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아이 지문 사전등록을 하면 어떤 정보가 경찰에 남고 언제 지워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이 지문 사전등록을 하면 지문과 얼굴 사진, 인적사항, 키·체중·흉터 같은 신체특징, 보호자 인적사항이 경찰 정보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실종아동법 제7조의2와 행정안전부령 제3조가 등록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아이가 18세가 되거나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폐기됩니다. 지금은 아이의 최근 사진을 준비하고, 등록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에 동의할지 정해 두십시오.
등록을 신청할 때 지문이나 얼굴 사진 가운데 원하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호자가 거부하는 정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집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등록하면 평생 남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18세가 되면 폐기되고, 그 전이라도 보호자가 요청하면 폐기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과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함께 사전등록하려다 망설였습니다. 지문과 주민등록번호까지 경찰에 넘어가면 나중에 다른 수사에 쓰이지 않는지, 아들이 크면 언제 지워지는지, 어머니 정보는 언제까지 남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전등록으로 경찰에 남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아이의 지문·얼굴 사진, 인적사항, 신체특징과 보호자의 인적사항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등록 정보를 다음 네 가지로 정합니다.
- 지문과 얼굴 사진 - 아이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 아이의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신체특징 -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 등
- 보호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이와의 관계 등
경찰청장은 보호자가 신청하면 이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발견된 아이의 지문이나 얼굴을 등록 정보와 대조해 보호자를 빨리 찾기 위한 제도입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이의 보호자가 아동등 사전등록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해 신청합니다. 경찰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청인과 아이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고, 보호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등본을 직접 첨부하게 합니다. 대상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면 장애인증명서도 확인합니다.
사전등록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치매환자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도 같은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종이 신청서와 등록 정보는 언제 폐기되나요?
서면으로 낸 신청서는 등록 직후 지체 없이 파쇄 또는 소각됩니다. 경찰은 파기 전에 보호자에게 신청서 파기 사실과 등록 정보 확인 방법을 알려 주고, 파기대장에 기록합니다.
| 대상 | 폐기 시점 |
|---|---|
| 서면 신청서 | 등록 후 지체 없이 파쇄·소각 |
| 18세 미만 아동 정보 | 18세 도달 또는 보호자 요청 시 |
| 장애인·치매환자 정보 | 보호자 요청 시 |
출처 - 실종아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제3항
등록된 지문등정보는 아이가 18세에 이르거나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폐기됩니다. 다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는 18세가 넘어도 자동으로 폐기되지 않고, 보호자가 요청해야 폐기됩니다. 폐기 요청은 사전등록 정보 폐기 신청서를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등록한 정보가 다른 곳에 쓰이지는 않나요?
쓰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사나 다른 행정 목적으로 돌려 쓰는 것도 이 제한을 받습니다.
지문 사전등록 대응 순서
- 대상 확인 - 아이가 18세 미만인지, 장애인이나 치매환자인지 확인합니다. 대상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진과 신체특징 준비 - 최근 얼굴 사진과 키·체중·흉터·병력을 정리합니다. 실종 시 대조에 쓰이는 정보입니다.
- 신청서 제출 - 보호자가 사전등록신청서를 내고 등본 확인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등본을 직접 붙입니다.
- 사전신고증 보관 - 등록 뒤 받은 사전신고증을 보관합니다. 실종 신고 때 등록 사실을 바로 알릴 수 있습니다.
- 변경과 폐기 관리 - 사진이 오래되면 다시 등록하고, 원하지 않으면 폐기를 요청합니다. 요청하면 지체 없이 폐기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록 정보가 실종 수색 외의 목적으로 쓰였거나 유출된 정황이 있으면 이용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유출과 목적 외 이용을 둘러싼 형사·민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문 사전등록을 망설이는 부모는 대부분 「아이 정보가 경찰에 영원히 남는다」는 걱정을 합니다. 실제로는 18세가 되면 폐기되고 그 전에도 보호자가 요청하면 폐기되며, 신청서 원본은 등록 직후 파기됩니다. 걱정할 부분은 오히려 정보를 오래 방치해 사진이 실제 얼굴과 달라지는 점입니다.
그래서 등록 날짜와 마지막으로 사진을 바꾼 날짜를 적어 두고, 아이가 크면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전신고증은 휴대전화에 사진으로 저장해 두면 실종 신고 때 바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등록 정보가 목적 외로 쓰였다는 의심이 생기면, 폐기 요청서 제출일과 경찰의 폐기 통지 기록이 확인의 출발점이 됩니다. 목적 외 이용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이 기록이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유출과 목적 외 이용을 둘러싼 형사·민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정보가 등록·폐기된 시점과 이용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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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항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3조 제3항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제4항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제3항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호의2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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