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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체험동물원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키우면 해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동물원 등으로 운영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은 해마다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와 시행규칙 제23조의8이 검사 대상과 주기를 정합니다. 지금은 우리 시설이 시행령 제13조의4의 검사 대상 시설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방환경관서에서 검사 일정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를 미루지 말고 사육시설 현황과 관리계획 이행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육시설을 등록한 모든 사람이 정기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의무는 시행령이 정한 동물원·수족관·생물자원관 같은 시설에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도시 외곽에 어린이 체험동물원을 열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거북과 원숭이를 들여와 사육시설 등록을 마쳤습니다. 2026년 5월 지방환경청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등록할 때 이미 시설 점검을 받았으니 또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B씨는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몇 번 받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육시설은 어디인가요?

정기검사 대상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을 등록한 사람 중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다음 시설을 정합니다.

  • 보전기관 - 서식지외보전기관, 생물자원 보전시설, 생물자원관
  • 공원 안 시설 - 도시공원이나 자연공원 안의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 문화시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문화시설로 인정된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 동물원·수족관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과 수족관
  • 고시 시설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이 목록에 없는 개인 사육자는 등록 의무는 있어도 정기검사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장관 고시로 대상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지방환경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사는 얼마나 자주, 무엇을 보나요?

정기검사는 연 1회 이상 받습니다. 수시검사는 개선명령을 이행했는지 확인하거나 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환경관서가 실시합니다. 검사에서는 사육시설의 현황, 사육시설 관리계획의 이행, 사육 동물의 적정 관리 여부를 봅니다.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비교
정기검사
시기: 연 1회 이상
확인 내용: 시설 현황, 관리계획 이행, 동물 관리
수시검사
시기: 필요할 때
확인 내용: 개선명령 이행, 관리 상태

출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8

등록할 때 받은 점검은 등록 요건 확인이고, 정기검사는 운영 중 관리 상태를 보는 별도 절차입니다. 등록 당시 점검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기검사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검사에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간을 정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설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사육동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개선명령 사유입니다.

검사부터 개선명령까지
  1. 1

    정기검사

    연 1회 이상

  2. 2

    개선 필요 판단

    설치·관리기준 위반

  3. 3

    개선명령

    기간을 정해 명령

  4. 4

    수시검사

    이행 상황 확인

  5. 5

    불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선 기간이 부족하면 기간 안에 사유를 적어 연장을 요청하고, 명령 자체에 다툴 사정이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사육시설 정기검사 대응 순서

  • 대상 확인 - 우리 시설이 시행령 제13조의4 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동물원으로 허가받았다면 대상입니다.
  • 관리 기록 정리 - 개체별 입수·폐사·번식 기록과 관리계획 이행 내역을 정리합니다. 검사의 주된 확인 항목입니다.
  • 시설 점검 - 등록 당시 도면과 현재 시설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바뀐 부분이 있으면 변경등록·변경신고를 먼저 합니다.
  • 검사 수검 - 지방환경관서가 정한 일정에 검사를 받습니다. 해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 개선명령 이행 - 개선명령을 받으면 기한 안에 고치고 결과를 남깁니다. 다툴 사유가 있으면 처분서를 받은 즉시 불복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험시설이 동물원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한 종과 실제 사육 종이 다른 경우에는 등록증과 허가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육시설 개선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의 취소 사건과 관련 형사 사건의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육시설 등록을 마치면 행정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운영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동물원·수족관 같은 시설은 등록 뒤에도 해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검사 안내 공문을 받은 날, 검사를 받은 날, 개선명령서를 받은 날을 따로 기록해 두십시오. 개체별 입수·폐사 기록과 사료·진료 기록도 날짜순으로 보관해야 관리계획 이행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 불이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명령이 언제 도달했고 기한이 언제였는지, 그 사이 무엇을 고쳤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사 계약서와 사진, 연장 요청 공문이 있으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자료가 되고, 개선명령 취소소송에서도 처분의 필요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와 관련 형사 사건의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육시설 검사와 개선명령 사안은 검사 대상 해당 여부와 명령 도달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육시설 등록증·개체 관리 기록·검사 안내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정기검사 대상 해당 여부·개선명령 대응 방안·형사처벌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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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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