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외국에서 파충류를 들여와 기르려면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법령이 정한 야생생물을 수입하려면 들여오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종의 생존, 보호시설, 질병 전파 우려, 용도별 세부기준을 허가 요건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들여올 종이 허가 대상 종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해외 판매자와 계약하기 전에, 들여올 종이 허가 대상인지와 어떤 용도로 들여오는지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허가는 용도별 세부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모든 동물 수입에 이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아닌 야생생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종(가공품 포함)이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봄 외국 사육업자에게서 도마뱀 몇 마리를 사서 번식·판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판매자는 서류 없이 보내 주겠다고 했지만, B씨는 해당 종이 수입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B씨는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어떤 허가가 필요한지, 허가 없이 들여오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야생생물 수입 허가는 어떤 기준으로 나오나요?
수입 허가는 네 가지 기준을 모두 갖춰야 나옵니다. 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않을 것,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받을 사람이 수용·보호할 시설을 갖출 것, 야생동물 질병·감염병·가축전염병의 매개와 전파 우려가 없을 것,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별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허가권자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합니다.
용도에 따라 수입 허가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용도별 세부기준은 다섯 갈래입니다. 학술 연구용은 야생생물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나 관련 연구기관이 연구계획과 예산·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관람용은 인가·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동물원·박물관 등에서 일반 공중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 번식·판매 목적은 수출국 정부기관 등이 발행한 인공 사육·재배 증명서와 사육 시설이 필요합니다.
| 용도 | 세부기준 |
|---|---|
| 학술 연구 | 관련 학과 학교·연구기관의 연구계획·예산·시설 |
| 관람 | 인가받은 동물원 등에서 일반 공중 관람 |
| 일시 체류 반려 | 1명당 두 마리 이하 |
| 번식·판매 | 수출국 인공 사육 증명서와 사육 시설 |
| 그 밖 | 생태계 교란 우려 없고 종 생존 영향 없음 |
- 학술 연구
- 세부기준: 관련 학과 학교·연구기관의 연구계획·예산·시설
- 관람
- 세부기준: 인가받은 동물원 등에서 일반 공중 관람
- 일시 체류 반려
- 세부기준: 1명당 두 마리 이하
- 번식·판매
- 세부기준: 수출국 인공 사육 증명서와 사육 시설
- 그 밖
- 세부기준: 생태계 교란 우려 없고 종 생존 영향 없음
출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일시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이 출국할 때 다시 데려가려고 반려 야생동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1명당 두 마리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용도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없고 종의 생존에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원안이 학술연구 요건만 적었던 것과 달리, 현행 시행령은 이처럼 용도별로 나눠 봅니다.
수입 허가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수입 허가 신청서에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 서류, 사용계획서, 살아 있는 동물이면 수송계획서, 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이면 시설 도면이나 사진, 인공 사육된 개체면 수출국의 인공 사육 증명 서류, 야생생물 사진을 1부씩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살아 있는 개체는 국립생물자원관(종 판별)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질병 전파 여부)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며, 허가되면 수입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허가 없이 들여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들여온 뒤 살아 있는 개체를 남에게 넘기거나 보관할 때는 따로 양도·양수·보관 신고를 해야 하고, 폐사해도 신고합니다. 들여올 종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면 이 조문이 아니라 별도 허가 대상이고, 무허가 수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야생생물 수입 허가 대응 순서
- 종 확인 - 들여올 종이 허가 대상 종인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지 확인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허가 기관과 처벌이 달라집니다.
- 용도 정리 - 학술 연구, 관람, 번식·판매, 일시 체류 반려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용도별 세부기준이 허가 여부를 가릅니다.
- 시설 준비 - 살아 있는 개체를 수용·보호할 시설을 갖추고 도면·사진을 준비합니다. 시설 미비는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 서류 제출 - 입수 경위 서류, 사용계획서, 수송계획서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전문기관 의견 조회 기간을 고려해 여유 있게 냅니다.
- 허가증 보관 - 허가증을 받은 뒤 통관하고, 이후 양도·보관·폐사 신고 의무를 챙깁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불허가 처분을 받았거나 통관 중 압류·고발이 진행되고 있다면 처분서와 수입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와 관세·외환 행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입 허가를 준비하는 분들은 대개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샀으면 들여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허가 판단은 국내 기준, 특히 용도별 세부기준과 보호시설로 이뤄집니다. 판매자가 준 서류만 믿고 들여오다 통관에서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허가 신청 전에 날짜가 남는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판매자와의 매매 확약서, 송금 내역, 인공 사육 증명서 발급일이 입수 경위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불허가 처분을 다툴 때 요건을 갖췄다는 증거가 되고, 무허가 수입으로 고발된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허가 신청 서류 사본은 통관 후에도 보관해 두어야 이후 양도·보관 신고 때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입 허가가 걸린 사안은 종 분류와 용도별 기준을 먼저 확정한 뒤 신청·불복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 확약서·사용계획서·보호시설 사진·인공 사육 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허가 대상 종 해당 여부·용도별 세부기준 충족·불허가 시 불복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8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제2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제5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제3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제2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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