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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레벨3 자율주행차를 사려는데 안전기준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레벨3에 해당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은 제작자가 운행가능영역을 지정하고, 자동차로유지기능·운전자모니터링·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 자동차규칙 별표 27의 안전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이 기준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안전띠를 맨 상태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이 금지되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만 기능이 작동하도록 요구합니다. 지금은 사려는 차의 설명서에서 운행가능영역과 최대작동속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운전 전환 요구가 뜨면 10초 안에 핸들을 잡거나 기능을 해제하십시오. 운전자가 대응하지 않으면 차는 10초 뒤 위험최소화운행으로 감속해 주행 차로에 멈추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레벨3 기능이 있다고 해서 모든 도로에서 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자가 정한 운행가능영역을 벗어나면 기능이 켜지지 않거나 운전자에게 운전을 넘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3월 M씨는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스스로 달리는 기능이 있다는 수입 승용차를 계약하려 했습니다. 판매사는 레벨3 자율주행이라고 설명했지만, 기능이 어느 도로에서 어떤 속도까지 작동하는지는 명확히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M씨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갖춰야 할 법적 안전기준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행가능영역은 무엇이고 누가 정하나요?

운행가능영역은 자율주행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이고, 제작자가 지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도로·기상 등 주행 환경,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한계, 그 밖에 안전한 운행과 관련된 조건이 들어가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입니다.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은 지정된 조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되 작동한계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시스템입니다. 흔히 레벨3이라고 부르는 기능이 이 구분에 대응합니다.

부분 자율주행 기능은 어떤 조건에서 켜지나요?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켜고, 운전석에 앉아 안전띠를 매고 있으며, 운전조작이 가능한 상태로 확인돼야 합니다. 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탑승자의 통행이 금지되고 중앙분리대처럼 반대 방향 차량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최대작동속도는 시속 110킬로미터를 넘을 수 없고, 도로의 제한속도도 넘을 수 없습니다.

부분 자율주행 작동 조건(2026. 9. 30. 기준)
항목조건
운전자운전석 착석, 안전띠 착용
도로보행자·자전거 통행 금지, 중앙분리대 설치
속도시속 110km 이하, 도로 제한속도 이하
장치자가진단·운전자모니터링·기록장치 정상
영역제작자가 지정한 운행가능영역 안

출처 - 자동차규칙 별표 27

자가진단기능,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가 모두 정상 작동해야 기능이 시작됩니다. 작동 중에 이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즉시 운전 전환 요구가 시작됩니다.

운전자가 딴짓을 하면 차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이 운전자의 상태를 계속 감지합니다. 운전자가 안전띠를 풀거나 1초를 넘게 운전석에 없으면 운전 전환 요구가 시작됩니다. 30초 동안 조작, 머리 움직임, 눈 뜬 상태 유지, 눈 깜빡임 중 두 가지 이상이 감지되지 않으면 경고가 울리고, 15초 안에 반응이 없으면 운전 전환 요구로 넘어갑니다.

운전 전환 요구 이후 차량 반응
  1. 0초

    운전 전환 요구 시작

  2. 4초 전

    경고 신호 강화

  3. 10초

    무응답 시 위험최소화운행 시작

  4. 정지

    비상점멸등 켜고 주행 차로에 정지

운전 전환 요구 뒤 4초가 지나기 전에 경고 신호가 강해지고, 10초 안에 운전자가 대응하지 않으면 위험최소화운행이 시작돼 비상점멸표시등을 켜고 주행 차로에 안전하게 정지합니다.

사고가 나면 어떤 기록이 남나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는 기능의 시작과 해제, 운전 전환 요구, 비상운행, 충돌 인지, 위험최소화운행 시작 등을 날짜와 시각까지 기록해야 합니다. 저장 용량은 6개월 이상의 사건이나 기간과 관계없이 2,500건 이상이어야 하고, 조작을 막는 설계를 갖춰야 합니다. 제작자는 자율주행자동차에 이런 기록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는 이 기록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고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는 사고조사위원회가 확보한 기록의 열람과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레벨3 자율주행차 구입 전 확인 순서

  • 운행가능영역 확인 - 설명서에서 작동 도로, 기상 조건, 작동한계를 확인합니다. 조건 밖에서는 기능이 켜지지 않습니다.
  • 최대작동속도 확인 - 제작자가 정한 지정최대속도를 봅니다. 법정 상한은 시속 110킬로미터입니다.
  • 전환 요구 방식 확인 - 경고 신호의 종류와 대응 방법을 시승 때 익힙니다. 10초 안 대응이 기준입니다.
  • 기록장치 확인 - 기록 열람 방법을 제작자에게 문의합니다. 사고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 보험 특약 확인 - 자율주행 관련 특약과 보상 범위를 보험회사에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 때 설명과 실제 작동 조건이 크게 달라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설명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매매 분쟁과 제조물 결함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레벨3이라는 광고 문구만 보고 차가 알아서 달린다고 기대하는 구매자가 많습니다. 실제 안전기준은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안전띠를 맨 채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작동 도로와 속도도 좁게 제한합니다.

분쟁은 대개 판매 설명과 실제 작동 조건의 차이에서 생깁니다. 계약 당시 받은 안내문, 영업사원과 나눈 문자, 광고 화면을 저장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차량 설명서의 운행가능영역도 계약 전에 받아 두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사건 기록이 운전자 과실과 차량 결함을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보유자에게 보관 의무가 있고 피해자와 보험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기록 보존부터 요청하는 것이 소송과 보험 처리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매매 분쟁과 차량 결함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매 당시 설명 자료와 자율주행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설명의무 위반과 결함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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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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