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산에서 올무를 놓는 밀렵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밀렵이나 밀거래를 단속기관이 알기 전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가 신고·고발자, 불법 포획 도구 수거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올무 위치와 날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밀렵 신고 포상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가 끝나야 지급 시점이 옵니다.
밀렵꾼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올무가 있는 위치와 발견한 날짜만 정확히 알려도 신고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등산로 옆 계곡에서 멧돼지용 올무 여러 개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올무 위치와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관할 군청 환경과에 신고했고, 담당 공무원과 함께 올무를 수거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로 설치자가 확인돼 벌금형이 확정됐고, A씨는 포상금 지급 여부를 군청에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밀렵을 신고하면 누구에게 포상금이 나오나요?
포상금은 환경행정관서나 수사기관이 알기 전에 먼저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신고한 사람,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사람,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것 포함)을 신고한 사람도 대상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포상금 지급 주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합니다.
신고 대상 행위는 법에 적혀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잡는 행위, 포획 금지 야생생물을 잡거나 죽이는 행위, 덫·창애·올무를 만들거나 팔거나 가지고 있는 행위,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이나 가공품을 사고파는 행위, 수렵장 밖에서 수렵하는 행위, 총기와 실탄을 함께 지니고 돌아다니는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밀렵 신고 포상금은 언제, 얼마나 받나요?
포상금은 신고 즉시 나오지 않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이 사건 개요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그 기관이 판결 내용을 조회해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확정판결 전에도 줄 수 있습니다.
- 1
신고·고발
단속기관이 알기 전에 신고
- 2
사건 통지
신고기관이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사건 개요 통지
- 3
형사재판 확정
법원 판결 내용 조회
- 4
포상금 지급
확정판결일부터 2개월 이내, 예산 범위
출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금액은 법에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야생생물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을 고려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합니다.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을 신고한 경우에는 질병이 확진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할 수 있고, 금액과 절차는 고시로 정합니다.
올무를 발견하면 직접 치워도 되나요?
치워도 됩니다.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사람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치우기 전에 설치된 모습과 위치를 사진으로 먼저 남겨야 수사기관이 설치자를 찾을 단서가 됩니다. 덫·창애·올무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밀렵 신고 포상금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올무·덫의 위치, 발견 날짜와 시간, 주변 모습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설치자를 특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신고 -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청, 경찰서 가운데 한 곳에 신고합니다. 단속기관이 먼저 알기 전에 신고해야 포상금 대상이 됩니다.
- 도구 수거 - 촬영을 마친 뒤 올무를 수거해 신고기관에 넘깁니다. 수거자도 포상금 대상이 됩니다.
- 접수 확인 - 신고 접수 번호와 담당 부서를 적어 둡니다. 나중에 포상금을 문의할 때 필요합니다.
- 판결 확정 후 문의 -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지급 기관에 포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정판결일부터 2개월 이내가 지급 기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밀렵 신고 후 오히려 설치자에게서 고소를 당했거나 토지 소유자와 다툼이 생겼다면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밀렵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은 대개 「설치한 사람을 모르면 신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올무의 위치와 날짜만으로 신고가 되고, 설치자를 찾는 일은 수사기관 몫입니다. 신고자가 직접 범인을 추적하다 오히려 시비가 붙는 경우가 더 곤란합니다.
포상금은 「단속기관이 알기 전에」 신고했는지로 갈립니다. 그래서 신고 접수 일시가 남는 방식으로 신고하고, 올무를 찍은 사진의 촬영 날짜가 지워지지 않도록 원본 파일을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재판에서 설치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는 증거가 되고, 포상금 지급 단계에서는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같은 현장을 여러 사람이 신고했다면 접수 시각이 앞선 쪽이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사건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고발 이후 형사절차와 행정기관 대응이 함께 걸린 사안은 기록과 접수 시점을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장 사진·신고 접수 기록·수거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포상금 대상 해당 여부·지급 시점·신고 후 분쟁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4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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