헌법률심판으로 다툴 수 있나요?

아니요,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재판 중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제청해야 열리는 절차라서 시행 전 입시요강을 학생이 직접 다투는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도록 정합니다. 개인이 재판 없이 바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비교
개시
위헌법률심판: 법원의 제청
헌법소원(제68조 제1항): 기본권 침해받은 사람의 청구
대상
위헌법률심판: 법률
헌법소원(제68조 제1항): 공권력 행사·불행사
재판 진행 필요
위헌법률심판: 필요
헌법소원(제68조 제1항): 불필요
시행 전 다툼
위헌법률심판: 어려움
헌법소원(제68조 제1항): 현재성 인정 시 가능

출처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입시요강은 법률이 아니라 대학의 공권력 행사이므로, 다투는 길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입니다. 원안이 「위헌법률심판」이라고 쓴 부분은 이 헌법소원을 가리킨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는데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나요?

장래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지금 확실히 예측되면,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어 시행 전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립대학교가 정한 입학고사 주요요강이 사실상의 준비행위이지만 그대로 시행될 것이 틀림없고, 그로 인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을 사람에게는 위험이 이미 현실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시행 전 헌법소원 청구 시점
  1. 전형 계획 발표

    그 사유가 있는 날

  2. 발표 사실을 안 날

    90일 기산 시작

  3. 안 날부터 90일

    청구 마감

  4. 해당 학년도 전형

    시행

같은 결정은 이 입시요강이 행정쟁송 대상인 처분은 아니어서 헌법소원 외에 다른 구제방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절차를 먼저 거치라는 보충성 요건도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소원을 내면 일본어 선택과목이 되살아나나요?

헌법소원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는 것과 위헌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같은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일본어를 선택과목에서 뺀 것이 대학의 자율성 범위 안의 결정이고, 일본어를 배운 학생의 불이익은 반사적 불이익이라며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정은 대학이 2년의 준비기간을 두고 요강을 발표하고 한문을 선택과목에 넣은 점도 들어, 교육의 기회균등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2학년 청구인에 대해서는 신뢰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시행 전 입시요강 헌법소원 대응 순서

  • 발표일 확인 - 전형 계획이 발표된 날과 내가 그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둡니다. 90일 청구기간의 기준입니다.
  • 지원 학년도 특정 - 내가 지원할 학년도에 그 요강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적용되지 않으면 현재성이 부정됩니다.
  • 불이익 자료 확보 - 재학 중인 학과, 이수 과목, 진학 희망 대학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침해의 직접성을 설명하는 근거입니다.
  • 대리인 선임과 청구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청구서를 냅니다. 선임 없이 내면 각하 사유가 됩니다.
  • 본안 쟁점 정리 - 대학의 자율성, 준비기간, 대체 과목 유무를 따집니다. 신뢰보호 주장은 학년별로 다르게 구성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립대학의 전형 계획이나 교육부 고시처럼 다투는 대상이 다르면 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부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 관련 행정처분과 공공기관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은 시행된 뒤에야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에서는 불이익이 확실히 예상되면 시행 전에도 청구할 수 있어, 오히려 실제 입시를 치른 뒤에는 시간을 놓친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시작점은 발표일입니다. 대학 공지 화면, 보도자료,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어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청구기간을 지켰다는 증거가 되고, 본안에서는 대학이 준비기간을 얼마나 두었는지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 결정과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시행 전 규정이나 계획은 발표일과 적용 시점을 먼저 확인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학전형 계획 공고문·재학증명서·이수 과목 성적표를 준비해 주시면, 헌법소원 청구 가능성·청구기간·본안에서 다툴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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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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