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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공항이나 대형마트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면 시설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공항 여객터미널이나 대형마트처럼 법이 정한 규모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이가 실종 신고되면, 시설 관리주체는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수색하며 출입구를 감시해야 합니다. 실종아동법 제9조의4 제2항이 이 의무를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은 가장 가까운 직원이나 안내데스크에 아이의 인상착의를 알리고, 시설 신고와 별도로 경찰에도 신고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시설 직원에게 아이의 이름·나이·옷차림·마지막으로 본 위치를 알리고, 출입구 감시를 요청하십시오. 경찰 신고는 시설 조치와 별도로 바로 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설이 경찰에 알려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해도 시설의 경보·수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7월 여름휴가를 떠나며 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수속을 하다가 다섯 살 딸을 놓쳤습니다. 곧바로 항공사 카운터 직원에게 알렸지만 안내방송은 20분 가까이 지나서야 나왔고 출입구 통제도 없었습니다. 딸은 다른 층에서 경찰에게 발견되었고, D씨는 시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이가 실종되면 시설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실종아동이 신고되면 관리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 의무를 정하고, 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실종 대응 흐름
  1. 1

    보호자 신고

    직원·안내데스크에 알림

  2. 2

    경보발령

    시설 이용자에게 상황 전파

  3. 3

    출입구 감시·수색

    출입구 배치와 시설 내 수색

  4. 4

    경찰 신고

    미발견 시 경찰에 신고

  5. 5

    경보 해제

    경찰 도착 후 해제

  • 보호자의 신고 - 보호자가 시설에 실종을 알리는 절차
  • 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 시설 이용자에게 실종 사실을 알리고 경보를 발령하는 절차
  • 출입구 감시와 수색 - 출입구를 지키고 시설 안을 찾는 절차
  • 경찰 신고 - 아이를 찾지 못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
  • 경보 해제 - 경찰 도착 후 경보발령을 해제하는 절차

어떤 시설이 이 의무를 지나요?

대규모점포, 테마파크, 도시철도 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 여객터미널, 항만 여객이용시설, 철도 역시설,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지방자치단체 주최 지역축제 장소와 경마장·경륜장·경정장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인 곳입니다.

실종아동 조치 의무 시설 규모 기준(2026. 10. 1. 기준)
공항 여객터미널
규모 기준: 연면적 5천㎡ 이상
대규모점포
규모 기준: 매장면적 합계 1만㎡ 이상
도시철도 역사
규모 기준: 연면적 1만㎡ 이상 또는 환승역
여객자동차터미널
규모 기준: 연면적 5천㎡ 이상
테마파크
규모 기준: 대지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전문체육시설
규모 기준: 관람석 5천석 이상 또는 프로스포츠
공연장
규모 기준: 객석 1천석 이상

출처 - 실종아동법 시행령 제4조의7 제1항

  • 공항 여객터미널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대규모점포 - 매장면적 합계 1만제곱미터 이상
  • 도시철도 역사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환승역
  • 전문체육시설 - 관람석 5천석 이상이거나 프로스포츠 개최 시설
  • 공연장 - 객석 1천석 이상

시설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관리주체가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합니다. 보호자는 조치가 없었던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알려 지도·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이행 여부를 지도·감독합니다.

시설 밖으로 나간 것 같으면 누가 찾나요?

시설 안에서 찾지 못하면 경찰이 수색 또는 수사를 맡습니다.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 여부를 정해야 하고, 필요하면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항이라면 출국 심사 전 구역인지 후 구역인지도 함께 알려야 수색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아동 실종 대응 순서

  • 직원에게 즉시 알림 - 가장 가까운 직원이나 안내데스크에 실종 사실을 알립니다. 관리주체의 경보·수색 의무는 신고를 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
  • 인상착의 전달 - 이름, 나이, 키, 옷 색깔, 신발, 마지막 목격 위치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안내방송과 출입구 감시에 그대로 쓰입니다.
  • 경찰 신고 - 시설 조치와 별도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시설 밖 수색과 위치 확인은 경찰이 합니다.
  • 조치 내용 기록 - 시설이 방송·출입구 감시를 했는지, 몇 분 뒤에 했는지 적어 둡니다. 조치가 없었다면 과태료 부과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 발견 후 해제 확인 - 아이를 찾으면 시설과 경찰에 알려 경보를 해제합니다. 해제가 늦어지면 다른 이용자에게 혼선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설의 조치 지연으로 아이가 다치는 등 피해가 생겼다면 CCTV 영상과 조치 기록을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 관리 책임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과 과태료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항이나 마트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면 보호자는 직원에게 알리고 기다리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이 관리주체에게 지운 의무는 경보·수색·출입구 감시까지이고, 시설 밖으로 나간 아이를 찾는 일은 경찰의 몫입니다. 시설 신고와 경찰 신고를 동시에 해야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실종 당시의 기록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직원에게 알린 시각, 안내방송이 나온 시각, 출입구에 직원이 배치되었는지, 경찰이 도착한 시각을 휴대전화 메모로 적어 두면 충분합니다. 시설 CCTV 영상은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어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두 가지로 쓰입니다. 조치가 없었다면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근거가 되고, 아이가 다치는 등 피해가 생겼다면 시설 관리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 관리 책임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과 과태료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실종 당시 시설의 조치 시각과 CCTV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과태료 부과 요청과 손해배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실종 당시 메모·시설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경찰 신고접수증·CCTV 보존 요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시설의 조치 의무 이행 여부·과태료 부과 요청 방법·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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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