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치매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돌봄 지원은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치매 부모님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치매안심센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만 나오지만, 노인복지법과 치매관리법이 별도의 돌봄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등급외 판정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판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등급을 못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비싼 사설 요양시설부터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도 이용할 수 있는 공적 돌봄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79세)는 2025년 겨울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지만 혼자 식사와 세면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급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기초연금을 받으며 혼자 사셨고, A씨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는 말에 막막해했습니다. 주민센터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어머니를 등록하는 방법을 안내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못 받으면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등급외 판정을 받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에게만 나오므로, 그 문턱을 넘지 못한 어르신은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노인 돌봄 사업입니다.
| 구분 | 장기요양급여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복지법 등, 사업 안내 |
| 대상 | 6개월 이상 일상생활 곤란 판정자 | 등급외 저소득 어르신 |
| 내용 | 재가급여·시설급여 | 안부 확인·가사 지원·외출 동행 |
|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센터 |
- 근거
- 장기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복지법 등, 사업 안내
- 대상
- 장기요양급여: 6개월 이상 일상생활 곤란 판정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급외 저소득 어르신
- 내용
- 장기요양급여: 재가급여·시설급여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부 확인·가사 지원·외출 동행
- 신청처
- 장기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민센터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 제23조 제1항,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2026. 10. 1. 기준 현행 「노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이 조항 등을 근거로 한 사업입니다. 안부 확인, 가사 지원, 외출 동행, 우울감이 있는 어르신 집중 관리 같은 서비스가 들어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법률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로 정합니다. 원안 기준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였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처럼 비슷한 재가서비스를 이미 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해마다 기준이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르신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 담당 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는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후견인,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실제 거주지 관할 기관에도 낼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어르신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심신미약 등 시행령이 정한 사정이 있으면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매로 판단이 흐려진 어르신이 혼자 사는 경우 이 절차가 쓰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무엇을 도와주나요?
치매안심센터는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설치되어 치매 상담과 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 단기쉼터 운영, 가족지원사업을 합니다. 등급이 없어 주야간보호를 쓰지 못하는 동안 단기쉼터가 낮 시간 돌봄을 일부 메워 줍니다. 센터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대신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 등급 판정을 다시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가족은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갱신신청, 등급 변경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 변화를 진료기록으로 남겨 두면 재신청 때 쓸 수 있습니다.
등급외 판정이 억울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네, 판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심신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시행령이 정한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조사 당일 어르신이 평소보다 잘 해내 실제보다 가볍게 평가되는 일이 많으므로, 평소 모습을 적은 돌봄 일지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외 치매 어르신 돌봄 대응 순서
- 판정서 확인 - 등급외 판정서와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의 기한 90일이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 맞춤돌봄 신청 - 주민센터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를 냅니다. 가족이 대리 신청하면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치매안심센터 등록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합니다. 단기쉼터와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 됩니다.
- 돌봄 일지 작성 - 배회, 식사, 복약 문제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심사청구나 재신청 때 평소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재신청 또는 심사청구 - 증상이 나빠졌거나 판정이 부당하면 다시 신청하거나 심사청구를 합니다. 판정이 부당하다고 볼 때는 90일 안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 기준이 경계에 걸리거나 공단 판정 경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판정서와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판정서 확인
수령일부터 이의 기한 90일 계산
- 2
맞춤돌봄 신청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3
치매안심센터 등록
단기쉼터·가족지원 이용
- 4
재신청 또는 심사청구
상태 악화나 판정 부당 시
실무상 착안점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공적 돌봄이 모두 끊긴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족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장기요양보험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치매안심센터라는 두 갈래 지원이 남아 있고, 가족이나 이웃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판정을 다툴 생각이라면 날짜가 먼저입니다. 판정서를 받은 날, 조사원이 방문한 날, 어르신 상태가 나빠진 날을 적어 두면 90일 심사청구 기한과 재신청 시점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나 행정심판에서는 조사 당일의 모습보다 평소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이 힘을 가집니다. 날짜가 적힌 돌봄 일지와 의사소견서, 복약 기록이 있으면 판정이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정서의 수령일과 조사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이의 기한 안에 다툴 수 있는 쟁점을 추려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기요양 등급판정서와 의사소견서,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돌봄 일지를 준비해 주시면, 심사청구 가능 여부와 기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1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치매관리법 제17조 제2항
- 치매관리법 제17조 제3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1항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2항
- 치매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5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