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시험을 하려면 어떤 보험에 들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를 연구·시범운행하려면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부상 1인당 3천만원, 후유장애 1인당 1억5천만원, 재물 손해 사고당 10억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가 이 보험 요건을 정하고, 보험기간 만료일은 시범운행 만료일 이후여야 합니다. 지금은 가입하려는 보험 증권의 보상 한도와 보험기간이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험기간 만료일은 연구·시범운행 만료일 이후여야 합니다. 시범운행 기간이 연장되면 보험기간도 함께 늘려야 요건이 유지됩니다.
보험료를 전부 사업자가 부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지원 공고를 확인해 볼 만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2월 자율주행 셔틀을 개발하는 S사는 시범운행지구에서 6개월 동안 승객을 태우는 시범운행을 계획했습니다. 기존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시범운행에는 법이 정한 한도의 보험이 따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S사는 어떤 보험을 얼마나 들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범운행 보험의 보상 한도는 얼마여야 하나요?
사망은 1인당 1억5천만원이고, 실제 손해가 2천만원에 못 미쳐도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상은 1인당 3천만원, 치료 후 증상이 고정돼 남은 후유장애는 1인당 1억5천만원,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는 사고당 10억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입니다.
| 피해 유형 | 기준 | 보험금액 |
|---|---|---|
| 사망 | 1인당 | 1억5천만원(최저 2천만원) |
| 부상 | 1인당 | 3천만원 |
| 후유장애 | 1인당 | 1억5천만원 |
| 재물 멸실·훼손 | 사고당 | 10억원 |
- 사망
- 기준: 1인당
- 보험금액: 1억5천만원(최저 2천만원)
- 부상
- 기준: 1인당
- 보험금액: 3천만원
- 후유장애
- 기준: 1인당
- 보험금액: 1억5천만원
- 재물 멸실·훼손
- 기준: 사고당
- 보험금액: 10억원
출처 -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지급 보험금은 실제 손해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사망 사고에서 실제 손해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최저 보장은 예외입니다.
한 사고로 여러 피해가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손해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더해 지급합니다.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으로 사망하면 사망과 부상 금액을 더하고, 부상으로 후유장애가 생기면 부상과 후유장애 금액을 더합니다.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그 부상으로 사망하면 사망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후유장애 보험금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뺍니다.
| 부상 후 사망(사망+부상) | 18,000만원 |
|---|---|
| 부상 후 후유장애(부상+후유장애) | 18,000만원 |
| 부상만 | 3,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실제 손해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예를 들어 보행자가 다쳐 치료받던 중 숨지면 1억5천만원과 3천만원을 더한 1억8천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1억2천만원으로 산정되면 지급액은 1억2천만원입니다. 합산은 한도를 늘리는 규정이지 실제 손해보다 더 주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험 없이 시범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범운행지구에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사람은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유상운송 허가나 한정운수면허를 받을 때도 보험 가입이 요건입니다. 보험이 없으면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사고가 나면 손해를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보험의 세부 기준을 따로 고시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최신 고시와 지원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범운행 보험 가입 순서
- 운행 계획 확정 - 시범운행 기간, 차량 대수, 승객 탑승 여부를 정합니다. 보험기간과 담보 범위의 기준입니다.
- 한도 대조 - 사망·부상·후유장애·재물 한도가 법정 금액 이상인지 증권에서 확인합니다.
- 보험기간 설정 - 만료일을 시범운행 만료일 이후로 잡습니다. 연장 계획이 있으면 미리 반영합니다.
- 지원 공고 확인 - 국토교통부의 보험료 지원 공고와 세부 기준 고시를 확인합니다.
- 증권 보관 - 유상운송 허가 신청과 사고 처리에 쓸 수 있도록 증권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범운행 중 사고가 나 보험회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한도를 넘는 손해를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에는 증권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분쟁과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범운행 사업자들은 차량에 이미 자동차보험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령은 사망·부상·후유장애·재물 한도와 보험기간까지 따로 정하고 있어, 일반 자동차보험의 담보 구성이 이 요건을 모두 채우는지 증권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보험기간입니다. 시범운행이 연장되거나 지구 지정 기간이 바뀌었는데 보험 만료일을 그대로 두면 운행 중에 요건이 빠지게 됩니다. 운행 계획 변경일과 보험 변경일을 같은 날짜로 관리해야 합니다.
증권과 보험기간 기록은 유상운송 허가 신청 서류가 되고,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회사가 약관상 면책이나 한도를 주장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므로 피해 규모를 예상해 한도를 정하는 것이 사업 위험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분쟁과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 증권의 담보와 기간을 먼저 법정 요건과 대조한 뒤 보상 거절이나 한도 초과 손해의 처리 방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 증권과 약관·시범운행 계획서·사고 시 사고 기록과 손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법정 보험 요건 충족 여부, 보험기간 공백, 보상 거절이나 한도 초과 손해 처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