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인지지원등급을 받았는데 어떤 장기요양급여를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 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급여와 종일 방문요양급여, 복지용구 같은 기타재가급여를 쓸 수 있고 방문요양·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등급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가, 이용 범위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조 제3항이 정합니다. 지금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등급과 유효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면 등급란과 유효기간, 함께 온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 종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인지지원등급은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정해져 있어, 기관과 계약하기 전에 그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이라고 해서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과 복지용구 구입·대여는 1~5등급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경도 치매 진단을 받은 A씨의 어머니는 2025년 11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고, 2026년 1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방문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매일 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기관에서는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결국 집 근처 주간보호센터의 치매전담실을 월 12일 이용하기로 하고, 여름휴가 기간에는 가족휴가제로 단기보호 5일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사람이 받나요?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성 질병인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등급입니다. 신체 기능은 비교적 괜찮아 점수가 낮게 나오지만 치매 증상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둔 등급입니다. 치매가 있더라도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이 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빠져 있으면 인지지원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진단 기록을 챙겨야 합니다.
인지지원등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무엇인가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급여와 종일 방문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보건복지부 고시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시설 입소는 이용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급여 | 이용 여부 |
|---|---|
|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 | 가능 |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가능 |
| 가족휴가제 단기보호 | 가능(연 12일) |
| 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 가능(연 12일) |
| 일반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 불가 |
| 시설급여 | 불가 |
-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
- 이용 여부: 가능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이용 여부: 가능
- 가족휴가제 단기보호
- 이용 여부: 가능(연 12일)
- 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 이용 여부: 가능(연 12일)
- 일반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 이용 여부: 불가
- 시설급여
- 이용 여부: 불가
출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항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 시간 주간보호센터에 머물며 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 교육·훈련을 받습니다.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합니다.
- 가족휴가제 - 돌보는 가족이 쉴 수 있도록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따로 이용합니다.
주·야간보호 안의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의 30% 범위에서 한도액을 더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증상이 뚜렷한 어르신은 치매전담실이 있는 센터를 고르는 편이 한도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인지지원등급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나 1회 12시간의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종일 방문요양을 2회 이용하면 1일로 셉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에게 주는 등급이므로 이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원안이 안내한 연간 11일은 현행 고시에서 12일로 늘었습니다.
가족휴가제 단기보호의 급여비용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따로 정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종일 방문요양을 맡는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인지지원등급 급여 이용 순서
- 인정서 확인 - 등급과 유효기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봅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급여가 끊기지 않습니다.
- 주간보호센터 선택 - 집 근처 주·야간보호기관과 치매전담실 유무를 확인합니다. 월 9일 이상 치매전담실을 쓰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 급여 계약 - 기관과 급여 종류·비용을 적은 계약서를 쓰고 1부를 받습니다.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도 이때 확인합니다.
- 복지용구 신청 - 필요한 용구를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합니다.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 가족휴가제 계획 - 연간 12일 범위에서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 일정을 잡습니다. 쓰지 않은 일수는 그 해가 지나면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급 판정 결과가 실제 상태보다 낮게 나왔거나 급여 이용 중 부당이득 환수 통지를 받았다면 인정조사표와 의사소견서를 보고 이의신청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과 급여비용 환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가족은 방문요양보호사가 오지 않는다는 말에 등급이 쓸모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주간보호와 복지용구, 가족휴가제만으로도 돌봄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고, 치매전담실을 쓰면 한도도 늘어납니다.
등급 판정은 인정조사 당일의 모습과 의사소견서로 정해집니다. 조사일 전후의 배회, 망상, 야간 행동 같은 증상을 날짜별로 적어 두고 진료 기록을 모아 두면, 등급이 낮게 나왔을 때 재신청이나 이의신청 자료가 됩니다.
등급 판정이나 급여 제한은 공단의 처분이어서 기한 안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조사 당일 기록, 판정 통지일, 기관과의 계약서가 처분이 잘못됐는지 따지는 기본 자료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과 급여비용 환수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정조사표와 의사소견서를 먼저 대조한 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사소견서를 준비해 주시면, 등급 판정의 적정성·이용 가능한 급여 범위·이의신청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8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의2 제1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의3 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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