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A형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는 주행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A형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는 반드시 운전석에 앉아 주변 교통상황과 시스템 작동을 확인하고, 운전 전환 요구나 비상상황에서 즉시 운전자우선모드로 바꿔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안전운행요건 규정 제20조가 시험운전자의 위치와 역할을 정하고, 허가 신청인은 주행 중 특이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운행일지에 시험운전자 이름, 운행지역, 주행거리, 전환 기록을 남기는 양식부터 갖추십시오.
경고음이 울리거나 시스템이 이상하게 움직이면 가속·제동페달이나 핸들을 조작해 바로 운전자우선모드로 전환하십시오. 자율주행시스템은 운행 중 언제든 이런 조작이 있으면 자동으로 운전자우선모드로 바뀌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시험운전자가 따로 전문 자격증을 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차의 인지·판단·제어 기능과 비상 대응 방법을 충분히 익힌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2월 자율주행 연구소의 연구원 O씨는 회사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A형 시험차의 시험운전자로 지정됐습니다. 차가 스스로 달리는 동안 노트북으로 데이터를 보고 싶었지만, 회사는 운전석을 떠나지 말고 주행 중 특이사항을 빠짐없이 적으라고 했습니다. O씨는 시험운전자로서 법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A형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A형 시험운전자는 운전석에 탑승해 운행상황과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시 가속·제동페달이나 핸들을 조작하는 안전조치를 합니다. 주행 중에는 주변 교통상황 확인, 자율주행시스템 정상 작동 확인, 운전자전환요구에 대한 즉각 대응, 비상상황에서의 운전자우선모드 전환을 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기준입니다.
- 1
교통상황 확인
운전석에서 주변 차량과 보행자를 봅니다
- 2
시스템 작동 확인
표시장치로 작동모드와 고장 경고를 봅니다
- 3
전환 요구 대응
경고가 울리면 즉시 핸들과 페달을 잡습니다
- 4
운전자우선모드 전환
비상상황이면 직접 운전합니다
- 5
특이사항 기록
시각·장소·내용을 운행일지에 남깁니다
A형은 조향핸들과 가속·제동페달이 있고 시험운전자만 타거나 시험운전자와 탑승자가 함께 타는 유형입니다. 핸들과 페달이 없는 B형, 사람이 탈 수 없는 C형과 구별됩니다.
시험운전자는 반드시 운전석에 앉아야 하나요?
A형은 그렇습니다. 시험운전자의 위치는 A형이면 운전석, B형이면 차 내부, C형이면 신청인이 지정한 차 외부 위치입니다. A형을 시험운전자 없이 운행하려면 무인 운행에 준하는 추가 요건과 안전성 확보방안을 갖춰야 합니다.
| 유형 | 차량 구조 | 시험운전자 위치 |
|---|---|---|
| A형 | 핸들·페달 있음 | 운전석 |
| B형 | 핸들·페달 없음 | 차량 내부 |
| C형 | 사람 탑승 불가 | 차량 외부 지정 위치 |
- A형
- 차량 구조: 핸들·페달 있음
- 시험운전자 위치: 운전석
- B형
- 차량 구조: 핸들·페달 없음
- 시험운전자 위치: 차량 내부
- C형
- 차량 구조: 사람 탑승 불가
- 시험운전자 위치: 차량 외부 지정 위치
출처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4항, 별표 2
운전석에 앉은 시험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이기도 합니다.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닌 차의 운전자는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직접 조작해야 합니다.
주행 중 특이사항은 어떻게 기록하나요?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시험운전자의 소속·직급·성명, 운행지역, 주행거리, 비상상황에서의 운전자우선모드 전환 등 주행 중 특이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기록 의무는 회사에 있지만, 실제 내용은 시험운전자가 운행 중 남긴 메모와 차량 기록에서 나옵니다.
차량에는 속도, GPS 위치, 시간대별 작동모드, 제동·가속 조작 주체 등을 저장하는 운행기록장치와 운전석·전방·후방을 찍는 영상기록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교통사고 정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시험운전자로는 누구를 지정해야 하나요?
그 자율주행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고 고장 등 비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차의 특징과 인지·판단·제어 기능을 충분히 익힌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시험운전자가 정해진 위치에서 제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도 집니다.
시험운전자 운행 준비 순서
- 차량 기능 숙지 - 조종장치, 표시장치, 경고 방식을 운행 전에 익힙니다. 전환 조작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 시동 시 모드 확인 - 시동을 걸 때마다 운전자우선모드인지 확인합니다. 새 시동마다 운전자우선모드가 기본입니다.
- 운행 중 주시 - 운전석에서 주변 교통과 시스템 작동을 계속 확인합니다. 다른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 특이사항 기록 - 전환 요구, 수동 개입, 오작동을 시각과 장소별로 적습니다. 회사 기록의 원자료입니다.
- 사고 시 보고 - 사고가 나면 차량 기록을 보존하고 회사에 즉시 알립니다. 허가 보유자의 보고 의무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험 중 사고가 나 시험운전자 개인의 형사 책임이나 회사와의 책임 분담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과 영상, 내부 지침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과 기업의 인허가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험운전자를 자율주행이 잘 되는지 지켜보는 관찰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규정은 운전석의 시험운전자를 비상시 즉시 개입하는 최종 안전장치로 봅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이기도 해서 사고가 나면 개인 책임이 직접 문제 됩니다.
책임을 가르는 것은 개입 시점의 기록입니다. 전환 요구가 언제 나왔고 시험운전자가 몇 초 만에 핸들을 잡았는지는 운행기록장치와 영상에 남지만, 그 전후 상황은 시험운전자의 메모가 있어야 설명됩니다. 특이사항을 그때그때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사고 뒤 수사기관이 시험운전자의 과실을 판단할 때, 그리고 회사가 허가 유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보고할 때 같은 자료로 쓰입니다. 회사 지침이 규정보다 느슨했다면 책임이 회사 쪽으로 옮겨 갈 수 있으므로 내부 지침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과 기업의 인허가·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시 운행기록과 개입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운전자 개인 책임과 회사 관리 책임을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시운행허가증·시험운전자 지정 내역과 운행일지·사고 시 운행기록과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시험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 개입 시점의 적정성, 회사 관리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4항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15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19조의2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6조의2 제1항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5항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항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3조의1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17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18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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