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시설 퇴소를 앞둔 자립준비청년은 어떤 생활 지원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퇴소를 앞둔 자립준비청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생활·의료 지원,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취업 지원, 자산형성 지원,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38조가 이 지원 목록을 정합니다. 지금은 퇴소 예정일과 보호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지부터 정해 두십시오.
퇴소 전에 시설장과 자립지원계획을 점검하고, 보호 종료 후 연락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확인해 두십시오. 15세 이상 보호아동에게는 해마다 개별 자립지원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18세가 됐다고 반드시 시설을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면 25세가 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12월 만 19세가 되며 아동양육시설 퇴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에 보호기간을 연장해 전문대학에 다니고 있지만, 졸업 뒤 혼자 살 집과 생활비가 걱정돼 어떤 지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시설장과 자립지원계획을 다시 점검해 퇴소 시기를 졸업 뒤로 늦추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미리 등록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소 뒤 받을 수 있는 자립지원은 무엇인가요?
2026. 10. 1. 기준 현행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보호 종료나 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위해 다음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2026. 9. 15. 개정으로 법률·금융·경제 교육과 취업 지원이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 지원 | 내용 |
|---|---|
| 교육·주거·생활·의료 | 법률·금융·경제 교육 포함 |
| 자립정착금·자립수당 | 정착금 1회, 수당은 매달 |
| 취업 지원 | 진로·직업 상담, 채용박람회 |
| 자산형성 | 자산 형성·관리 지원 |
| 심리상담 | 우울·불안 회복 상담 |
| 역량 강화 | 자립생활 프로그램 |
- 교육·주거·생활·의료
- 내용: 법률·금융·경제 교육 포함
- 자립정착금·자립수당
- 내용: 정착금 1회, 수당은 매달
- 취업 지원
- 내용: 진로·직업 상담, 채용박람회
- 자산형성
- 내용: 자산 형성·관리 지원
- 심리상담
- 내용: 우울·불안 회복 상담
- 역량 강화
- 내용: 자립생활 프로그램
출처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교육·주거·생활·의료 지원 - 자립에 필요한 법률·금융·경제 교육과 주거, 생활, 의료 지원입니다.
- 자립정착금·자립수당 - 퇴소 때 한 번 받는 정착금과 일정 기간 매달 받는 수당입니다.
- 취업 지원 - 진로·직업 상담, 취업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등입니다.
- 자산형성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모으고 관리하도록 돕습니다.
- 심리상담 - 우울·불안 같은 심리적 문제의 회복을 위한 상담입니다.
이 밖에 대통령령은 자립생활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의 자립지원 교육을 자립지원 조치로 정합니다.
누가, 언제까지 자립지원을 받나요?
가정위탁이나 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보호조치가 끝나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자립지원 대상입니다. 18세가 되기 전에 보호가 끝난 사람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이 됩니다. 5년이 지나면 자립지원 대상에서 빠지므로 퇴소 직후 필요한 지원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연장할 수 있습니다. 18세가 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으면 25세가 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연장 중이라도 본인이 보호 종료를 요청하면 종료됩니다.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처럼 자립 준비가 더 필요하면 연장을 먼저 검토합니다.
퇴소 뒤에는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퇴소한 청년은 이 기관에서 사후관리와 상담, 지원 연결을 받습니다. 주거나 취업 문제가 생기면 시설보다 전담기관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빠릅니다.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금액과 기간은 보건복지부 사업 기준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할 때 보호종료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퇴소 전에 발급받아 두십시오.
자립준비청년 퇴소 준비 순서
- 보호연장 결정 - 18세 이후 연장할지, 언제 퇴소할지 정합니다. 연장하면 25세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 자립지원계획 점검 - 시설장과 주거·학업·취업 계획을 확인합니다. 15세 이상이면 해마다 계획이 세워집니다.
- 서류 발급 - 보호종료 확인서와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정착금·수당·임대주택 신청에 쓰입니다.
- 정착금·수당 신청 -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신청합니다. 이사 계획이 있으면 신청 지역을 먼저 정합니다.
- 전담기관 연결 -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등록해 사후관리와 상담을 받습니다. 퇴소 후 5년 동안 지원이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립정착금이나 자립수당 지급이 거부되었거나 보호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결정 통지서와 보호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보장급여 거부·환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되면 곧바로 시설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중에도 원할 때 종료할 수 있어 퇴소 시기를 자립 준비에 맞춰 고를 수 있습니다.
자립지원은 보호 종료일부터 5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보호종료 확인서의 날짜와 신청한 지원별 신청일을 기록해 두면 기간 안에 신청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급 거부나 보호연장 거부는 행정처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와 신청서, 보호 기록이 처분 사유가 맞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보장급여 거부·환수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호 종료일과 신청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호종료 확인서·자립지원계획서·지급 거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받을 수 있는 자립지원 목록·보호연장 가능성·거부 결정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 아동복지법 제39조 제1항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3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 제3호
-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1항
- 아동복지법 제39조의2 제1항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2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5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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