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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는 모두 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법상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만을 말하므로, 운전자가 계속 운전해야 하는 차로유지·크루즈 보조 기능만 있는 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이를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와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로 나누고, 부분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는 시스템의 운전 요구에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은 차량 설명서에서 기능 이름이 운전자 보조인지 자율주행시스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행 중 시스템이 운전 전환을 요구하면 바로 핸들과 페달을 잡으십시오.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닌 차의 운전자는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0부터 5까지의 숫자를 외워야 법적 책임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레벨 숫자가 아니라 부분 자율주행과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구분을 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1월 L씨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있는 새 차를 샀습니다. 영업사원은 자율주행차라고 소개했는데, L씨는 이 기능을 켜 두면 휴대전화를 봐도 되는지, 사고가 나면 제조사 책임인지 궁금해졌습니다. L씨는 법에서 말하는 자율주행자동차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무엇인가요?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 상황과 도로 정보를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장비, 소프트웨어, 관련 장치를 말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도 자율주행자동차를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로 정의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해 차를 움직이는 것도 운전에 포함합니다. 시스템이 차를 움직이고 있어도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법상 운전자입니다.

부분 자율주행과 완전 자율주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분 자율주행자동차는 제한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하지만 작동한계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차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승객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차입니다.

법령상 자율주행 구분(2026. 9. 30. 기준)
운전자 보조 기능
운전자 개입: 항상 운전자가 운전
업계 레벨(참고): 레벨 1~2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운전자 개입: 필요할 때 운전자 개입 요구
업계 레벨(참고): 레벨 3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
운전자 개입: 지정 조건에서 개입 불필요
업계 레벨(참고): 레벨 4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운전자 개입: 모든 영역에서 개입 불필요
업계 레벨(참고): 레벨 5

출처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2조 제2항, 자동차규칙 제111조

자동차 안전기준을 정한 규칙은 이를 더 나눠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의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업계에서 쓰는 레벨 3은 대체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레벨 4와 5는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과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대응한다고 설명됩니다.

자율주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봐도 되나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해 운전하는 동안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영상 표시 금지,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니라면 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하는 즉시 대응해야 하므로, 요구에 늦게 반응해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이 문제 됩니다.

운전자 보조 기능만 있는 차는 애초에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니므로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로유지 보조를 켜 두고 휴대전화를 보면 일반 차와 똑같이 위반입니다.

자율주행차 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

일차적으로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보유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집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사고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 때문이었다면, 보험회사는 제조사 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여부 확인 순서

  • 기능 이름 확인 - 차량 설명서에서 운전자 보조 기능인지 자율주행시스템인지 확인합니다. 법적 지위가 여기서 갈립니다.
  • 작동 조건 확인 - 시스템이 작동하는 도로와 속도 조건을 확인합니다. 조건을 벗어나면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 전환 요구 대응 - 운전 전환 경고가 울리면 즉시 핸들과 페달을 잡습니다. 지연 대응은 운전자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 기록 보관 - 사고가 나면 주행기록과 블랙박스를 보관합니다. 결함 여부를 다툴 자료입니다.
  • 보험 확인 - 자동차보험 약관에 자율주행 관련 특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율주행 기능 작동 중 사고가 나 운전자와 제조사의 책임 비율을 다투는 경우에는 주행기록과 차량 설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제조물 결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매 현장에서는 주행 보조 기능만 있는 차도 자율주행차라고 소개되는 일이 많습니다. 법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할 수 있어야 자율주행자동차로 보므로, 보조 기능을 켜 둔 상태의 운전자 의무는 일반 차와 같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결론을 가르는 것은 그 순간 어떤 기능이 켜져 있었고 운전 전환 요구가 언제 나왔는지입니다. 이 정보는 차량 내부 기록장치에 남지만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덮어써질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기록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운전자 과실과 차량 결함을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되고, 보험회사가 제조사에 구상할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운전자가 전환 요구에 제때 대응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형사 책임과 과실비율 판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차량 결함에 관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작동한 기능과 운전 전환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운전자와 제조사의 책임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량 설명서·자동차등록증·사고 시 블랙박스와 주행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자율주행자동차 해당 여부, 운전자의 전환 요구 대응 의무, 제조사 결함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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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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