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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등굣길에 죽은 새나 너구리를 발견하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질병에 걸린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면 죽은 야생동물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제1항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사체를 만지지 말고 위치와 사진부터 남기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체에 손대지 말고 발견 장소, 동물 종류와 마리 수, 발견 당시 모습을 사진으로 남긴 뒤 전화로 신고하십시오. 신고는 유선, 서면, 전자문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려고 사체를 직접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병명을 정확히 몰라도 신고할 수 있고, 수의사 진단이 없으면 추정 병명이나 발견 당시 상태를 적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D씨는 2026년 2월 아이가 등굣길 하천변에서 죽은 청둥오리 여러 마리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변에 깃털이 흩어져 있었고, 며칠 전 인근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뉴스도 있었습니다. D씨는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 아이가 사진을 찍으러 다시 가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죽은 야생동물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은 죽은 것이든 살아 있는 것이든 발견한 사람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신고 의무를 발견한 사람 누구에게나 지웁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마리가 함께 죽어 있거나, 외상 없이 죽어 있거나, 주변에 전염병 발생 소식이 있으면 의심 정황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에 치인 것이 분명한 사체처럼 질병 의심 정황이 없으면 이 조항의 신고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도 도로나 통학로에 있으면 관할 시·군·구청에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신고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실제로는 시·군·구청 환경 담당 부서에 전화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죽은 야생동물 신고 흐름
  1. 1

    거리 두기

    사체 접촉 금지

  2. 2

    현장 기록

    위치·마리 수·사진

  3. 3

    신고

    시·군·구청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4. 4

    수거·검사

    기관이 처리

  5. 5

    확진 시 포상금

    확진 후 2개월 이내

신고할 때 알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견 장소 - 주소나 주변 건물, 하천 이름 등 찾아갈 수 있는 위치
  • 종류와 마리 수 - 새, 너구리, 멧돼지 등 종류와 대략의 수
  • 상태 - 추정 병명이나 발견 당시 모습
  • 죽은 날짜 - 분명한 경우만
  • 신고자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 주변 정황 - 죽은 원인을 짐작할 수 있는 주변 상황

신고하면 신원이 드러나거나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자가 요청하면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주변 농가나 토지 주인과의 관계가 걱정되면 신고할 때 신원 비공개를 요청하십시오.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 확진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므로 확진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죽은 야생동물 신고 순서

  • 거리 두기 - 사체에 손대지 말고 아이나 반려동물이 다가가지 않게 합니다. 전염병이면 접촉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 현장 기록 - 위치, 마리 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시간을 적습니다. 신고 내용이 됩니다.
  • 신고 - 시·군·구청이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전화나 서면으로 알립니다. 의심 정황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합니다.
  • 신원 비공개 요청 - 필요하면 신고할 때 신원 비공개를 요청합니다. 기관은 이를 지켜야 합니다.
  • 후속 확인 - 수거와 검사 결과를 담당 부서에 물어 둡니다. 확진되면 포상금 지급 여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지연을 이유로 책임을 묻거나 사체 처리 비용을 토지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등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발견 경위와 신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관련 행정처분과 과태료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죽은 동물을 보면 직접 치워야 하거나, 병명을 알아야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의심 정황만 있어도 신고하도록 하고, 병명을 모르면 발견 당시 모습만 알리면 됩니다. 손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맞는 대응입니다.

신고 시각과 신고처, 담당자 이름을 휴대전화 메모나 발신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현장 사진은 촬영 시각이 남도록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여러 번 신고했다면 각 신고의 날짜를 따로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질병 확진 후 포상금을 신청할 때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사체 방치로 이웃 사이에 책임 다툼이 생기거나 토지 소유자에게 처리 비용 문제가 생길 때도, 언제 누구에게 알렸는지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관련 행정처분과 과태료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 의무가 문제 되는 사안은 발견 시점과 신고 기록을 먼저 정리해 의무 위반 여부부터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장 사진·신고 일시 기록·관할 기관 안내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신고 의무 해당 여부·포상금 신청 가능성·사체 처리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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