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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없이 그 지역에 살기만 해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과 조례로 정한 외국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은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그 지방자치단체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거리에서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요청받으면 청구인대표자증명서나 서명요청권 위임 서면을 보여 달라고 하십시오.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으로 위임받은 사람만 조례로 정한 서명요청기간에 서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한 서명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이라면 서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직장 때문에 2026년 초 한 시로 이사해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은 아직 부모님 집에 두고 있습니다. 시가 청사를 외곽으로 옮기는 계획을 발표하자 주민들이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모으기 시작했고, Q씨는 실제로 이 시에 사는 자신도 청구에 참여할 수 있는지, 함께 사는 외국인 배우자는 어떤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실제로 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이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해당 여부
주민등록된 18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여부: 가능
실제 거주, 주민등록은 다른 곳
청구 가능 여부: 불가
계속 거주 자격 외국인
청구 가능 여부: 조례로 정한 경우만 가능
선거권 없는 사람
청구 가능 여부: 불가

출처 - 주민투표법 제5조 제1항, 제9조 제2항

사례처럼 주민등록을 다른 곳에 두고 있다면 지금 사는 시의 주민투표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와 외국인등록표로 산정하므로, 청구에 참여하려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합니다.

서명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주민투표법」이 정한 범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합니다. 주민이 이 요건을 갖춰 청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 대상입니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예산·회계·계약, 지방세·사용료 부과·감면, 행정기구·공무원 인사, 같은 사항으로 투표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항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투표 청구는 어떤 절차로 하나요?

청구권자들이 먼저 청구인대표자를 정하고, 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청구 취지·이유를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청구권자인지 확인한 뒤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합니다.

주민투표 청구 절차
  1. 1

    청구인대표자 선정

    청구 취지·이유 정리

  2. 2

    증명서 교부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인 후 교부·공표

  3. 3

    서명 모집

    조례가 정한 기간, 종이 또는 전자서명

  4. 4

    청구서 제출

    요건 충족 시 주민투표 실시 의무

서명은 종이 청구인서명부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가 실시되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를 얻어야 결과가 확정됩니다.

주민투표 청구 대응 순서

  • 청구권자 확인 - 주민등록 주소가 그 지방자치단체인지, 18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외국인은 조례에 포함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 대상 사항 점검 - 청구하려는 사항이 예산·세금·인사처럼 제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제외 대상이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대표자 증명서 신청 - 청구인대표자를 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증명서 교부를 신청합니다. 전자서명을 쓰려면 정보시스템 이용도 함께 신청합니다.
  • 서명 모집 - 조례가 정한 서명요청기간에 서명을 받습니다.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에서 5분의 1 사이에서 조례가 정한 인원을 채웁니다.
  • 청구서 제출 - 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냅니다. 요건을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나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공공시설 설치 사항이라면 관련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그 지역에 살고 세금도 내니 당연히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기준은 실제 거주가 아니라 주민등록입니다. 청구권자 총수도 전년도 말 주민등록표로 계산하므로 주민등록을 다른 곳에 두었다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모을 때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일과 조례가 정한 서명요청기간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기간 밖에 받은 서명이나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 받은 서명은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서명을 받은 날짜와 요청자를 서명부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가 각하되거나 서명 효력이 다투어지면 서명부 원본과 증명서, 조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전자서명을 병행했다면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기록도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와 정보공개 관련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주민 참여 절차에서 생긴 각하·거부 처분을 조문과 조례에 비춰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민등록초본·해당 조례·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권자 해당 여부와 주민투표 대상 사항인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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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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