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어머니 요양원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이고 감경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장기요양급여를 쓰면 보험료와 별도로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내고, 소득·재산이 적으면 본인부담금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와 시행령은 재가급여 100분의 15, 시설급여 100분의 20을 본인이 내게 하고 일정 대상자는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경합니다. 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감경대상자 증명서가 있는지와 요양원 계약서의 비급여 항목부터 확인하십시오.
본인부담금 감경에서 빠졌거나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감경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보험료 자료로 먼저 확인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단이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만 감경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월 급여비용이 약 250만원이라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이 약 50만원이고, 여기에 식사재료비와 2인실 추가비용이 따로 청구됐습니다. 어머니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적은 편이어서, A씨는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지와 비급여도 줄어드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쓰면 보험료 말고 얼마를 더 내나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면 장기요양보험료와 별도로 급여비용 가운데 법이 정한 비율을 본인부담금으로 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은 재가급여는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요양원 입소는 시설급여, 방문요양·주야간보호·복지용구는 재가급여에 속합니다.
가족요양비처럼 현금으로 받는 특별현금급여에는 본인부담금이 붙지 않습니다. 본인부담 비율은 급여 종류에 따라 정해지고, 장기요양등급이 높다고 비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부담금은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고, 현재 고시는 감경 폭을 100분의 60과 100분의 40 두 단계로 나눕니다. 법률은 의료급여 2종 등 수급권자, 소득·재산이 고시 금액 이하인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감경 대상으로 정합니다.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 100분의 15 | 100분의 20 |
| 100분의 40 감경 | 100분의 9 | 100분의 12 |
| 100분의 60 감경 | 100분의 6 | 100분의 8 |
|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면제 |
- 일반
- 재가급여: 100분의 15
- 시설급여: 100분의 20
- 100분의 40 감경
- 재가급여: 100분의 9
- 시설급여: 100분의 12
- 100분의 60 감경
- 재가급여: 100분의 6
- 시설급여: 100분의 8
- 의료급여 수급자
- 재가급여: 면제
- 시설급여: 면제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 시행령 제15조의8,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 100분의 60 감경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이하)
- 100분의 40 감경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이하)
감경을 반영하면 실제 부담은 재가급여가 100분의 9(40 감경) 또는 100분의 6(60 감경), 시설급여가 100분의 12 또는 100분의 8이 됩니다. 감경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마다 1월 말까지 확정하므로 매년 바뀝니다. 요양원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기준 감경에서 빠질 수 있어, 주소 이전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도 있나요?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수급자, 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면제는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 부분에 한정되고, 아래 비급여 비용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감경을 받아도 전액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법이 정한 급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 장기요양인정서와 다른 종류로 이용한 차액, 월 한도액을 넘긴 부분은 감경 대상자라도 전액 본인이 냅니다. 요양원에서 받는 식사재료비, 1~2인실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가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입니다.
비급여 항목과 항목별 비용은 급여 개시 전에 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던 비급여를 나중에 청구하면 계약서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 본인부담금을 깎아 준다는데 받아도 되나요?
받으면 안 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법이 정한 면제·감경 외에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줄 수 없습니다. 입소를 권하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겠다는 제안은 그 자체가 위반 신호이므로, 다른 기관과 비교할 때 참고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대응 순서
- 급여 종류 확인 - 이용하는 급여가 재가급여인지 시설급여인지 확인합니다. 비율이 100분의 15와 100분의 20으로 갈립니다.
- 감경 증명서 확인 - 공단이 보낸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기관에 내야 감경이 적용됩니다.
- 감경신청 - 보험료 순위상 대상인데 증명서가 없으면 공단에 감경신청서를 냅니다. 공단이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쓰는 절차입니다.
- 계약서 비급여 점검 -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항목과 금액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적혀 있지 않은 청구는 다툴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검토 - 감경 제외나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경 제외 사유(주소 이전·자격 변동)에 해당하거나 기관이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청구했다면 공단 통지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요양 등급·급여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2
감경 확인
공단이 보험료 자료로 대상 확인
- 3
증명서 수령
감경대상자 증명서 발송
- 4
기관 제출
인정서와 함께 요양원에 제출
- 5
청구 점검
명세서로 감경 반영 확인
실무상 착안점
보호자들은 요양원 청구서의 총액을 보고 「감경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많으냐」고 묻습니다. 실제로 감경은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 부분에만 걸리고, 청구서의 상당 부분은 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입니다. 감경 여부보다 비급여 항목이 계약서대로 청구됐는지가 체감 금액을 더 크게 바꿉니다.
기록은 세 가지가 남아야 합니다. 공단의 감경대상자 증명서와 감경률 변경 통보서, 입소 전 받은 계약서 원본, 매달 받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입니다. 감경률이 바뀐 달과 기관이 새 감경률을 반영한 달이 어긋나 차액이 생기는 일이 흔하므로 통보서의 날짜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기관과의 정산 다툼에서 과다 청구액을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공단 처분을 다툴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심사청구 90일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통지서 봉투나 수령 문자를 버리면 기한 계산부터 다투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과 급여비용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단 통지서와 기관 계약서를 함께 대조해 감경 적용 여부와 과다 청구 부분을 나눠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기요양인정서·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요양원 급여계약서·월별 급여비용 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감경 대상 해당 여부·비급여 청구의 적정성·심사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4항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3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5항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3항 제3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3항 제1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