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치매 어머니를 혼자 돌보는 가족은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치매 가족은 치매안심센터에서 가족 상담·가족교실·자조모임과 환자 단기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주·야간보호도 쓸 수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제12조의2는 국가와 지자체에 가족 상담·교육 프로그램 보급 의무를 두고, 제17조가 이를 치매안심센터 업무로 정합니다. 지금은 진단서를 들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환자 등록부터 하십시오.
어머니의 치매 진단서를 들고 주소지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환자 등록부터 하십시오. 가족 상담·교육·단기쉼터 같은 지원은 등록된 환자와 그 가족을 기준으로 연결됩니다.
모든 돌봄을 가족이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 교육을 받는 동안 환자를 맡기는 서비스와 장기요양급여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겨울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직장을 다니며 혼자 돌봄을 맡고 있습니다. 2026년 들어 밤마다 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해 잠을 거의 자지 못했고, H씨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상담이나 교육, 잠시라도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치매 가족과 보호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치매관리법」은 이 가족지원 사업을 시·군·구 보건소에 두는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가족이 이용하는 지원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상담 - 돌봄 부담이 어디서 오는지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 가족교실 - 치매의 경과와 돌봄 방법을 교육 과정으로 배웁니다.
- 자조모임 - 같은 처지의 가족끼리 정기적으로 만나 정보와 경험을 나눕니다.
- 동반 환자 보호 - 가족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함께 온 환자를 센터에서 돌봅니다.
- 단기쉼터 - 환자가 낮 시간 동안 머물며 인지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가족이 잠시 쉬려면 어떤 서비스를 쓸 수 있나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를 운영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도 쓸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 장기요양기관에서 환자를 보호하는 급여이고,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기관에 머무르게 하는 급여입니다.
장기요양 신청이 막막하면 치매안심센터에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센터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대리할 수 있고, 등록된 환자와 가족에게 인정 신청·갱신·등급 변경 신청 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일정한 경우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벽지에 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신체·정신·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가 가족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한 돌봄을 받으면 공단이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 살며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치매 가족 지원 대응 순서
- 치매 진단 확인 - 의사나 한의사의 치매 진단서를 받습니다. 치매환자는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정해집니다.
- 치매안심센터 등록 - 주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환자 등록을 합니다. 가족지원 사업의 출발점입니다.
- 가족 프로그램 신청 - 가족 상담, 가족교실, 자조모임 일정을 받아 둡니다. 동반 환자 보호 여부도 묻습니다.
- 장기요양 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거나 센터에 대리를 요청합니다. 등급이 나오면 주·야간보호를 씁니다.
- 돌봄 기록 정리 - 배회·야간 증상과 돌봄 시간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등급 판정과 후견 절차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기요양등급이 낮게 나왔거나 가족 간 재산관리 문제가 겹치면 판정서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요양 등급 결정에 대한 불복과 성년후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치매 진단
의사·한의사 진단서
- 2
센터 등록
주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3
가족 프로그램
상담·가족교실·자조모임
- 4
장기요양 신청
센터 대리 가능
- 5
급여 이용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실무상 착안점
치매 부모를 모시는 가족은 대부분 「우리 가족이 알아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버티다 지쳐서야 상담을 찾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가족 지원과 장기요양급여는 가족이 무너지기 전에 쓰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등록을 늦출수록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놓칩니다.
여기서도 기록이 힘을 발휘합니다. 진단일, 센터 등록일, 장기요양 신청일과 함께 배회·야간 증상이 나타난 날짜와 돌봄 시간을 적어 두면 등급 판정 조사 때 그대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설명은 조사원이 방문한 날 환자 상태가 좋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장기요양등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와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할 때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가족 간에 부모 재산관리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돌봄 일지와 센터 상담 기록이 누가 실제로 돌봄을 맡았는지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요양 등급 결정에 대한 불복과 치매 부모의 성년후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단서와 돌봄 기록을 먼저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필요한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치매 진단서·치매안심센터 등록 확인서·장기요양인정서·돌봄 일지를 준비해 주시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지원과 장기요양급여, 등급 결정 불복 가능성, 후견 절차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치매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
- 치매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2호
- 치매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6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치매관리법 제17조 제3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
- 치매관리법 제17조 제1항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
- 치매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제2항
- 치매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2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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