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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개발에 쓸 정밀도로지도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정밀도로지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해 민간 활용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간정보 제공 창구에서 구축 현황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정밀도로지도를 자율주행차 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위치정보 등을 담은 정밀전자지도로 정의하고, 2026년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구축·주기적 갱신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지금은 개발에 필요한 구간이 이미 구축됐는지와 최신 갱신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받은 지도의 갱신 시점과 실제 도로 상태를 대조하십시오. 도로노선이나 신호기가 바뀌었는데 지도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도로관리청의 변경 통보와 국토교통부의 갱신이 늦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정밀도로지도를 쓰려고 별도의 측량업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 활용을 위해 제공하는 지도를 받아 개발에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4월 자율주행 배송로봇을 개발하는 R사는 시범운행지구 도로의 3차원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직접 측량하면 수억원이 드는데, 정부가 만든 정밀도로지도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R사는 정밀도로지도가 무엇이고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지도가 실제 도로와 다르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밀도로지도는 무엇인가요?

정밀도로지도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측량성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를 담은 정밀전자지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입니다.

정밀도로지도는 도로 등의 위치 정보, 교통시설 정보,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아야 합니다. 이 공간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해 3차원으로 구현하고,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정밀도로지도는 누가 만들고 언제 갱신하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2026. 3. 17. 개정 전에는 구축·갱신을 할 수 있다고 정했지만, 개정 뒤에는 구축할 의무와 도로노선, 도로표지, 신호기 등의 변경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갱신할 의무가 명시됐습니다.

구축·갱신은 자율주행 안전구간과 시범운행지구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범운행지구 안의 도로는 다른 지역보다 먼저 지도가 만들어지고 자주 갱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도가 실제 도로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관리청은 관할 구역에서 도로노선이 개시·폐지·변경되거나, 도로표지·신호기·안전표지·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 자율주행차 운행에 영향을 주는 도로부속물이 설치·변경·제거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보가 갱신의 출발점입니다.

정밀도로지도 갱신 흐름(2026. 9. 30. 기준)
  1. 1

    도로 변경

    노선·표지·신호기 등이 바뀝니다

  2. 2

    도로관리청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알립니다

  3. 3

    지도 갱신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기적으로 반영합니다

  4. 4

    무상 제공

    민간 활용을 위해 갱신 지도를 제공합니다

개발사는 지도와 실제 도로가 다른 구간을 발견하면 위치와 날짜를 기록해 국토교통부나 도로관리청에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지도 오류로 시험 중 사고가 나면 이 기록이 원인 규명과 책임 분담의 자료가 됩니다.

정밀도로지도 확보 순서

  • 구축 현황 확인 - 국토교통부 산하 공간정보 제공 창구에서 필요한 구간의 구축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범운행지구가 우선 구축 대상입니다.
  • 갱신일 확인 - 받은 지도의 갱신 시점을 확인합니다. 오래된 지도는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형식 확인 - 사용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이 표준화된 제공 방식을 처리할 수 있는지 봅니다.
  • 현장 대조 - 시험 구간을 실제 주행해 지도와 다른 부분을 기록합니다.
  • 오류 통보 - 다른 구간은 위치와 날짜를 적어 관계 기관에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도 오류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시험 중 사고가 나 개발사와 관리기관의 책임을 나눠야 하는 경우에는 지도 갱신 이력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술 사업자의 인허가 대응과 사고 책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밀도로지도를 받으면 곧바로 현장과 같은 지도가 확보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도는 구축 시점의 도로를 담고 있어 공사나 신호기 변경이 있으면 차이가 생깁니다. 2026년 개정으로 주기적 갱신 의무가 명시됐지만, 실제 반영까지는 도로관리청 통보와 갱신 주기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개발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의 지도를 썼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받은 지도의 갱신일, 시험 날짜, 현장과 다른 구간의 사진을 함께 남겨 두지 않으면 사고 뒤 원인이 소프트웨어인지 지도인지 가리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시험 중 사고의 책임을 다툴 때 개발사의 주의의무 이행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관리기관의 갱신 지연을 주장할 근거도 됩니다. 임시운행허가 보고 의무와도 연결되므로 운행기록과 같은 체계로 보관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술 사업자의 인허가 대응과 사고 책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용한 공간정보와 운행기록의 시점을 먼저 맞춰 본 뒤 개발사와 관리기관의 책임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받은 정밀도로지도의 제공 내역과 갱신일·시험 운행기록·현장과 다른 구간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지도 갱신 의무 이행 여부, 개발사의 주의의무 범위, 사고 시 책임 분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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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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