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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맡고 있어도 주민투표 찬반 운동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통장 같은 통·리·반의 장은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고, 그 밖의 주민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투표일 전 21일부터 전날까지 운동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21조는 투표운동기간과 공무원·선거관리위원·언론 종사자·통리반장 등 운동 금지자를 정합니다. 지금은 공고된 투표일과 본인의 직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주민투표운동은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투표일 공고를 보고 운동 시작일을 달력에 먼저 표시해 두십시오.

찬반 의견을 SNS에 한 줄 적는 정도는 투표운동이 아니므로 통장이나 공무원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동네 통장을 맡고 있는데, 2026. 5. 군에서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하고 투표일을 공고했습니다. 반대 주민 모임에서 C씨에게 통장 명함을 걸고 반대 전단을 함께 돌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C씨는 통장도 주민이니 투표운동을 해도 되는지, 투표일 한 달 전부터 전단을 돌려도 되는지 확인하려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민투표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이나 다른 법률로 금지·제한되는 경우를 빼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투표운동은 주민투표에 부친 사항에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2026. 9. 30. 기준 현행 「주민투표법」은 다음 사람의 투표운동을 금지합니다.

  •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이거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 등
  • 공무원 - 해당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방송·신문·정기간행물 종사자 - 보도 전문 방송이나 등록 신문·인터넷신문 등을 경영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순수 학술지 등 제외)
  • 통·리·반의 장

통장이 통장 직함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통·리·반의 장인 동안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C씨는 반대 전단 배포에 참여하면 안 되고, 참여하려면 통장직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민투표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투표운동기간은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입니다. 개정 전에는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운동을 할 수 있었지만, 2022. 4. 26. 개정으로 기간이 투표일 전 21일부터로 바뀌었습니다. 투표일은 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해지므로 공고된 투표일에서 거꾸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민투표 발의부터 투표일까지
  1. 발의(투표일·투표안 공고)

    운동은 아직 불가

  2. 투표일 전 21일

    투표운동 시작

  3. 투표일 전날

    투표운동 마감

  4. 투표일(수요일)

    투표운동 금지

출처 - 주민투표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투표운동기간 안이라도 방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야간 호별방문과 야간 옥외집회, 투표운동 목적의 서명·날인 받기,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 확성장치·자동차 사용 제한을 어기는 행위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야간의 시간 범위는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금지된 사람이 투표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투표운동을 하거나 기간 밖에 투표운동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투표운동 방법 제한을 어긴 경우도 같습니다.

주민투표 관련 주요 처벌
금지자의 투표운동·기간 위반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야간 호별방문 등 방법 위반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투표운동 빙자 선거운동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제공·허위사실 유포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주민투표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투표운동을 기회로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에 이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범위가 넓어집니다. 투표인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주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민투표운동 대응 순서

  • 본인 신분 확인 -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언론 종사자, 통·리·반의 장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투표운동 자체가 금지됩니다.
  • 투표일 공고 확인 - 공고된 투표일에서 21일을 거꾸로 세어 운동 시작일을 정합니다. 그 전에 한 운동은 기간 위반이 됩니다.
  • 방법 점검 - 야간 호별방문, 서명 받기, 확성장치 사용 계획이 있는지 봅니다. 기간 안이라도 금지된 방법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 의견개진과 운동 구분 - 개인 SNS의 찬반 의견처럼 단순한 의사표시인지, 조직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활동인지 나눕니다. 단순 의견개진은 투표운동이 아닙니다.
  • 기록 보관 - 전단 배포일, 집회 시간, 게시물 작성일을 남겨 둡니다. 고발이 들어오면 기간과 방법 준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무원 중에서도 신분이나 직무가 애매하거나 이미 고발·수사가 시작됐다면 직위 자료와 활동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주민투표 관련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민투표운동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대개 스스로 금지 대상인 줄 모르는 통장·이장·반장입니다. 동네 일을 맡고 있으니 오히려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바로 그 영향력 때문에 통·리·반의 장의 투표운동을 막고 있습니다.

날짜 기록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2022년 개정 전처럼 발의일부터 운동해도 된다고 알고 전단을 일찍 돌렸다가 기간 위반으로 고발되는 일이 생깁니다. 투표일 공고문, 전단 인쇄·배포일, 단체 대화방 공지 시간이 남아 있어야 기간을 지켰다는 사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그 행위가 단순한 의견개진인지, 찬반을 호소하는 투표운동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개인 계정에 한 번 적은 의견과 조직적으로 배포한 전단은 평가가 다릅니다. 게시물의 작성 경위와 전파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주민투표 관련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행위자의 신분과 행위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투표운동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민투표 공고문·본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촉장·배포한 전단이나 게시물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투표운동 금지자 해당 여부·운동기간 준수·처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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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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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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