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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 없이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면 가족요양비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어도 섬·벽지 거주, 감염병, 정신장애, 신체 변형으로 인한 대인 기피 같은 사유가 있으면 가족이 돌본 데 대해 가족요양비가 나옵니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이고, 가족요양비는 돌봄을 받은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이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방문요양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유를 증명할 서류(주소지 확인, 장애인 등록증, 감염병 진단서 등)부터 모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십시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야만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요양비는 자격이 아니라 수급자의 사정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어머니는 2024년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았고, 2025년부터 남쪽 바다의 한 섬에서 혼자 지내셨습니다. 섬에는 방문요양을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없어 H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섬으로 들어가 식사와 목욕을 도왔습니다. H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어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요양비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고,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사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경우, 신체·정신·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가족요양비 지급 사유(2026. 9. 30. 기준)
사유확인 서류 예시
고시된 섬·벽지 거주주민등록등본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이용 곤란장관 인정
감염병환자로 감염 위험진단서
등록 정신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신체 변형으로 대인 접촉 기피진단서·소견서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2026. 9. 30. 기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가족요양비는 돌봄을 받은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신체·정신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시행령은 세 가지를 정합니다.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인 경우,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입니다.

정신장애인 사유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치매 진단만으로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치매 어르신은 거주 지역이나 다른 사유로 따져 봐야 합니다.

가족요양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지급금액은 재가급여 이용수준 등을 고려해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매년 고시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고시 금액을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는 동안에는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와의 관계를 공단이 함께 봅니다. 가족 돌봄과 기관 방문요양을 어떻게 나눠 쓸 수 있는지는 등급과 이용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섬이나 벽지에 산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섬·벽지 지역 목록에 수급자의 거주지가 들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같아야 다툼이 없습니다.

고시 지역이 아니더라도 태풍이나 폭설처럼 천재지변으로 기관 급여를 쓰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하면 가족요양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가족요양비 대응 순서

  • 등급 확인 - 어머니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등급 판정을 받았는지 봅니다. 등급이 없으면 가족요양비도 없습니다.
  • 사유 선택 - 섬·벽지, 천재지변, 감염병, 정신장애 등록, 대인 기피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해당 사유가 없으면 기관 방문요양을 이용해야 합니다.
  • 증빙 준비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등록증, 진단서처럼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를 모읍니다. 서류가 사유를 직접 보여 줘야 합니다.
  • 공단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족요양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지급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을 따릅니다.
  • 금액 확인 - 신청 시점의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을 확인합니다.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치매로 대인 기피가 심한데 장애인 등록이 없는 경우처럼 사유가 애매하면 진료 기록과 공단 판정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보험 급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요양비는 자격이 아니라 수급자가 기관 서비스를 쓰기 어려운 사정을 보고 주는 돈입니다. 자격증 공부를 먼저 할 일이 아니라 사유를 확인할 일입니다.

공단 심사에서는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섬 거주라면 전입일과 실제 거주 시작일, 정신장애 사유라면 장애인 등록일, 감염병이라면 진단일이 가족 돌봄 시작일보다 앞서야 합니다.

지급이 거절되면 공단의 결정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때 쓸 수 있는 자료는 결국 신청 당시 낸 서류와 돌봄 기록이므로, 돌봄 일지와 증빙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보험 급여 거부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의 날짜와 공단 결정 이유를 먼저 대조한 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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