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치매 어머니가 길을 잃은 적이 있는데 실종을 막는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치매 노인 실종은 경찰에 지문·사진을 미리 등록하는 사전등록과 치매안심센터 인식표, 장기요양 복지용구인 배회감지기로 막거나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법 제7조의2는 치매환자 보호자가 신청하면 지문 등 정보를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최근 사진과 연락처를 준비해 경찰에 사전등록부터 하십시오.
어머니가 한 번이라도 길을 잃은 적이 있다면 오늘 바로 최근 사진과 연락처를 준비해 경찰에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하십시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등록된 정보로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종이 되고 난 뒤에야 경찰에 사진을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전등록은 치매 진단만 있으면 언제든 미리 해 둘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의 어머니는 2025년 치매 진단을 받은 뒤 2026년 여름 산책을 나갔다가 몇 시간 동안 집을 찾지 못해 이웃이 모시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K씨는 다시 이런 일이 생길까 걱정되어, 실종을 막거나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과 위치를 알려 주는 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치매 노인 실종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보호자가 신청하면 치매환자의 지문과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8세 미만 아동뿐 아니라 치매환자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도 「아동등」에 넣어 보호합니다.
| 수단 | 신청처 | 대상 |
|---|---|---|
| 지문 등 사전등록 | 경찰관서·안전드림 | 치매환자 보호자 |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 실종 우려 노인과 가족 |
| 배회감지기 | 복지용구사업소 |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
- 지문 등 사전등록
- 신청처: 경찰관서·안전드림
- 대상: 치매환자 보호자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 신청처: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 대상: 실종 우려 노인과 가족
- 배회감지기
- 신청처: 복지용구사업소
- 대상: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출처 - 실종아동법 제7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바목
등록은 경찰관서에 치매환자와 함께 방문하거나 경찰청 안전드림 누리집에서 보호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했다면 경찰은 정보를 등록한 뒤 신청서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보호자 연락처를 담은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센터가 가족관계를 확인한 뒤 인식표와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를 직접 전달합니다.
배회감지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재가급여 수급자라면 복지용구로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에 필요한 용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빌려주는 급여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복지용구사업소에 신청합니다.
배회감지기는 위치추적장치가 달려 있어 보호자가 노인의 위치를 조회하고, 미리 정한 안심지역을 벗어나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의 일반 기준에 따릅니다.
길을 헤매는 치매 노인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경찰관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로부터 떨어진 실종노인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직무 중 실종노인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종노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기관에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경찰청장은 실종노인 신고체계를 운영합니다.
치매 노인 실종 예방 대응 순서
- 지문 사전등록 - 경찰관서나 안전드림 누리집에서 지문·사진·연락처를 등록합니다. 사전신고증을 받아 둡니다.
- 인식표 신청 -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인식표를 신청합니다. 옷이나 가방에 붙여 둡니다.
- 장기요양 신청 - 등급이 없으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배회감지기 이용의 전제입니다.
- 배회감지기 신청 - 장기요양인정서와 급여확인서로 복지용구사업소에 신청합니다. 안심지역을 설정합니다.
- 실종 시 신고 - 실종되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사전신고증 번호를 알립니다. 최근 사진과 옷차림을 전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종 중 사고가 나 요양시설이나 보호자의 책임을 따져야 하면 시설 기록과 출입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시설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과 성년후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지문 사전등록
사전신고증 발급
- 2
인식표 신청
치매안심센터
- 3
장기요양 신청
등급 판정
- 4
배회감지기
복지용구사업소 신청
- 5
실종 시 신고
112, 사전신고증 번호 전달
실무상 착안점
치매 부모가 한 번 길을 잃고 돌아오면 가족들은 「다음부터 더 잘 지켜보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곁에 있을 수는 없고, 실종은 대개 잠깐 눈을 뗀 사이에 생깁니다. 가족의 눈보다 미리 등록한 지문과 기기가 더 빨리 찾아냅니다.
기록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사전등록일과 사전신고증 번호, 인식표 발급일, 배회감지기 설치일을 적어 두고, 이전에 길을 잃었던 날짜와 장소를 메모해 두면 실종 신고 때 수색 범위를 좁히는 데 쓰입니다. 요양시설을 이용한다면 시설에 사전신고증 사본을 맡겨 두십시오.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기관에 있던 중 실종되어 사고가 나면 기관의 보호 책임이 문제 됩니다. 이때 가족이 미리 알린 배회 이력과 시설의 출입 기록, 인식표·감지기 착용 여부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시설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과 치매 부모의 성년후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회 이력과 시설 기록을 먼저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책임 소재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치매 진단서·장기요양인정서·사전신고증·요양시설 이용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실종 예방 제도 이용 가능 여부, 배회감지기 급여 대상 여부, 시설 이용 중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 제1항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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