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연구 중인 자율주행차로 도로 시험을 하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자율주행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안전운행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가 고장감지·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사항 등의 요건을 정하고, 허가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지금은 시험시설에서의 사전시험주행 기록과 시험·연구 계획서부터 준비하십시오.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험시설 등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충분히 사전 주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남기십시오. 사전시험주행 보고서는 허가 신청 때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만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 연구실이나 스타트업도 안전운행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2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N사는 기존 승용차에 센서와 제어장치를 달아 실제 도로에서 데이터를 모으려 했습니다. 연구용이니 번호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등록된 차에 자율주행장치를 달고 공도를 달리면 허가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N사는 어떤 허가를 어떤 서류로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는 누가, 어떤 요건으로 내주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줍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사람은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 기준입니다.
안전운행요건은 고장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 운행 중 언제든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운행계획, 운행정보 저장장치, 외부 표지, 원격 침입 방지 기술 등입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임시운행허가신청서에 시험·연구 계획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서류를 붙여 냅니다. 신청 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날짜와 장소에 차를 제시해 요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사전시험주행
시험시설에서 기능을 검증합니다
- 2
신청서 제출
계획서·설명서·고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냅니다
- 3
차량 제시
지정 일시·장소에서 요건 확인을 받습니다
- 4
성능시험대행자 확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 5
허가·번호판 발급
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받습니다
고시가 정한 서류에는 보험 가입증명서, 사전시험주행 보고서, 자동차제작증 등이 들어갑니다. 신청인은 운행으로 생긴 사고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배상책임을 지고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게 한 뒤 허가합니다.
허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 목적 임시운행허가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시험·연구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하면 한 차례당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다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허가
5년 이내
1차 재허가
2년 이내
2차 재허가
2년 이내
허가를 받으면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 발급되고, 번호판은 등록번호판 부착방법에 따라 붙여야 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허가증과 번호판을 반납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주요 장치와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교통사고 관련 정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인이 필요하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하게 하고, 요건에 맞지 않거나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면 시정조치와 운행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운행 중 사고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으면 즉시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순서
- 사전시험주행 - 시험시설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충분히 주행 시험합니다. 보고서가 신청 서류입니다.
- 안전운행요건 점검 - 경고장치, 해제장치, 기록장치, 외부 표지, 보안 기술을 갖춥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 보험 가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증명서를 받습니다.
- 신청과 요건 확인 - 신청서와 계획서·설명서를 내고 지정 일시에 차를 제시합니다. 성능시험대행자가 확인합니다.
- 허가 후 보고 - 허가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며 변경 사항과 사고 정보를 보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가 거부되거나 사고 뒤 운행 일시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서와 요건 확인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와 운행정지 같은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구용 차량은 번호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개발사가 많지만, 등록된 차라도 자율주행장치를 달아 시험하려면 별도의 임시운행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공도에서 데이터를 모으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와 형사 책임이 한꺼번에 문제 됩니다.
허가 과정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은 사전시험주행 기록과 안전운행요건 증빙입니다. 시험 일자, 주행거리, 속도 범위, 발견한 오류와 수정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요건 확인 단계에서 보완 요청이 반복됩니다.
허가 뒤에도 변경 사항과 사고 정보를 보고해야 하므로, 이 기록은 운행 일시정지 명령을 다툴 때 요건 충족과 안전 관리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사고가 나면 운행기록과 영상기록이 원인 규명의 출발점이 되므로 보관 체계를 처음부터 갖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신청과 거부처분, 운행정지 같은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허가 요건과 증빙 자료를 먼저 대조한 뒤 보완 신청과 불복 절차 중 실익 있는 방법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시험·연구 계획서·사전시험주행 보고서·보험 가입증명서·허가 거부나 정지 처분서를 준비해 주시면, 안전운행요건 충족 여부, 신청 서류 보완 범위, 거부·일시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7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제5항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5항·제7항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