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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요양기관과 계약은 어떻게 맺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고, 급여 시작 전에 문서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맺어야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와 시행규칙 제16조가 인정서 제시, 계약서 2부 작성과 교부, 비급여 항목별 비용의 기재를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를 받았는지와 계약서에 비급여 항목과 금액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관이 계약서 없이 「내일부터 오시라」고 하면, 계약서 2부를 작성해 1부를 먼저 받겠다고 요청하십시오. 급여 개시 전에 문서 계약을 맺는 것이 기관의 의무이고, 비급여 항목과 항목별 비용은 그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인정서를 잃어버렸다고 공단에서 다시 발급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수급자가 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기관이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어머니의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고, 약 한 달 뒤 3등급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집 근처 주야간보호센터는 「계약서는 나중에 쓰고 내일부터 오시면 된다」고 했고, 첫 달 청구서에는 설명을 듣지 못한 간식비와 프로그램 재료비가 월 12만원 붙어 있었습니다. B씨는 계약서 없이 시작한 이용이 문제가 되는지, 설명 없던 비용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어떤 순서로 이용하나요?

장기요양급여는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고, 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이용합니다. 신청서에는 의사나 한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붙이되,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가 넘어가기 전까지 내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2026. 10. 1. 기준)
  1. 신청

    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 제출

  2. 조사

    공단 직원 방문 조사

  3. 30일 이내

    등급판정(30일 이내 연장 가능)

  4. 판정 후

    인정서·이용계획서 송부

  5. 도달일부터

    기관 계약 후 급여 이용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27조

공단 직원이 집이나 병원을 찾아와 심신상태와 필요한 급여의 종류를 조사합니다. 조사 일시와 담당자는 미리 통보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을 마쳐야 하고,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판정이 끝나면 공단은 등급과 급여의 종류·내용이 적힌 장기요양인정서와, 월 한도액 안에서 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보냅니다. 급여는 이 두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서가 오기 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돌볼 가족이 없으면 신청서를 낸 날부터 인정서가 도달하는 날까지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같이 사는 가족이 미성년자나 65세 이상 노인뿐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증명서류를 붙여 공단에 따로 신청하고 공단의 확인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받는 범위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한정됩니다. 결정 없이 먼저 이용하면 나중에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했을 때 비용 전부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과 맺는 계약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비급여대상과 항목별 비용의 네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해 1부를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주어야 하고, 계약을 바꿀 때도 같은 방식으로 새로 작성합니다.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계약 당사자
확인할 점: 수급자·기관, 대리인 여부
계약기간
확인할 점: 인정 유효기간과 일치
급여 종류·내용·비용
확인할 점: 인정서의 급여 종류와 일치
비급여대상·항목별 비용
확인할 점: 식사재료비·침실료 등 금액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계약 당사자 - 수급자 본인과 기관. 수급자가 직접 서명하기 어려우면 가족이 대리하는지 적어 둡니다.
  • 계약기간 - 인정 유효기간과 맞는지 봅니다.
  • 급여 종류·내용·비용 - 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와 같은지 봅니다.
  • 비급여대상·항목별 비용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항목마다 금액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기관은 계약 전에 수급자 본인 여부, 등급, 유효기간, 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경 대상인데 기관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 비율로 계약했다면 계약서를 근거로 차액을 따질 수 있습니다.

기관은 제공계획과 비용, 비급여 항목별 비용을 수급자나 가족에게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설명과 동의 없이 붙은 비급여 청구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받은 급여 내용과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관은 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내주어야 하고, 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명세서와 급여제공기록지를 계약서와 맞춰 보면 실제로 받지 않은 서비스가 청구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급여 제공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 시간이나 횟수가 실제와 다르게 기록된 것을 발견하면 해당 날짜의 기록지를 요청해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장기요양급여 계약 대응 순서

  • 인정서 확인 -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급여 종류와 이용계획서의 월 한도를 확인합니다. 계약할 급여가 인정서와 다르면 차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기관 비교 - 급여 종류에 맞는 기관을 두세 곳 상담합니다.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미리 받아 비교할 때 차이가 드러납니다.
  • 계약서 작성 - 급여 시작 전에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1부를 받습니다. 비급여 항목별 금액이 비어 있으면 서명 전에 채워 달라고 합니다.
  • 명세서 대조 - 매달 받는 명세서와 계약서를 맞춰 봅니다. 계약서에 없는 항목이 붙은 달을 표시해 둡니다.
  • 이의 제기 - 기관과 정산이 안 되면 공단에 알리고,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 없이 여러 달 이용했거나 기관이 설명 없던 비용을 계속 청구한다면 계약서·명세서·기록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둘러싼 공단 처분과 기관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호자들은 등급만 나오면 나머지는 기관이 알아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분쟁은 등급보다 계약 단계에서 생깁니다. 계약서 없이 시작하거나 비급여 칸을 비워 둔 채 서명하면, 나중에 붙는 간식비·재료비·침실료를 다툴 기준이 사라집니다.

기록은 세 가지가 남아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 매달 받는 급여비용 명세서, 급여제공기록지입니다. 특히 비급여 금액을 설명받은 날과 동의서에 서명한 날이 계약서에 남아 있어야, 그 뒤에 새로 붙은 항목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기관과 정산할 때 과다 청구액을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부당 청구가 공단 조사로 이어지면 수급자가 실제로 받은 서비스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단 처분을 다투는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므로 통지서 수령일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요양 급여 이용과 비용 청구를 둘러싼 공단 처분 불복과 기관과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인정서·계약서·명세서를 날짜순으로 대조해 청구의 근거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나눠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급여 제공계약서·월별 급여비용 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계약서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비급여 청구의 근거·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