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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투표율이 4분의 1에 못 미치면 개표를 안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4분의 1에 못 미쳐도 지금은 개표를 하고, 그 안은 찬성과 반대 모두 수용하지 않기로 확정됩니다. 주민투표법 제24조는 2022년 개정으로 확정 기준을 4분의 1로 낮추고 투표율 미달 시 개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과 공표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주민투표 결과나 개표 과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안에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해야 합니다. 공표일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투표율이 낮으면 개표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2022. 4. 26. 개정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투표율과 관계없이 개표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 4. 시에서 실시한 공공시설 이전에 관한 주민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가 끝난 뒤 지역 커뮤니티에 「투표율이 4분의 1이 안 되면 투표함을 열지도 않는다」는 글이 돌았고, 실제 투표율은 21퍼센트 안팎이었습니다. B씨는 개표를 하지 않으면 찬성과 반대가 몇 표였는지 알 수 없는지, 그리고 이 결과로 시가 이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투표율이 4분의 1에 못 미치면 개표를 하지 않나요?

아니요, 2026. 9. 30. 기준 현행 「주민투표법」에서는 투표율이 낮아도 개표를 합니다. 투표율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에 못 미치면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않거나 양자택일 대상 모두를 선택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개표 결과는 공개되지만 법적 효력은 「부결」과 같습니다.

2022. 4. 26. 개정 전후 비교
확정 투표율
개정 전: 3분의 1 이상
현행: 4분의 1 이상
투표율 미달 시 개표
개정 전: 개표하지 않음
현행: 개표함
미달 시 효력
개정 전: 양자 불수용
현행: 양자 불수용

출처 - 주민투표법 제24조, 구 주민투표법 제24조

개정 전에는 확정 기준이 3분의 1이었고, 전체 투표수가 3분의 1에 못 미치면 개표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제24조 제2항)이 있었습니다. 2022. 4. 26. 개정으로 기준이 4분의 1로 낮아졌고 미개표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를 마치면 지체 없이 결과를 공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합니다.

주민투표 결과는 어떻게 확정되나요?

주민투표에 부친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어야 확정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하므로, 투표율이 4분의 1을 넘어도 찬성이 과반이 아니면 그 안은 채택되지 않습니다.

주민투표 결과 확정 기준(2026. 9. 30. 기준)
투표율 4분의 1 이상·한쪽 과반
확정 내용: 과반 쪽으로 확정
2년 변경 금지: 적용
투표율 4분의 1 미만
확정 내용: 양자 모두 불수용
2년 변경 금지: 적용 안 됨
유효득표수 동수
확정 내용: 양자 모두 불수용
2년 변경 금지: 적용 안 됨

출처 - 주민투표법 제24조 제1항·제6항

  • 투표율 4분의 1 이상, 한쪽 과반 - 과반을 얻은 쪽으로 확정
  • 투표율 4분의 1 미만 - 양자 모두 수용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봄
  • 유효득표수 동수 - 양자 모두 수용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봄

주민투표권은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과 조례로 정한 외국인에게 있습니다.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셉니다.

확정된 결과는 얼마나 지켜야 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는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확정된 사항을 2년 안에 바꾸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표율 미달이나 동수로 양자 모두 수용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이 2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표율이 모자라 결과가 부결로 확정됐다면 단체장은 2년을 기다리지 않고 해당 사업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사항(취지가 같은 경우 포함)을 다시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주민투표가 실시된 뒤 2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주민투표 개표 대응 순서

  • 공표일 확인 -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결과를 공표한 날을 확인합니다. 소청 14일은 이 날부터 셉니다.
  • 투표율과 득표 확인 - 주민투표권자 총수 대비 투표수와 유효투표수 과반 여부를 계산합니다. 확정 요건을 채웠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이의 사유 정리 - 투표인명부 누락, 개표 오류, 투표운동 위반 등 효력에 영향을 준 사실을 정리합니다. 사유가 없으면 소청은 기각됩니다.
  • 서명 확보와 소청 -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시·군·구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시·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합니다.
  • 소송 제기 - 소청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시·도는 대법원, 시·군·구는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이거나 투표 연기·재투표가 있었다면 공고문과 선거관리위원회 통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과 주민 참여 절차를 둘러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민투표를 둘러싼 오해의 대부분은 「투표율이 낮으면 투표함을 열지 않는다」는 옛 규정에서 나옵니다. 2022년 개정 뒤로는 개표를 하고, 찬반 득표수도 공개됩니다. 다만 투표율이 4분의 1에 못 미치면 득표와 관계없이 부결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다툼이 생기면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소청은 결과 공표일부터 14일, 소청 결정에 대한 소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로 짧습니다. 공표문 캡처, 선거관리위원회 게시일, 서명부 작성일을 모두 남겨 두어야 기간 준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청과 소송에서는 투표 결과에 영향을 준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대야 합니다. 투표인명부 누락자 수, 개표 과정의 오류 지점, 금지된 투표운동의 날짜와 장소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효력 다툼이 성립합니다. 투표율 미달로 부결된 결과에는 2년 변경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봐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과 주민 참여 절차를 둘러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표일과 서명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결과 확정의 효력과 이의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민투표 공고문·선거관리위원회 결과 공표문·투표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결과 확정의 효력·2년 변경 금지 적용 여부·소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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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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