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면허취소 집행이 정지된 기간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기간이 있어도 행정심판 청구기간에서 빠지지 않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효력정지 기간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해 두십시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이나 집행정지가 진행 중이어도 이 기간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나서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된다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부터 법인택시를 운전하던 N씨는 2026년 3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4월 초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았고, 같은 달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면허취소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N씨는 7월 말에야 행정심판을 알아보다가 청구기간이 이미 지났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허취소 집행이 정지된 기간은 행정심판 기간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13101 판결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을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런 사정은 법정기한 안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취소 사건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은 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로 정하고 있어, 판결 당시 60일이던 기간보다 길어졌을 뿐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구조는 같습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는 것이지 불복기간을 멈추는 제도가 아닙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곧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거나 처분 사실을 실제로 안 날부터 셉니다. 처분이 있음을 몰랐더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나 위원회가 늘려 줄 수 없습니다.
통지서 수령일
행정심판 90일 기산
수령 후 60일
시·도경찰청 이의신청 기한
이의 결과 통보일
통보일부터 90일 안 행정심판
처분일 후 180일
정당한 사유 없으면 청구 불가
재결서 송달일
90일 안 취소소송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했다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나요?
거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놓치면 행정소송까지 막히는 결과가 됩니다.
행정심판 재결을 받은 뒤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택시운전사처럼 면허가 생계와 직결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단계에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운전을 이어 가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 기간 대응 순서
- 통지서 수령일 기록 -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90일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이의신청 여부 결정 -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지 정합니다. 결과 통보 뒤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 -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기간 안에 청구합니다. 생계 사정과 운전 경력을 자료로 냅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운전이 생계 수단이면 행정심판과 함께 신청합니다. 정지 결정이 나도 청구기간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 재결 뒤 소송 - 기각 재결을 받으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통지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거나 주소 변경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으면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어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허취소와 형사재판을 함께 겪는 운전자들은 「재판 중에는 면허 문제가 멈춰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따로 움직이고,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집행정지와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형사 판결을 기다리다 90일을 넘겨 행정소송 기회까지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록해야 할 날짜는 결정통지서 수령일, 이의신청일과 결과 통보일,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일입니다. 등기우편 수령 기록과 통지서 봉투는 버리지 말아야 하고,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실제로 통지를 받은 날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날짜들은 행정심판 적법 여부를 가르는 첫 쟁점이 되고, 도로교통법상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이 가능하므로 소송 단계에서도 그대로 다시 심사됩니다. 청구기간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어야 생계 사정이나 감경 사유 같은 본안 주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통지 수령일과 이의신청 경과를 먼저 확인해 청구기간을 확정한 뒤 감경 사유와 생계 사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와 송달 기록·이의신청 결과 통보서·형사사건 진행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행정심판 청구기간 준수 여부·전치 요건·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13101 판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42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제4항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제3항
-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