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아버지가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 공설묘지를 미리 계약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뇌사 판정을 받은 분의 묘지용이라면 사망 전이라도 공설묘지를 미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사망 전 묘지 계약을 금지하지만 시행령 제25조가 뇌사자, 70세 이상, 6개월 내 사망 예측 등을 예외로 둡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뇌사판정 서류 사본부터 받아 두십시오.
공설묘지 관리 기관에 사전 사용계약을 신청할 때 뇌사판정서 사본을 함께 내십시오. 뇌사자의 묘지용이라는 사실이 서류로 확인돼야 사전 계약이 됩니다.
공설묘지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뒤에만 계약할 수 있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다면 장례를 치르기 전에 자리를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망을 기다렸다가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아버지는 2026년 9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뒤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아버지가 생전에 고향 공설묘지에 묻히고 싶다고 한 뜻을 따르려 했지만, 군청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뒤에만 묘지 사용계약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아버지는 67세여서 70세 이상 요건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F씨는 뇌사 상태에서 미리 묘지를 계약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뇌사 판정을 받은 가족을 위해 공설묘지를 미리 계약할 수 있나요?
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이라도 공설묘지를 미리 계약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공설묘지를 관리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망 전 묘지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뇌사자는 그 예외 가운데 하나입니다.
뇌사가 아니어도 묘지를 미리 계약할 수 있는 경우는?
뇌사자 외에도 네 가지 경우에는 사망 전 계약이 허용됩니다.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의 묘지용(의사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이미 매장된 사람의 배우자와 합장하려는 경우, 공설묘지 수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경우입니다. 뇌사 판정 전이라도 담당 의사가 6개월 이내 사망을 예측하는 진단서를 써 준다면 그 요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 호 | 허용 사유 |
|---|---|
| 1 |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 |
| 2 | 뇌사자의 묘지용 |
| 3 | 6개월 이내 사망 예측(진단서 첨부) |
| 4 | 매장된 사람의 배우자 합장 |
| 5 | 공설묘지 수급을 위한 조례 |
- 1
- 허용 사유: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
- 2
- 허용 사유: 뇌사자의 묘지용
- 3
- 허용 사유: 6개월 이내 사망 예측(진단서 첨부)
- 4
- 허용 사유: 매장된 사람의 배우자 합장
- 5
- 허용 사유: 공설묘지 수급을 위한 조례
출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사전 매매 금지는 공설묘지만이 아니라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법인묘지나 공원묘원에서 미리 분양받으려 할 때도 위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가 아닌데 미리 묘지를 사면 어떻게 되나요?
예외 사유 없이 사망 전에 묘지를 매매·양도·임대하거나 사용계약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조항은 제21조를 위반해 계약을 한 자로 정하고 있어, 묘지를 파는 쪽뿐 아니라 계약 당사자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양 광고에서 누구나 미리 살 수 있다고 안내하더라도 요건을 확인한 뒤 계약해야 합니다.
공설묘지는 몇 년 동안 쓸 수 있나요?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이고, 연고자가 신청하면 1회에 한해 30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수급을 위해 조례로 연장 기간을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를 합장한다면 설치기간은 합장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뇌사자 공설묘지 사전 계약 대응 순서
- 뇌사판정서 발급 - 병원에서 뇌사판정 관련 서류 사본을 받습니다. 사전 계약 예외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공설묘지 확인 - 원하는 공설묘지를 관리하는 시·군·구와 이용 자격(주민 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조례마다 이용 대상이 다릅니다.
- 사전 계약 신청 - 신청서에 뇌사자 묘지용이라고 적고 증빙을 첨부합니다. 계약서와 영수증을 받습니다.
- 장례 준비 -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매장할 수 있으므로 일정을 맞춥니다. 장기기증을 했다면 적출 완료 후 가능합니다.
- 매장신고 -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공설묘지는 관리 기관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설묘지 이용 자격이나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마다 다르므로 해당 조례와 묘지 관리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사시설 이용과 분묘를 둘러싼 가족 간 분쟁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위독할 때 묘지를 미리 알아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기거나, 법으로 아예 금지돼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망 전 묘지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뇌사, 70세 이상, 6개월 내 사망 예측, 배우자 합장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요건에 맞으면 미리 계약하는 것이 오히려 법이 허용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예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발급일이 중요합니다. 뇌사판정서, 의사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처럼 어떤 요건으로 계약했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분양 권유에 따라 계약하면 나중에 계약 효력과 처벌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묘지 사용권을 두고 다른 가족이나 관리 기관과 다툼이 생길 때 계약이 적법했는지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설치기간 연장이나 합장 때도 최초 계약 서류가 기산일 확인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사시설 이용과 분묘를 둘러싼 가족 간 분쟁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요건과 증빙 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관리 기관과의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뇌사판정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사전 계약 예외 해당 여부·공설묘지 이용 자격·설치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7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