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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조합원이 있다고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현행법에서는 해고된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결격사유로 정했던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삭제돼 반려 사유에서 빠졌습니다. 지금은 구청의 보완 요구서에 적힌 근거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설립신고서 반려 처분에 불복하려면 반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해고된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명단을 고쳐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체 근로자들은 2026년 4월 기업별 노동조합을 새로 만들고 관할 구청에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냈습니다. 구청은 조합원 명단에 지난해 해고된 근로자 2명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을 조합원에서 빼라는 보완을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신고서를 반려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노조 대표는 신고제인데 구청이 조합원 자격까지 따지는 것이 맞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고된 사람이 조합원이면 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되나요?

현행법에서는 그 이유만으로 반려되지 않습니다. 과거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결격사유를 두었고, 해고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이 결격사유 규정은 2025년 개정으로 삭제돼 2026. 3. 10.부터 시행 중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결격사유는 사용자 참가 허용, 경비 원조, 복리사업 목적, 정치운동 목적뿐입니다.

노동조합 결격사유 변화
사용자 참가 허용
2026. 3. 10. 전: 있음
현행: 있음
경비 주된 부분 원조
2026. 3. 10. 전: 있음
현행: 있음
복리사업만 목적
2026. 3. 10. 전: 있음
현행: 있음
근로자 아닌 자 가입 허용
2026. 3. 10. 전: 있음
현행: 삭제
주로 정치운동 목적
2026. 3. 10. 전: 있음
현행: 있음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가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반려할 수 있습니다. 해고자 포함은 반려 사유 목록에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보완 요구나 반려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를 얼마나 따져 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은 행정관청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신고제가 허가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결격사유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서류 외의 사항을 실질 심사할 수 있다고 제한했습니다.

행정관청은 보완이나 반려 사유가 없으면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3일 안에 신고증을 내주어야 하고, 신고증을 받으면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해고된 조합원은 사업장 안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만 범위가 제한됩니다.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안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봅니다.

이미 설립된 노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나요?

현행법상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외노조 통보를 정한 옛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설립 후 반려 사유가 생긴 경우 행정관청이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노조 설립신고 반려 대응 순서

  • 보완 요구서 확인 - 보완 요구의 근거 조항과 사유를 확인합니다. 해고자 포함이 사유라면 현행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 의견서 제출 - 결격사유 규정이 삭제됐다는 점과 판례의 심사 범위 제한을 적어 보완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냅니다.
  • 신고증 교부 요구 - 서류상 흠이 없으면 3일 안에 신고증을 내주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반려 시 불복 - 반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집행정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 조합 활동 기록 - 설립 이후 교섭 요구, 조합원 가입 내역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설립 시점과 교섭 대표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은 따로 법률이 조합원 범위를 정하므로 해당 법률과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등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설립신고 처리 기한
  1. 신고서 접수

    설립 시점 기준

  2. 접수 후 3일

    신고증 교부 기한

  3. 보완 요구 시 20일 이내

    보완 기간

  4. 반려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취소소송 기한

실무상 착안점

노조를 새로 만드는 근로자들은 구청의 보완 요구를 받으면 신고를 빨리 받으려고 해고된 동료를 명단에서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고자 가입을 결격사유로 정한 규정은 2026년 3월부터 효력이 없고, 그 전에도 대법원은 행정관청의 실질 심사를 좁게 인정했습니다. 명단을 고치기 전에 요구의 근거부터 따져야 합니다.

설립신고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날짜입니다.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날, 보완 요구를 받은 날, 반려 처분을 받은 날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접수일은 노조 설립 시점이 되고, 반려 처분일은 90일 불복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취소소송에서 이 기록은 반려 처분의 위법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판결로 반려가 취소되면 신고증 교부로 이어집니다. 설립 시점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 요구 자격을 정하는 데도 쓰이므로 접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완 요구의 법적 근거를 현행 조문과 판례로 먼저 검토한 뒤 의견서 제출과 취소소송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설립신고서 접수증·노조 규약·보완 요구서·조합원 명단을 준비해 주시면, 반려 사유의 법적 근거·행정관청 심사 범위·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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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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