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지역가입자인데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더 많다는 조항을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직장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낸다는 이유로 다투는 조항이라면 그 조항으로 오히려 이익을 보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헌법소원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직장가입자 차별을 주장한 사건에서 수혜집단에 속하는 지역가입자와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다투려는 조항 때문에 내 보험료가 실제로 늘어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내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조항을 다투려면 그 조항으로 침해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90일,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른 가입자 집단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대신 헌법소원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 보험료에 대한 불만은 따로 다툴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역가입자인 P씨는 2025년 직장 다니는 지인들과 보험료 이야기를 하다가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P씨는 보험료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 불공평하다며 헌법소원을 함께 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 차별을 이유로 한 주장이라면 지역가입자인 P씨는 오히려 이익을 보는 쪽이었습니다. P씨 본인의 지역보험료가 재산 반영 때문에 높다는 점은 별도의 이의신청 대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왜 이 조항을 다툴 수 없나요?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자기 기본권이 침해된 사람만 낼 수 있는데, 직장가입자가 더 부담한다는 주장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수혜집단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과 보험료 산정기준 이원화를 다툰 사건에서 지역가입자인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부정했습니다.
| 가입 유형 | 조항과의 관계 | 자기관련성 |
|---|---|---|
| 직장가입자 | 부담 증가 주장 | 인정 가능 |
| 지역가입자 | 수혜집단 | 부정 |
| 피부양자 | 보험료 부담 없음 | 부정 |
- 직장가입자
- 조항과의 관계: 부담 증가 주장
- 자기관련성: 인정 가능
- 지역가입자
- 조항과의 관계: 수혜집단
- 자기관련성: 부정
- 피부양자
- 조항과의 관계: 보험료 부담 없음
- 자기관련성: 부정
출처 - 헌법재판소 2008헌마757 결정
같은 사건에서 직장가입자인 청구인들의 청구도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자기관련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피부양자는 다툴 수 있나요?
피부양자도 다툴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니라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이어서, 보험료 부담 조항으로 자기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도 공단이 보험료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내게 됐다면 그때부터는 자기 보험료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가 부당하게 많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문서로 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이후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거쳐 다툴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재산 평가나 소득 반영이 잘못됐다면 산정 근거 자료를 받아 어느 항목이 틀렸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현행 보험료 조항은 원안 당시와 어떻게 다른가요?
원안 당시 다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등은 지금 제69조 이하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뉘어 산정됩니다. 조항 번호와 산정 방식이 바뀌었으므로 다툴 조항을 현행 번호로 다시 특정해야 합니다.
자기관련성 판단은 조항이 바뀌어도 같습니다. 다투는 조항 때문에 내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인지가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 헌법소원 대응 순서
- 내 가입 유형 확인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다툴 수 있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 불이익 구조 확인 - 다투려는 조항 때문에 내 보험료가 늘어나는지 봅니다. 다른 집단이 불리한 조항이면 자기관련성이 없습니다.
- 부과 내역 확보 - 공단에서 보험료 산정 내역을 받아 소득·재산 반영 항목을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 -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 후속 불복 -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거친 뒤 근거 조항의 위헌성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 유형이 바뀌었거나 세대 구성이 바뀐 시기에 보험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부과 내역과 자격 변동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단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그와 연결된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료 제도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면 누구나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 조항 때문에 내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만 다툴 수 있고, 다른 집단의 불이익을 대신 주장하면 각하됩니다.
보험료 다툼은 고지서 날짜에서 시작합니다.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 자격이 바뀐 날, 이의신청서를 낸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90일과 180일, 헌법소원 90일과 1년이 서로 다른 날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 기록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에서 기간 준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이후 근거 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때 내가 그 조항의 적용을 받아 실제 부담이 늘었다는 자기관련성의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단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인이 다툴 조항의 적용을 받아 실제 부담이 늘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료 고지서·자격 득실 확인서·소득·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자기관련성·보험료 산정 오류 여부·이의신청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8헌마757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