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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휴직 중인 사립고등학교 교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휴직한 사립고등학교 교원이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보좌관이 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휴직 허가, 교원 신분의 종료, 임용 직위의 실제 업무를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학교 종사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볼 것

학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휴직인지, 교원 신분이 완전히 종료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대법원은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되는 경우를 판단했습니다.

휴직한 사립고등학교 교원이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보좌관이 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휴직 허가, 교원 신분의 종료, 임용 직위의 실제 업무를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학교 종사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휴직 중인데도 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문제 되나요?

대법원은 헌법 제31조 제4항과 관계 법령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교원의 정치적 행위 제한은 수업시간이나 교내 활동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원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중립성 요구도 계속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무급 휴직 일반이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돼 정치인의 의정활동을 전속적으로 지원하는 지위를 함께 갖게 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다른 기관에서 정치와 무관한 전문 업무를 하는 휴직과 같은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직무와 임용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휴직 중 학교에서 급여를 받았는지는 이 판단의 중심 기준이 아닙니다. 휴직은 통상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업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과 교원 신분을 벗어났다는 설명은 서로 다릅니다. 휴직 허가서가 전자를 확인하는 자료라면 그것만으로 후자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임용계약과 학교 규정에서 휴직의 효과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국가공무원이라면 중립 의무가 없나요?

보좌관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지만 개별 국회의원실에 배치돼 해당 의원의 지시·감독 아래 의정활동을 지원합니다. 대법원은 그 업무가 정치를 본연의 활동으로 하는 국회의원의 활동과 불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보좌관 직위 자체에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관한 일반 규정의 예외가 있더라도, 사립학교 교원 신분을 동시에 유지하는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이는 국회 업무가 언제나 부당하다는 평가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지위에 각각 적용되는 의무가 양립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임용 전이라면 학교 교원 신분의 유지·종료 여부, 휴직의 근거와 기간, 보좌관의 실제 담당업무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기준인가요?

대법원은 교육의 본질과 교원 업무의 동질성을 근거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 요구가 국공립학교 교원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가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복무 규정을 준용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휴직 교원 보좌관 임명 확인 사항
확인할 지위이번 판결과의 관계
휴직한 사립고등학교 교원 + 국회의원 보좌관정치적 중립성과 양립 불가 판단
사립대학 교원·행정직원·강사지위와 적용 법률을 별도로 검토
교원직 퇴직 후 임용신분 겸유라는 전제가 달라짐

출처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4항,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3두37193 판결. 행위별 법적 성격과 적용 범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이번 판결은 사립고등학교 교원의 사안입니다. 사립대학 교원, 학교 행정직원, 강사 등은 지위와 적용 법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한다’는 말만으로 같은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임용계약, 교원 자격, 법상 복무 의무, 국회 임용 직위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교원의 기본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초·중등 교원의 활동이 학생의 가치판단과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교육권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교원의 근무시간 밖 활동도 교육에 대한 신뢰와 연결된다는 점이 판단에 포함됐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법적으로 제한되는 정치적 행위의 범위를 무차별적으로 같게 보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보좌관이라는 공적 직위를 겸하는 문제를 사생활의 활동만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임명이 취소되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처분서에 적힌 법적 근거와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인물이 실제로 교원 신분을 유지했는지, 휴직의 법적 성격, 임명된 직위의 업무, 처분 주체의 권한, 사전 절차 등이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국회의장이 보좌관 임명을 취소했고, 대법원은 교원 신분과 보좌관 지위의 양립 문제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휴직 중에도 교원 신분이 유지되나요?

    임용계약과 휴직 허가서, 신분 유지 규정을 확보하십시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3두37193 판결

  2.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됐거나 임용 제안을 받았나요?

    명칭과 실제 직위, 임용 효력 발생일을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3두37193 판결

  3. 임명취소처분서를 받았나요?

    처분 사유·권한·의견제출 경위를 구분해 관련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3두37193 판결

구체적 처분에서 절차상 흠이나 사실인정 오류가 있다면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직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좌관 임명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가 허가한 휴직과 국회가 하는 임용은 서로 다른 법률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원실이나 기관의 채용 제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직함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옮기지 마십시오. 국회의원의 보좌관인지, 국회사무처의 별도 직위인지, 외부 연구용역의 계약상 지위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판단한 보좌관은 일반직 4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총괄하는 지위였습니다. 직위의 법적 근거와 업무 내용이 확인돼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휴직과 보좌관 임용 대응 순서

교원 임용계약서와 휴직 허가서, 휴직 중 신분 유지 규정, 국회 임용 제안서·직무기술서, 겸직·정치활동에 관한 학교 내규를 확인하십시오. 이미 임명됐다면 임명장, 임명취소처분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휴직 중이라 문제없다’는 구두 설명보다 실제 직위와 법적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교원 신분이 유지되는 근거와 국회 직위의 내용을 먼저 확정해야 임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는 주장과 처분의 사실·절차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을 구분하십시오. 공무원이 낸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는 시점은 「공무원이 낸 사직서, 면직 발령 전이면 철회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국회의 임명취소와 별도로, 학교에서는 같은 사정이 교원의 의무 위반인지를 두고 징계의결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국회 처분을 다투는 절차와 학교 징계 절차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절차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가 휴직을 허가했다는 서류와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임명했다는 서류는 각각 다른 법률관계의 자료입니다. 두 기관에서 절차가 진행됐다는 사실만으로 두 지위의 겸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원 신분의 유지 여부와 보좌관의 법적 지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검토에서는 학교명이나 보수 지급 여부보다 임용계약과 휴직 근거, 신분 변경일이 먼저입니다.

의원실의 담당업무를 정책연구로 적었다고 해도 보좌관이라는 직위의 법적 성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임명취소처분을 다툴 때에도 지위 양립에 관한 주장과 처분 절차·사실의 잘못을 구분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좌관 임명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신분 다툼, 보수 반환 분쟁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임용계약과 휴직 근거, 신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두 지위의 양립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 임명취소처분 행정심판·행정소송
  • 사립학교 교원 징계·신분 다툼과 소청심사
  • 기지급 보수 반환 청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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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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