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시설을 나온 자립준비청년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자립준비청년은 LH 등이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지원 의무를 정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가 주거지원필요계층 우선공급을 정합니다. 지금은 보호가 끝난 날짜와 원하는 지역의 모집 공고 일정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퇴소를 앞두고 있다면 시설이나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보호종료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십시오. LH 임대주택 신청 때 자립준비청년임을 증명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가려고 보증금을 모두 모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임대는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청년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이라 청년이 내는 보증금 부담이 작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가 끝나 친구 집에 잠시 머물고 있었습니다. 2026년 봄 대학 근처에서 혼자 살 집을 찾다가 월세가 부담돼, 자립지원전담기관 상담사의 안내로 LH 전세임대 자립준비청년 모집에 신청했습니다. 학교에서 가까운 원룸을 직접 찾아 권리분석을 받았고, 보증금 대부분을 LH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입주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어떤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 10. 1. 기준 현행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가 끝난 청년의 자립을 위해 주거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실제 주거 지원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으로 이뤄집니다. LH 기준으로 자립준비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방식 | 특징 |
|---|---|---|
| 건설임대 | LH가 짓고 운영 | 아파트형, 단지 선택 제한 |
| 매입임대 | LH 매입 주택 임대 |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
| 전세임대 | 청년이 구한 집을 LH가 전세계약 | 원하는 지역 선택 가능 |
- 건설임대
- 방식: LH가 짓고 운영
- 특징: 아파트형, 단지 선택 제한
- 매입임대
- 방식: LH 매입 주택 임대
- 특징: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 전세임대
- 방식: 청년이 구한 집을 LH가 전세계약
- 특징: 원하는 지역 선택 가능
출처 -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LH 공급 기준
- 건설임대주택 - LH가 직접 짓고 운영하는 아파트형 주택입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가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 LH가 사들인 기존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줍니다.
- 전세임대주택 - 청년이 살 집을 구해 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다시 빌려줍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하고, 그 요건과 우선공급 비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이 우선공급 대상에 들어가 일반 청년보다 먼저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격은 언제까지 인정되나요?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은 가정위탁·시설 보호 중인 사람과, 보호조치가 끝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임대주택 우선공급도 대체로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퇴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기간과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LH 공급 기준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 요건을 갖추면 2년 단위로 다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는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고, 소득·자산 요건을 계속 갖추면 재계약 횟수가 늘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때 임대료를 올리더라도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고,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리지 못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맺습니다. 임대기간과 재계약 조건, 임대료 증액 기준이 계약서에 적히므로 입주 때 받은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신청 순서
- 서류 준비 - 보호종료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자산 서류를 준비합니다. 시설이나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 공고 확인 - LH 청약플러스와 지방자치단체 공고에서 자립준비청년 모집을 찾습니다. 유형별로 모집 시기가 다릅니다.
- 유형 선택 - 원하는 지역에 매입·건설 물량이 있는지, 직접 집을 구하는 전세임대가 나은지 정합니다.
- 입주 신청 - 공고 기간 안에 신청하고 자격 심사를 받습니다. 전세임대는 집을 구해 권리분석을 받습니다.
- 계약·재계약 관리 - 표준임대차계약서로 계약하고 2년마다 재계약 요건을 확인합니다. 소득이 늘면 재계약 조건을 미리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격 심사에서 탈락했거나 재계약을 거절당했다면 공고문과 탈락·거절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재계약 거절과 임대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립준비청년은 퇴소 직후 월세방부터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먼저 알아보면 보증금과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 공고 시기를 몰라 기회를 놓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보호종료 확인서와 퇴소일은 자격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퇴소 전에 서류를 받아 두고, 신청일과 심사 결과 통지일을 기록해 두면 자격 기간 안에 신청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거절이나 임대료 인상이 문제 되면 표준임대차계약서와 공고문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인상 폭이 5%를 넘거나 1년 안에 다시 올렸다면 계약서와 통지서가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재계약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고문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먼저 대조해 거절 사유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호종료 확인서·모집 공고문·탈락 또는 재계약 거절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우선공급 자격 해당 여부·거절 사유의 적법성·재신청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 제3호
-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2항
-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