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회사에 노동조합을 새로 만들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노동조합은 회사 허락 없이 근로자 2명 이상이 규약을 정하고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해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설립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와 제12조에 따라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고, 노조는 신고서 접수 때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규약 필수 기재사항 15가지가 모두 들어갔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설립총회에서 규약을 정하고 임원을 뽑은 뒤, 총회 회의록과 규약, 조합원 명부를 한 묶음으로 보관하십시오.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면 이 서류로 바로 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 때 회사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4년 문을 연 전자부품 생산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연장근로가 늘었는데 수당 기준이 불분명하고 휴게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동료 10여 명과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T씨는 설립 절차와 필요한 서류, 회사가 불이익을 줄 경우의 대응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동조합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해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꾀하는 단체이므로, 한 명만으로는 만들 수 없고 2명 이상이 모여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전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설립하도록 정합니다.
- 1
발기인 모임
근로자 2명 이상
- 2
설립총회
규약 제정, 임원 선출
- 3
설립신고
신고서에 규약 첨부해 행정관청 제출
- 4
보완 요구
필요 시 20일 이내 기간
- 5
신고증 교부
접수 후 3일 이내, 접수일이 설립일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2조
제출할 행정관청은 조직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그 밖의 노동조합. 한 사업장 안의 기업별 노조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설립신고서와 규약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설립신고서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으면 그 명칭을 적습니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면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주소도 적어야 합니다.
규약에는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대의원회, 회의, 대표자와 임원, 조합비와 회계, 규약변경, 해산,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와 투표자 명부 보존·열람, 임원 탄핵, 임원·대의원 선거절차,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등 15가지를 적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신고증은 언제 나오고 노조는 언제 설립된 것으로 보나요?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하고,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받으면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서나 규약에 기재사항 누락 등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행정관청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된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사유 | 결과 |
|---|---|
| 사용자 측 참가 허용 | 반려 |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가 원조 | 반려 |
| 복리사업만 목적 | 반려 |
| 주로 정치운동 목적 | 반려 |
| 보완 요구 기간 내 미보완 | 반려 |
- 사용자 측 참가 허용
- 결과: 반려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가 원조
- 결과: 반려
- 복리사업만 목적
- 결과: 반려
- 주로 정치운동 목적
- 결과: 반려
- 보완 요구 기간 내 미보완
- 결과: 반려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제12조 제3항
사용자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의 참가를 허용하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에게서 원조받거나, 공제·수양 등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와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반려됩니다.
노조를 만들려고 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됩니다. 설립 준비 단계에서 받은 전보, 징계, 해고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순서
- 발기인 모임 -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근로자 2명 이상이 모여 규약 초안을 준비합니다. 규약 필수 기재사항 15가지를 빠짐없이 넣습니다.
- 설립총회 -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합니다. 회의록에 참석자와 의결 결과를 적어 둡니다.
- 서류 작성 - 설립신고서, 규약, 임원 명단을 준비합니다. 연합단체 소속이면 그 명칭도 적습니다.
- 설립신고 - 조직 범위에 맞는 행정관청에 제출합니다. 접수한 때 설립된 것으로 보므로 접수증을 받아 둡니다.
- 신고증 수령과 사용자 통지 - 3일 이내에 신고증을 받고 회사에 노조 설립 사실과 대표자를 알립니다. 이후 교섭 요구 절차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사업장에 다른 노동조합이 있거나 산업별 노조의 지회로 조직하려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조직 형태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노조 설립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은 회사에 먼저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조합원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실제로는 2명 이상이 규약을 갖춰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되고, 회사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설립 전에 회사에 알렸다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더 흔합니다.
설립 과정의 서류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설립총회 회의록, 규약 원본, 임원 선출 결과, 조합원 명부, 신고서 접수증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설립 준비 중 회사로부터 받은 면담 요청이나 인사 조치도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십시오.
이 기록은 행정관청의 보완 요구에 대응하는 자료가 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는 회사가 노조 설립 움직임을 알게 된 시점과 불이익 조치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교섭을 요구할 때도 설립일과 조합원 수를 이 서류로 증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둘러싼 노무 현안을 검토해 왔으며, 규약과 설립신고 서류를 법정 기재사항에 맞춰 점검하고 설립 과정의 불이익 조치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씁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규약 초안·설립총회 회의록·임원 명단·회사로부터 받은 인사 조치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규약 필수 기재사항 충족 여부·신고할 행정관청·설립 과정의 부당노동행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4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1항·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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