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행하려는데 임시운행허가 안전요건이 뭔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자율주행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면 고장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기록장치, 외부 표지, 해킹 방지 기술 등 안전운행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요건은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가 7개 호로 정하고,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가 정합니다. 지금은 차량이 7개 요건 가운데 어느 것을 아직 갖추지 못했는지부터 점검표로 확인하십시오.
허가 신청 전에 시험 차량의 고장 경고장치·기능해제장치·운행기록장치 사양서와 운행 예정 구역 지도를 한데 모아 두십시오. 성능시험대행자가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를 이 자료로 확인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차라고 해서 자율주행 시험을 아예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면 등록 없이도 시험·연구 목적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B사는 2025년 하반기 개조한 승용차 2대로 도심 도로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차량은 아직 등록 전이고, 운전석에는 안전요원이 탑승할 예정입니다. B사는 어떤 장치를 갖춰야 허가가 나는지,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된 노선도 달릴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는 누가 내주나요?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차량의 임시운행허가는 시·도지사도 내줄 수 있지만, 자율주행차는 국토교통부장관만 허가권자입니다. 신청을 받으면 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게 한 뒤 허가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에 관한 안전운행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요건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운행요건 7가지는 무엇인가요?
시행규칙은 7개 호로 요건을 정합니다. 자율주행기능 장치 고장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 운행 중 언제든지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운행계획, 운행정보 저장·확인 장치, 차량 외부의 자율주행차 표지, 무단 원격 접근·침입을 막는 기술,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입니다.
| 호 | 요건 |
|---|---|
| 1호 | 고장 감지·경고장치 |
| 2호 | 자율주행기능 해제장치 |
| 3호 | 보호구역 보행자 안전 운행계획 |
| 4호 | 운행정보 저장·확인 장치 |
| 5호 | 외부 자율주행차 표지 |
| 6호 | 무단 원격 접근 방지 기술 |
| 7호 | 국토교통부 고시 사항 |
- 1호
- 요건: 고장 감지·경고장치
- 2호
- 요건: 자율주행기능 해제장치
- 3호
- 요건: 보호구역 보행자 안전 운행계획
- 4호
- 요건: 운행정보 저장·확인 장치
- 5호
- 요건: 외부 자율주행차 표지
- 6호
- 요건: 무단 원격 접근 방지 기술
- 7호
- 요건: 국토교통부 고시 사항
출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마지막 호에 따른 고시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동차자기인증, 사전 시험주행, 보험 가입처럼 허가 전에 갖춰야 할 사항과 구조·기능상 기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고시는 자주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현행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노선도 달릴 수 있나요?
달릴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나는 노선이라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이 계획이 없으면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위 사례의 B사라면 보호구역 구간의 속도 제한, 안전요원 개입 기준, 등하교 시간대 운행 여부를 운행계획에 적어 두는 것이 허가 심사에서 쟁점이 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어떤 의무가 남나요?
허가를 받은 자는 주요 장치·기능 변경 사항, 운행기록, 교통사고 관련 정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장관은 보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안전운행요건에 맞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장관은 시정조치와 운행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운행 중 교통사고가 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면 즉시 일시정지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준비 순서
- 요건 점검 -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7개 호를 차량 사양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 고시 확인 - 신청 시점의 현행 고시에서 자기인증·사전 시험주행·보험 요건을 확인합니다. 고시 요건도 허가 요건에 포함됩니다.
- 운행계획 작성 - 운행구역과 보호구역 통과 구간의 보행자 안전 계획을 만듭니다. 보호구역이 노선에 있으면 필수입니다.
- 허가 신청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성능시험대행자의 확인을 받습니다. 적합 판정이 나야 허가증과 번호판이 나옵니다.
- 운행 중 보고 - 장치 변경·운행기록·사고 정보를 정해진 방식으로 보고합니다. 보고가 부실하면 조사와 일시정지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 거부나 운행 일시정지 명령을 받았다면 처분서와 성능시험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집행정지를 수행합니다.
- 1
요건 점검
시행규칙 7개 호와 차량 사양 대조
- 2
허가 신청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
- 3
적합 확인
성능시험대행자가 안전운행요건 확인
- 4
허가·번호판
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
- 5
운행 중 보고
장치 변경·운행기록·사고 정보 보고
실무상 착안점
자율주행 시험을 준비하는 회사들은 기술 성능만 갖추면 허가가 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장치 성능보다 보호구역 운행계획, 해킹 방지 기술 설명, 보험 가입 서류처럼 문서로 증명해야 하는 요건에서 보완 요구가 자주 나옵니다.
허가 뒤에는 보고 기록이 쌓입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일, 센서 교체일, 사고 발생 일시와 경위를 그때그때 남겨 두어야 나중에 보고 누락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장치의 원본 데이터 보존 기간도 내부 규정으로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일시정지 명령을 다투는 행정소송이나 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가 됩니다. 사고 당시 자율주행기능이 켜져 있었는지, 경고가 울렸는지, 안전요원이 해제했는지는 저장된 운행정보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와 영업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근거가 된 요건 판단과 제출 자료를 다시 대조한 뒤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량 사양서·운행계획서·허가 신청서나 보완 요구서·처분서를 준비해 주시면, 안전운행요건 충족 여부·보완 요구의 적법성·일시정지 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7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5항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7항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5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6호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5항·제7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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