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규제·허가 기준

대학원 연구로 멸종위기종 개구리를 잡으려면 어디서 허가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원칙적으로 잡을 수 없지만, 학술 연구 목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포획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가 근거이고, 신청서는 유역환경청이나 지방환경청에 냅니다. 지금은 학술연구계획서와 보호시설 자료부터 준비하십시오.

기한

허가를 받아 포획했다면 포획한 뒤 5일 이내에 허가증에 개체수, 장소, 시간, 포획방법을 적어 지방환경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구 목적이라는 사실만으로 허가 없이 먼저 잡아 두고 나중에 서류를 내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도교수 명의의 별도 기관 협약까지 갖춰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학교나 연구기관의 연구이면 학술 연구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원생 C씨는 2026년 여름 학위논문을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개구리의 서식 밀도와 유전자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연구실에서는 개체 일부를 잠시 포획해 조직을 채취한 뒤 놓아줄 계획입니다. C씨는 어느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 허가는 어떤 목적이면 받을 수 있나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목적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다음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포획·채취를 허용합니다.

  • 학술 연구·보호 - 학술 연구나 멸종위기종 보호·증식·복원 목적
  • 전시 -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전시
  • 공익사업 - 공익사업 등을 위해 이동·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 질병 연구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예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
  • 인공증식 개체 거래 - 인공증식한 개체의 수출·수입·반출·반입
  • 기타 -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령이 정한 경우

여기서 학술 연구란 각급 학교와 연구기관의 연구, 의학상 필요한 연구를 말합니다. 대학원 학위논문 연구는 학교의 연구로 볼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은 어디에, 무엇을 내나요?

허가신청서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냅니다. 법률상 허가권자는 장관이지만 신청 접수와 허가증 발급은 지방환경관서가 맡습니다. 학술 연구 목적이면 다음 서류를 붙입니다.

학술 포획 허가 절차
  1. 1

    연구계획서 작성

    수량·기간·방법

  2. 2

    허가 신청

    유역·지방환경청

  3. 3

    허가증 발급

    보호에 지장 없을 때

  4. 4

    포획

    허가증 지참

  5. 5

    결과 신고

    포획 후 5일 이내

  • 학술연구계획서 - 연구 목적, 대상 종, 포획 수량, 기간, 방법
  • 보호시설 자료 - 포획 개체를 보관할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지방환경관서는 포획이 해당 종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포획 수량이 많거나 번식기와 겹치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획서에 개체수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 지켜야 할 것은?

포획할 때는 허가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포획한 뒤에는 그 결과를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증을 지니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결과를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별 제재
Ⅰ급 무허가 포획
제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Ⅱ급 무허가 포획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결과 미신고
제재: 200만원 이하 과태료
허가증 미지참
제재: 1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68조, 제73조

허가 없이 포획하면 처벌이 무겁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Ⅰ급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놓아줄 계획이어도 포획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멸종위기종 학술 포획 허가 순서

  • 대상 종 확인 - 연구할 종이 멸종위기 Ⅰ급인지 Ⅱ급인지 확인합니다. 등급에 따라 허가 심사와 위반 시 처벌이 다릅니다.
  • 연구계획서 작성 - 포획 수량, 기간,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보호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허가 신청 - 신청서와 계획서, 보호시설 자료를 지방환경관서에 냅니다. 허가증을 받기 전에는 포획하지 않습니다.
  • 현장 포획 - 허가증을 지니고 허가 범위 안에서만 포획합니다. 허가조건과 다른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 결과 신고 - 포획한 뒤 5일 이내에 허가증에 결과를 적어 신고합니다. 공동연구자가 여럿이면 신고 담당자를 미리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 범위를 넘어 포획했거나 허가 없이 포획해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연구계획과 포획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야생생물 관련 행정처분 취소 사건과 형사 사건의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구 목적이면 일단 잡고 나중에 허가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연구자가 적지 않습니다. 멸종위기종은 포획 자체가 금지돼 있어서, 놓아줄 계획이었더라도 허가 전 포획은 벌칙 대상입니다.

허가 신청일, 허가증 발급일, 실제 포획일, 결과 신고일을 연구노트에 따로 적어 두십시오. 포획 현장 사진과 GPS 기록, 개체별 측정 기록은 허가 범위를 지켰다는 증거가 됩니다.

허가 범위를 넘었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가 시작되면 허가증의 수량·기간과 실제 포획 기록을 대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날짜가 맞는 기록이 있으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나 허가 범위 안이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고, 허가 취소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야생생물 포획 허가 사안은 허가증의 범위와 실제 포획 기록을 대조해 위반 여부부터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학술연구계획서·포획 허가증·포획 현장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허가 범위 준수 여부·결과 신고 누락 위험·형사처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