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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돌보며 받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기관 소속으로 방문요양을 하고 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제도이고, 가족요양비는 섬·벽지 거주 등 사유가 있을 때 자격증 없이 가족이 돌보면 공단이 수급자에게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가,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 산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3조가 정합니다. 지금은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지와 거주 지역이 가족요양비 대상 지역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일하려면 소속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와의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가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그 수급자의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가족요양비를 받으려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요양비는 자격과 관계없이 가족 등이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돌봄을 하면 지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뒤, 2026년 초 장기요양 3등급을 받은 어머니를 직접 돌보고 싶어 했습니다. 동생은 어머니가 사는 섬 지역에서 가족요양비를 받는 편이 낫다고 했고, A씨는 집 근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방문요양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도시로 이사할 예정이어서 두 제도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어떤 제도인가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가족에게 방문요양을 하고, 기관을 통해 급여를 받는 방식입니다. 급여비용은 공단이 기관에 지급하고, 요양보호사는 기관과의 근로관계에 따라 임금을 받습니다. 가족을 위한 가사처럼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는 급여비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고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 산정에 제한을 둡니다.

  • 시간 제한 - 하루 60분 넘게 방문요양을 해도 60분 기준 급여비용(가-2)만 산정하고 가산은 없습니다.
  • 일수 제한 - 1일 1회, 매월 20일 범위에서만 산정합니다.
  • 겸업 제한 - 다른 직장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에게 한 급여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거나, 수급자에게 폭력성향·피해망상 같은 문제행동이 있고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90분 기준 급여비용(가-3)을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수급자가 가족 등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돌봄을 받을 때 공단이 수급자에게 주는 현금급여입니다. 법은 대상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비 비교
자격증
가족인 요양보호사: 필요
가족요양비: 불필요
받는 사람
가족인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기관 통해)
가족요양비: 수급자(공단 현금)
요건
가족인 요양보호사: 기관 소속·가족관계 통보
가족요양비: 섬·벽지 등 법정 사유
금액 기준
가족인 요양보호사: 60분 기준, 월 20일
가족요양비: 월 240,450원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3조·제79조

  • 지역 사유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 재난 사유 -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 신체·정신 사유 - 감염 위험이 있는 감염병환자, 등록 정신장애인, 신체 변형 등으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요양비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현행 고시 기준 가족요양비는 월 240,450원이며, 장기요양등급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입니다. 지급 금액은 재가급여 이용 수준을 고려해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로 바꾸면 그 달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서 이미 받은 가족요양비만큼을 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같은 달에 두 가지를 모두 온전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 돌봄 비용 지원 선택 순서

  • 등급 확인 - 돌볼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등급이 없으면 두 제도 모두 쓸 수 없습니다.
  • 자격증 여부 - 돌보는 가족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검토합니다. 자격이 없으면 가족요양비 요건을 봅니다.
  • 지역·사유 확인 - 가족요양비는 섬·벽지 거주, 재난, 감염병·정신장애 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대부분 대상이 아닙니다.
  • 근무시간 점검 -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다른 직장 근무가 월 160시간 이상이면 급여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겸업 상황을 먼저 정리합니다.
  • 신청·계약 - 가족요양비는 공단에 신청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가족관계를 통보합니다. 신청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단이 가족관계 미통보나 근무시간 초과를 이유로 이미 받은 급여비용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다면 기관 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 처분과 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자격증만 따면 매일 몇 시간씩 돌본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하루 60분 기준, 매월 20일까지만 산정되고 다른 직장 근무가 많으면 아예 산정되지 않습니다.

환수 문제는 대개 가족관계 통보 누락과 근무시간 계산에서 생깁니다. 기관이 공단에 통보한 날짜, 다른 직장의 월 근무시간, 방문 일지를 달마다 남겨 두면 산정 요건을 지켰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부당이득 환수를 결정하면 그 처분에 대해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해야 합니다. 통보 기록과 근무 기록이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다투는 주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요양급여 환수 처분과 장기요양기관 제재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관계 통보 기록과 근무시간 자료를 먼저 대조해 처분 사유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기요양인정서·요양보호사 자격증·장기요양기관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두 제도 중 이용 가능한 쪽·급여 산정 제한·환수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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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2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3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5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6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9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9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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