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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연구용으로 허가받아 야생동물을 잡은 뒤에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허가를 받아 야생생물을 포획했더라도 포획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과 시행규칙 제27조가 개체수·장소·시간·방법을 허가증에 적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포획한 날짜와 개체수를 기록해 두십시오.

기한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증에 결과를 적어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포획 결과를 따로 보고서로 만들어 낼 필요는 없습니다. 발급받은 허가증에 개체수·장소·시간·방법을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연구소는 2025년 9월 야생 조류의 질병 연구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포획 허가를 받아 조류 몇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허가를 받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해 결과 신고를 하지 않았고, 2주 뒤 관할 구청에서 신고 여부를 묻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구소는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되는지, 과태료나 허가 취소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가받고 포획한 뒤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허가를 받아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사람은 그 후 5일 이내에 야생동물 포획·채취 등 허가증에 개체수, 장소, 시간, 포획·채취 또는 고사 방법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결과 신고를 허가와 별개의 의무로 둡니다.

연구용 포획 허가 이후 기한
  1. 포획일

    개체수·장소·시간·방법 기록

  2. 포획 후 5일 이내

    허가증에 적어 결과 신고

  3. 허가 취소일

    취소 통지 수령

  4. 취소 후 7일 이내

    허가증 반납

출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법 제20조 제2항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포획한 종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라면 허가 기관과 신고처가 다릅니다. 이 경우 포획 후 5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연구 목적 포획 허가는 어떤 경우 취소되나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포획할 때 허가조건을 어긴 경우, 학술 연구나 전시 목적으로 허가받고 그 목적 외 용도로 쓴 경우, 인공증식·재배 허가를 받고 기준대로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허가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학술 연구의 범위는 각급 학교와 연구기관의 연구, 의학상 필요한 연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물 질병 연구용으로 잡은 개체를 연구 외에 판매하거나 사육 체험용으로 넘기면 목적 외 사용이 됩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나요?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용 포획 신고 대응 순서

  • 포획 기록 - 포획한 날짜, 시간, 장소, 개체수, 포획 방법을 현장에서 바로 적습니다. 신고서의 내용이 됩니다.
  • 5일 내 신고 - 허가증에 결과를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멸종위기종이면 지방환경관서에 냅니다.
  • 용도 관리 - 포획 개체를 허가받은 연구 목적으로만 씁니다. 목적 외 사용은 허가 취소 사유입니다.
  • 허가조건 점검 - 허가증에 적힌 포획 수량·방법·기간을 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조건 위반도 취소 사유입니다.
  • 취소 시 반납 - 취소 통지를 받으면 7일 안에 허가증을 반납하고, 다툴 사정이 있으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간을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 취소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처분 사유와 허가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구기관 담당자들은 「허가가 나오면 절차가 끝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포획 후 결과 신고까지가 허가 조건의 일부처럼 관리되고, 신고를 빠뜨리면 다음 해 허가 심사에서 불리한 기록으로 남습니다.

신고 기한이 5일로 짧기 때문에 현장 기록이 곧 신고서가 됩니다. 포획 일시와 장소를 야장이나 사진으로 남기고, 신고서를 낸 날짜가 찍힌 접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나 허가 취소를 다툴 때 기한을 지켰는지, 허가조건 안에서 포획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목적 외 사용이 문제될 때도 연구 일지와 개체 관리 기록이 있어야 연구 목적으로만 썼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와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허가 취소나 과태료가 걸린 사안은 허가조건과 신고 기록을 먼저 대조해 처분 사유가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포획 허가증·포획 기록·처분서를 준비해 주시면, 결과 신고 기한 준수 여부·허가 취소 사유 성립·과태료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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