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자립정착금을 받은 뒤 재보호됐다가 다시 퇴소하면 또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자립정착금을 한 번 받은 사람은 재보호조치 후 다시 보호가 끝나도 자립정착금을 또 받지 못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가 자립정착금 지급을 정하고, 재지급 제한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사업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지금은 처음 보호가 끝났을 때 자립정착금을 실제로 받았는지와 받은 지방자치단체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재보호조치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받은 자립정착금의 지급일과 금액, 지급한 시·군·구를 확인해 두십시오. 재보호가 끝날 때 자립정착금 대신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립정착금을 다시 받지 못한다고 해서 재보호조치를 받으면 손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보호 기간에는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주거와 생활을 지원받고, 자립수당 등 다른 자립지원은 요건에 따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만 18세에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가 끝나며 자립정착금을 받았습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2025년, 주거가 불안정해지자 재보호조치를 신청해 다시 시설에서 지냈고, 2026년 대학에 합격하면서 보호 종료를 앞두게 됐습니다. A씨는 이번에 다시 퇴소하면 자립정착금을 또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보호조치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보호조치가 끝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가 되기 전에 다시 보호받기를 원하면, 대학 이하 학교에 다니거나 진학을 준비하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를 다시 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아동복지법」은 장애·질병, 주거나 경제적 어려움, 자립 능력 부족 같은 사정도 재보호 사유로 둡니다.
재보호를 받는 사람이 스스로 보호 종료를 요청하면 보호조치를 끝내야 합니다. 재보호 여부와 종료 시기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립정착금은 왜 다시 받을 수 없나요?
자립정착금은 보호가 끝난 청년이 자립을 시작할 때 주거와 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 번 지급하는 돈이어서, 이미 받은 사람이 재보호 후 다시 퇴소해도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지급 대상·금액·중복 제한은 보건복지부 사업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 1
첫 보호 종료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2
재보호조치
25세 전 학업·직업훈련 등 사유
- 3
재보호 종료
이미 받았다면 재지급 없음
- 4
미수령자
재보호 종료 때 신청 가능
- 5
다른 지원
자립수당·주거·취업 지원 별도 확인
반대로 처음 보호가 끝났을 때 자립정착금을 받지 않았다면, 재보호조치가 끝난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보호가 끝난 해의 기준 금액으로, 신청 당시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이 사업 기준입니다.
조기 퇴소 후 원가정에 복귀했다면요?
15세 이후 조기 보호 종료 후 원가정으로 돌아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립정착금 지원에서 빠지고,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8세가 되기 전에 보호가 끝난 사람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립지원 대상이 됩니다.
재보호 뒤 받을 수 있는 자립지원은?
재보호가 끝난 뒤에도 보호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립지원 대상에 남습니다. 자립수당, 주거 지원, 취업·진로 상담, 심리상담 같은 지원은 자립정착금과 별도로 요건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립수당 - 보호 종료 후 일정 기간 매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주거 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지원 - 진로·직업 상담과 취업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재보호조치 후 자립지원 확인 순서
- 지급 이력 확인 - 처음 보호 종료 때 자립정착금을 받았는지,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받지 않았다면 재보호 종료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보호 신청 - 25세 전이고 학업·직업훈련 등 사유가 있으면 재보호를 신청합니다. 사유를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등을 냅니다.
- 종료 시기 결정 - 재보호 중이라도 본인이 요청하면 종료됩니다. 자립 준비 상황에 맞춰 시기를 정합니다.
- 다른 지원 신청 - 자립수당, 주거·취업 지원을 따로 신청합니다. 보호 종료일부터 5년 기간을 확인합니다.
- 결정 통지 보관 - 지급 거부나 제외 결정을 받으면 통지서를 보관합니다. 사유가 사업 기준과 맞는지 확인할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립정착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지급 이력이 있다며 거부되었거나 지방자치단체마다 판단이 달랐다면 지급 기록과 거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보장급여 거부·환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보호를 받으면 처음 퇴소 때처럼 모든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많습니다. 자립정착금은 한 번만 지급되므로, 처음 받은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하는 일이 재보호 여부만큼 중요합니다.
지급 이력은 지방자치단체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처음 받은 날짜와 금액, 지급한 시·군·구를 통장 입금 내역과 함께 보관하면 나중에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겨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급 거부나 제외 결정도 행정처분이어서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과 거부 통지서가 처분이 사실과 맞는지 판단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보장급여 거부·환수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 이력과 통지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호종료 확인서·자립정착금 입금 내역·지급 거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지급 가능 여부·다른 자립지원 요건·거부 결정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2
- 아동복지법 제16조의4 제1항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
- 아동복지법 제16조의4 제2항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3항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 제4호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 제3호
-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