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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생긴 회사에서 노조를 만들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 수 있고, 규약을 정해 설립신고서와 함께 관할 행정관청에 내면 됩니다. 행정관청은 접수한 날부터 3일 안에 신고증을 내주어야 하고, 신고증을 받으면 신고서를 접수한 때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규약 초안을 만들고 설립총회에서 규약 제정과 임원 선거를 무기명투표로 진행하십시오.

기한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보완을 요구하면 정해진 기간(20일 이내) 안에 보완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고서가 반려됩니다.

노조를 만들기 전에 회사에 알리거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관청이 신고증을 내주면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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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름 문을 연 전자부품 생산업체의 생산직 A씨는 잦은 연장근로와 일방적인 교대제 변경에 불만을 가진 동료들과 노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회사에는 아직 노조가 없었고, 사업장은 한 구에만 있었습니다. A씨는 몇 명이 모여야 하는지,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조 설립신고서는 어디에 내나요?

노조의 조직 범위에 따라 제출처가 달라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연합단체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단위노조는 고용노동부장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노조는 시·도지사, 그 밖의 노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한 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회사의 기업별 노조는 구청장에게 냅니다.

노조 설립신고서 제출처
연합단체, 2개 이상 시·도
제출처: 고용노동부장관
2개 이상 시·군·구
제출처: 시·도지사
그 밖의 노조
제출처: 시장·군수·구청장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신고서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 연합단체 명칭을 적습니다. 규약을 첨부하지 않으면 보완 요구 대상이 됩니다.

규약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규약에는 법이 정한 15가지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회의·대표자·임원·조합비와 회계, 규약변경과 해산,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공개와 투표자 명부 보존, 임원 탄핵, 임원·대의원 선거절차,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규약 제정과 임원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해야 합니다. 규약 제정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어기면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설립신고가 반려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용자나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의 참가를 허용하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에게서 받거나,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면 반려됩니다. 보완 요구를 받고도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은 때에도 반려됩니다.

조합원 수는 법에 최소 인원 규정이 없습니다. 노조는 단체여야 하므로 2명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행정 실무입니다. 인원이 적더라도 규약과 임원 선출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노조를 만들었다고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노조를 조직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설립 준비 단계에서 받은 불이익도 포함됩니다.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3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조 설립 절차 순서

  • 발기인 모임 - 설립에 참여할 근로자를 모으고 노조 명칭과 조직 범위를 정합니다. 조직 범위가 제출처를 정합니다.
  • 규약 초안 작성 - 법정 기재사항 15가지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빠진 사항이 있으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 설립총회 -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뽑습니다. 둘 다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하고 의사록을 남깁니다.
  • 설립신고서 제출 -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해 관할 행정관청에 냅니다. 접수일이 곧 설립일이 됩니다.
  • 신고증 수령 - 행정관청은 접수일부터 3일 안에 신고증을 내줍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기간 안에 보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리직이나 다른 회사 근로자가 함께 가입하려 하거나 산별노조 지회로 만들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범위와 조직 형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조 설립과 운영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설립신고 이후 일정
  1. 접수일

    설립일로 봄

  2. 접수 후 3일 안

    신고증 교부

  3. 보완 요구 시 20일 이내

    보완 기간

  4. 보완 접수 후 3일 안

    신고증 교부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실무상 착안점

노조를 만들려는 근로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회사가 먼저 알게 되는 상황입니다. 설립은 신고주의여서 회사 동의가 필요 없고, 설립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설립 과정의 날짜와 문서가 중요합니다. 설립총회 의사록, 투표 결과, 신고서 접수증은 노조가 언제 적법하게 설립됐는지를 보여 줍니다. 접수증의 날짜가 곧 법상 설립일이 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회사가 설립 준비자에게 불이익을 준 시점과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불이익 처분이 노조 조직 시도를 이유로 한 것인지 날짜 순서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조 설립과 규약 정비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왔으며, 규약 초안과 설립총회 절차를 법정 기재사항에 맞춰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규약 초안·설립총회 의사록·임원 명단·사업장 소재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규약의 법정 기재사항 충족 여부·관할 행정관청·설립 과정의 불이익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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