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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신고 후 말소등록한 차를 되찾았는데 다시 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말소등록한 차를 되찾았다면 신규검사를 받고 신규등록을 다시 하면 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이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면 신규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등록을 마칠 때까지 운전하지 말고 임시운행허가부터 받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말소등록한 차를 되찾았다면 신규등록을 마칠 때까지 도로에서 운전하지 마십시오.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면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등록관청까지 옮겨야 한다면 임시운행허가부터 받아야 합니다.

도난 말소를 했다고 해서 되찾은 차를 폐차하거나 새로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등록 절차를 밟으면 다시 내 차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11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도난당해 경찰에 신고하고, 한 달 뒤 도난신고확인서를 붙여 말소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경찰에서 다른 지역 공터에 버려진 차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차는 조금 긁힌 정도였고, F씨는 예전 번호판을 다시 달고 바로 타도 되는지, 다시 등록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난당한 차를 말소등록할 수 있나요?

네,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도난당하면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차와 달리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말소등록을 하면 그 뒤로 자동차세 부과와 의무보험 가입 문제에서 벗어나는 실익이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를 붙입니다. 차를 횡령당하거나 속아서 넘긴 경우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붙이며, 이때 등록관청은 말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신청 사실을 알립니다.

말소한 차를 되찾으면 어떻게 다시 등록하나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쓰려면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번호판을 다시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 등록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말소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있었다면 그 권리가 소멸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 기준입니다.

도난 말소 차량 재등록 절차
  1. 1

    임시운행허가

    등록 전 일시 운행 허가와 책임보험 가입

  2. 2

    신규검사

    검사소에서 신규검사 합격

  3. 3

    권리관계 정리

    말소 당시 저당권 등이 있으면 소멸 증명

  4. 4

    신규등록 신청

    등록관청에서 새 번호판 발급

말소 후 다시 신규등록하는 차는 신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새 차는 제작사 자기인증 표시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말소 후 재등록하는 차에는 이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되찾은 차를 검사소까지 몰고 가도 되나요?

등록되지 않은 차를 일시 운행하려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받고, 허가 목적과 기간 안에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운행 중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말소하지 않은 채 차를 찾았다면 바로 타도 되나요?

말소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등록이 그대로 살아 있으므로 신규등록 없이 경찰의 차량 반환 절차를 마친 뒤 탈 수 있습니다. 다만 도난 기간이 길었다면 의무보험이 끊기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이 끊긴 상태로 운행하면 안 됩니다.

도난 기간 중 정기검사 기간이 다가오거나 지났다면 도난 사실을 증명해 검사 유효기간 연장이나 검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도난신고확인서 같은 사유 증명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말소한 차를 다시 등록하는 순서

  • 도난 사건 정리 - 경찰에서 차량 반환 절차를 마치고 발견 경위를 확인합니다. 파손이 있으면 사진을 남깁니다.
  • 등록원부 확인 - 말소 당시 저당권이나 압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었다면 소멸 증명 서류를 준비합니다.
  • 임시운행허가 - 검사소와 등록관청까지 옮기려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습니다. 책임보험도 함께 가입합니다.
  • 신규검사 - 자동차 검사소에서 신규검사를 받습니다. 합격하면 신규검사증명서가 나옵니다.
  • 신규등록 신청 - 등록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고 새 번호판을 받습니다. 그 뒤부터 정상 운행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난 중 차량이 범죄에 쓰였거나 과태료·통행료가 부과됐다면 도난신고 기록과 부과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난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 이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난차를 되찾은 분들은 예전 번호판을 다시 달면 끝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소등록을 한 순간 그 차는 행정상 등록이 없는 차가 됩니다. 되찾은 날 바로 몰고 나갔다가 미등록 운행으로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생기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도난 신고일, 말소등록일, 경찰에서 차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은 날, 차량을 인계받은 날을 도난신고확인서와 인계 서류로 남겨 두십시오. 도난 기간 중 날아온 과태료나 통행료 고지서도 버리지 말고 모아 둡니다.

이 기록은 도난 기간에 생긴 과태료와 통행료를 내가 낼 책임이 없다고 다툴 때 핵심 자료가 됩니다. 도난 중 사고가 났다면 운행자 책임을 벗어나는지 따질 때도 신고 시점이 기준이 되고,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인계 당시 상태 사진이 손해를 증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난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도난 신고와 말소·인계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책임 귀속과 재등록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난신고확인서·말소사실증명서·차량 인계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재등록 절차의 요건·도난 기간 과태료 책임·차량 파손 손해배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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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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