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외국인 친구가 비자 없이 한국에 올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외국인도 사증면제협정 국가의 국민이거나 관광·통과 목적의 무사증 입국 대상이면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은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사증면제협정 대상자, 관광 등을 위해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를 무사증 입국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친구의 국적이 사증면제 대상인지와 사전여행허가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항공권을 사기 전에 친구의 국적이 사전여행허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상이면 출발 전에 허가를 받아 두게 하십시오.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은 입국할 때 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관광이나 친지 방문처럼 짧게 머무는 목적이라면 초청장을 따로 보내거나 한국에서 신원보증을 설 필요는 없습니다. 무사증 입국은 입국 심사에서 목적과 체류 계획을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6년 연말에 독일인 친구와 필리핀인 친구를 한국으로 초대해 2주 동안 여행하려고 합니다. 두 친구 모두 비자 없이 올 수 있는지, 공항에서 따로 준비할 서류가 있는지, 친구들이 머무는 동안 Q씨의 카페 일을 조금 도와줘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은 누구인가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입국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았거나 면제된 사람이 그 기간 안에 입국하는 경우, 사증면제협정 국가의 국민으로서 협정상 면제 대상인 경우, 국제친선·관광·국익을 위해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경우,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 돌아오는 경우에는 사증이 필요 없습니다.
| 유형 | 조건 |
|---|---|
| 재입국허가자 | 허가·면제 기간 안에 입국 |
| 사증면제협정 국민 | 협정상 면제 대상 |
| 관광·통과 등 입국허가 | 법무부장관이 정한 대상·기간 |
|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 유효기간 안에 입국 |
- 재입국허가자
- 조건: 허가·면제 기간 안에 입국
- 사증면제협정 국민
- 조건: 협정상 면제 대상
- 관광·통과 등 입국허가
- 조건: 법무부장관이 정한 대상·기간
-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 조건: 유효기간 안에 입국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
관광·통과 목적의 무사증 입국은 법무부령이 정한 기간 안에 한국을 관광하거나 통과하려는 사람이 대상이고, 구체적인 대상 국가와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관광 목적이라도 국적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나 국가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협정 국가라도 출발 직전에 최신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 없이 들어오면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무사증으로 입국하면 사증면제(B-1)나 관광·통과(B-2) 같은 단기체류자격을 받습니다. 단기체류자격은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사증면제(B-1)는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관광·통과(B-2)는 관광·통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의 체류자격입니다. 국적마다 허용 기간이 다르므로 입국 도장이나 전자 기록에 적힌 체류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무사증으로 들어와 일을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들어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증이 필요한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과 사증 없이 입국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사증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사증을 받아 오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국인 무사증 입국 대응 순서
- 국적 확인 - 친구의 국적이 사증면제협정 국가인지, 관광·통과 무사증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사전여행허가 확인 - 무사증 대상이라도 사전여행허가가 필요한 국적인지 확인하고 출발 전에 받습니다.
- 체류 목적 정리 - 관광·친지 방문 등 단기 목적인지 확인합니다. 취업이나 장기 체류라면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 확인 - 입국 때 받은 체류기간을 확인하고 그 안에 출국 일정을 잡습니다.
- 목적 변경 시 대응 - 머무는 중 목적이 바뀌면 체류자격 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거 한국에서 체류기간을 넘긴 기록이 있거나 입국 거부를 당한 적이 있으면 출입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국 거부·강제퇴거 등 출입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 친구를 초대하는 분들은 「관광이면 누구나 비자 없이 온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초청장과 비자가 필요하다고 여겨 준비에 시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국적에 따라 무사증 대상 여부와 사전여행허가 필요 여부가 달라지고, 이 두 가지만 맞으면 절차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확인 시점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무사증 대상과 협정 적용은 법무부장관이 바꾸거나 일시 정지할 수 있으므로, 항공권을 사기 직전에 확인한 공지 화면과 사전여행허가 승인 내역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입국 후에는 받은 체류기간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입국이 거부됐거나 체류 중 문제가 생겼을 때 의미를 가집니다. 무사증으로 들어온 친구가 일을 돕다 적발되면 친구는 처벌·강제퇴거 대상이 되고, 일을 시킨 쪽도 고용 관련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체류 목적과 활동 내역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국 거부·강제퇴거 등 출입국 행정처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국적별 무사증 요건과 체류 목적을 먼저 확인한 뒤 입국 준비와 문제 발생 시 대응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초대하는 외국인의 여권 사본·체류 일정표·사전여행허가 승인 내역(있는 경우)·과거 출입국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무사증 입국 가능 여부·체류기간·체류 중 활동 제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3항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